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6. 13. 결정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요지

피진정기관 실내수영장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 및 입수보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 ○○○기념관의 실내수영장에 다음과 같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 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데 차별을 받고 있으니 시정을 원한다. 가. 실내수영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바닥 등이 잘 정비되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 등의 이동에 어려움이 있고, 수영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안내 판이 부식형으로 읽기가 매우 불편하고, 장애인화장실에 물이 자동으로 내 려가는 자동센서 장치가 없는 등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화장실 이용에 어 려움이 있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이 없었다. 나. 승강기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영장 탈의실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하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이동형 리프트를 이용 해야 한다.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는 크고 무거워 이동형 리프트를 이 용할 수도 없다. 또한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 어장애인은 수영장 내에서 입수할 수도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가)○○시장,○○○○공사 사장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념관 실내수영장은 장애 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적 의무시설 이외에 권장 장애인 시설물을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초등학교 장애인 수영강습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간대별로 장애인 및 재활치료 위한 전용 레인(일 일평균 55명 이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 월 회원 중 장애 인 이용객은 7%정도 정규반 수강 중에 있다. 나)○○○○공사 체육사업부 강○○ ○○○수영장 특별프로그램 중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 그램은 ○○○수영반,아쿠아로빅반(주3회,주2회)이 있다. ○○○수영반은 초 등생부터 중학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2회 운영하고 있고,아쿠아로빅반 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포함하여 비장애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통합 운 영하고 있다. 또한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15:00-15:50무료 강습 운영하고 있고 자유 수영은 시간대별로 장애인 등을 위해 지정한 레 인에서 할 수 있다. 수영장 주출입구에 설치된 점자촉지도의 경우 부식형은 신모델이 자 보급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점자촉지도를 설치한지 2년 정도 밖에 안 되었고 예산 문제도 있어 방부형으로 교체를 한다면 2013년에 가능하다. 다)○○구청장 휠체어 이용 시 장애인을 위한 해당 지역 보행로 개선사항에 대하 여 진정인과 보행로 개선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후 2012. 3. 중으로 보행로를 개선할 예정이었으나 재생아스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6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휠체어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 겠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시장,○○○○공사 사장 수영장 시설구조상 승강기 설치가 어려워 이동식 리프트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나)○○○○공사 체육사업부 ○○○ 실내수영장은 2층 건물 구조로 되어 있고 휠체어 장애인 등의 입 수 편의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검토했으나 경사로 설치시 수영장 바 닥의 파손 등의 문제로 인해 보류가 되었다. 대신 리프트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관련 자 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기념관 실내수영장 주출입구 쪽 이면도로의 통행로의 경우, 통행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2012. 6.중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행로에 대한 정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2) 수영장 주출입구에는 부식형의 점자촉지도가 설치되어 있다. 3) 수영장 내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물 내림 자동 센서, 비상벨, 세정장 치, 수도꼭지 감응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4)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은 ○○○수영반, 아쿠아로빅반 등이 운영되고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통계청)에 의하면, 2010년도 ○○ 시의 인구는 728,775명이다. 2) ○○○기념관 실내수영장에는 엘리베이터 내지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이 수영장 내 출입 시에는 계단 또는 이 동식 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며 수영장 입수를 위한 입수보조시설인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구청에서는 ○○○기념관 실내수영 장 주출입구 쪽 이면도로의 통행로에 대해서 2012. 6월중 휠체어 장애인 등 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행로에 대한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 수영장 내 장애인화장실에 물 내 림 자동 센서, 비상벨 및 인터폰, 세정장치, 수도꼭지 감응장치 등이 설치되 었음이 확인되고,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으로 ○○○수영 반 ,아쿠아로빅반 등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 니 한 경우로 판단된다. 그리고 점자(또는 촉지도식) 안내도 설치 시 방부형으로 할 것인지 부 식형으로 할 것인지는 설치 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부식형의 점자 촉지도 설치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인지 여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 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 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별표5〕"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 제2항 관련)"에 의하면 편의시설 공통필수로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내시설 수 영장에는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에 대해 서는 2010. 4. 11.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체육시설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 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 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므로 체육시설을 이용함 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 이다. 특히 진정 대상 체육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체육시설로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와 ○○○○공사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위반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 ○○시장과 ○○○○공사 사장은 수영장 내 엘리베이터 및 입수보조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건물 구조 및 안전 등의 문제 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영장이 있는 건물을 직접 현장 조사한 진정 외 전문가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과는 관계없이 내부 등에 승강기 설치가 가 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현재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이동로는 계단 또는 이동식 리프트를 사용해야 하는데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 ○○시의 연간예 산 규모(2011년 세출예산 7,472억원)에 비추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 한 부담에 해당된다고 예단하기 어려운 점, 비록 일정 비용이 추가 발생하 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방 지 및 해소를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 라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의 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진정대상 수영장 건물에 승강 기를 설치하거나 입수보조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 내지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이 사건 대상 ○○○기념관 실내수영장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 및 입 수보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 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