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지하주차장 미설치
요지
주문 1 : 1. 피진정인 1, 2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하에 분산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피진정아파트를 포함한 관내 공동주택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데, 이 아파트의 장애인주차구역을 지상에만 설치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舊 6급)이다. 진정인 은 허리를 다쳐 보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차량 문을 모두 열지 않고 승하차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밖에 없다. 진 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 니라, 비장애인들과 같이 지상에 있는 주차구역을 지하에 분산해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나. 피진정인 2(○○○○○아파트 관리소장) 이 사건 아파트는 장애인용 주차구역 35대를 포함하여 지상 322대와 지하 736대 등 총 1,058대의 주차구역이 있고, 장애인주차구역은 모두 지상 에 설치되어 있다. 2007년 당시 적법하게 준공검사를 받았다. 「장애인ㆍ노 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시행령에는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주 출입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모든 장애인주차구역은 지 상에 주 출입구 좌우 또는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진정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현재 지상에 설치 된 장애인주차구역은 거의 비어 있어 언제나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태이고,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비장애인 주차구역도 이용이 가능하다. 다. 관계인(○○○○시 ○구청장)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1. 30.에 준공되었고, 주차대수는 총 1,058대 (장애인용 35대 포함)이며 장애인주차장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이다. 「주 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지상 및 지하층 구분에 따른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준공도면 및 현장을 확인한 바, 지상 주 차장에만 장애인주차구역이 구획되어 있으며, 단지 내 주차구획을 사용검사 이후 임의로 변경한 사항이 없다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현장조사 결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에 의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아파트는 ○○○○○시 ○구 ○○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7. 1. 30.에 준공된 917세대 아파트이다. 전체 주차면수는 1,058개로 지상 에 322개, 지하1층에 73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진정인이 거주하는 106동 기준으로 지하에는 105동, 107동까지 각 세대가 동별 구분 없이 주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장애인전용주차면수는 지상주차장에만 35개가 설치 되어 있고, 진정인이 거주하는 106동 앞에는 2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하에 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다. 나. 106동 앞 지상에 설치된 2개의 장애인주차구역은 1층 승강기까지는 약 10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106동 지하에는 폭 약 2.3미터의 주차구역이 있으나 승강기로부터 약 8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비장애인 주차구역 옆에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빈공간이 있어서 이 옆의 빈 공간을 합치면 약 3.8미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하고, 인근의 다른 동 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각 동 지하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승강기 까지의 거리는 약 8미터에서 10미터 정도 된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 당시 ○○○○시 ○구청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 시설의 세부기준 적합성 여부(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 입구(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판), 계단 또는 승강기)"에 대해 2007. 1.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 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 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는 “장애인등이 공 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 단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4조(접근권)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라 시설주 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 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은 위 법령 등에 따른 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장애인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 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하며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인등 의 최단거리 이동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설치비율 에 따라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제공되어 야 한다. 나. 피진정인이 지하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 차 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량 이용자들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눈이나 비가 오는 경우 승하 차의 불편함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선호하기도 하고, 여름철의 강한 일사, 겨울철의 성에 등 날씨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선호 하기도 한다. 반면, 지하의 탁한 공기나 범죄에 대한 불안심리, 지상보다는 지하에서 승강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하기도 한다. 진정인의 경우 지상에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게 되면 눈이 오는 경우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눈을 치워야 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 더운 여름에 달궈진 차량 안의 온도로 인해 협심 증 발병 등의 우려가 커 더욱 지하주차장 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에 조성되어 있어, 비장애인들 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지상 혹은 지하주차장을 선택하여 주차할 수 있으 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지상에만 있고 지하 주차구역의 경우 대부분이 승하차를 위한 여유 공간이 없어 지하에 주차하는 경우 불 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하주차장 접근에 있어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진정요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진정인의 요구는 장애인주차구역 을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 이상으로 추가해서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만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지하로 분 산해서 설치해 달라는 것이므로 과도한 요구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의 지 하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므로 지상과 지 하주차장에 분산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 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모두 지 상주차장에만 설치한 것은,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제 4조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 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의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특정구역에 대한 장애인등의 접 근을 제한하고 있는 사례의 개선과 재방방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제4조, 제17조 제1 항 등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 역을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분산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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