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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6. 11. 14. 결정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철거 등 장애인 차별

요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17조 등 관련 규정상의 시설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들로, 2016. 1.경부터 2급 뇌병변장애인인 피해자의 치과진료를 위해 피해자를 모시고 치과가 있는 피진정인 소유 건물(OO도 OO시 OO구 OO로 119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자주 방문하였 다. 그런데 방문할 때마다 지상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 되어 있어 타워식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했고, 2016. 9.경 방문 시에는 장애 인 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장애인에 대 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으로 인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주차장 진.출입로가 동일하여 건물 방 문객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주차관리인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6. 9. 진정인은 입구 가까운 곳에 정차한 후 주차관리인이 대리주차를 하려고 주 차 안내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기를 희망하였 다. 이 사건 건물은 주차장 진.출입 차량이 몰릴 경우 회전판을 이용해야만 차량 회전이 가능하여, 주차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져 차량통행이 진입도로까 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리주차를 진행하면서 차량을 이동시키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하거나, 타워식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높이의 차량 등을 불가피하게 잠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시키곤 하였다. 2016. 9. 주차관리인이 타워식 주차장에 차량을 진.출입시키기 위해 장 애인주차구역 쪽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이 사건 건물 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관리인 직무교육을 하였고, 내방 고객들에 게도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은 장애인 대상자만 가능하다는 것을 별도 안내 하도록 업무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된 지 12년이 지나, 빈번한 차량이동 및 마찰로 주 차선이 흐려졌고 안내표지도 노후하여 떼어낸 상태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원회 조사 이후 장애인주차구역 표시를 보완 도색하였고, 안내표지판을 장 애인주차구역 두 곳에 새롭게 설치하였다. 다. 참고인(OO시장) 이 사건 건물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 한다) [별표]에 따라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건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 제10호는 “1% 내지 3%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1. 7. 24. 시행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그 규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적용 비율은 알 수 없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행법에 따라 장애 인전용주차구역 바닥의 주차표식을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주장, 참고인의 진술, 현장조사결과보고, 진정인 제출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건물은 OO도 OO시 OO구 소재의 지상 10층~지하1층의 건물 로, 46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10층짜리 타워식 주차장과 5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있으며, 「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건물이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 두 면을 지상주 차장에 설치.운용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로 주차관리인을 고용하여 지상주 차장과 타워식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방문객 편의 및 주차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 이용 장애인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대신에 타워식 주차장에 대리주 차를 하도록 권유하여 왔고, 일부 비장애인 차량을 지상 두 곳의 장애인주 차구역에 주차하도록 하여 장애인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장애인주차구역은 진정인의 진정접수 당시 노후 및 마찰로 바닥 표시선이 흐려졌고 장애인주차구역 안내 표지판이 떼어진 상 태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이후 피진정인은 장애인주차구역 두 곳의 주차 표시선을 보완 도색하고 안내표지판을 새롭게 설치하였다. 6.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2조 제3호 제나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용 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 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 제9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2]는 시설주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이를 장애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 록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적합한 대상이 아닌 자가 이용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등 편의법」상 대상시설의 소유주는 장애인이 차별 없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기준에 적합 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 장애인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로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에 장애인전 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2016. 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두 곳에 비장애인차량을 주차하도록 허용한 것에 관하 여, 피진정인은 주차장의 진.출입로가 동일한 점과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위 한 주차관리인의 대리주차, 대기 차량 및 대형 차량의 일시 주차 등의 사유 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용이 불가피했고, 일시적인 주차에 대한 진정인 의 오해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차량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이것이 일시적 주차였 던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주차장의 내.외부의 폭이 차량 두 대가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대기 차량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이 불가 피했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음에도 대리주차를 통 해 타워식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고, 떼어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 지판을 즉시 재부착하지 않아 진정인으로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어 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 신속히 이 사건 건물의 장 애인전용주차구역 선 등을 보완 도색하고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여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이 총 11개 층으로 이 루어져 이용자들이 많은 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유지.관리 및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않은 피진정 인의 행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 조, 제9조 및 제17조 등 관련 규정상의 시설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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