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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6. 2. 결정

장애인 직원에 대한 장애인단체 상사의 폭행 등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주문 2 : 000지체장애인협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으로 ○○○지체장애인협회(이 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진정 인은 위 협회 수석부회장이다. 2021. 7. 12. 11:00경 진정인은 뇌병변장애로 인해 왼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기에 커피믹스를 타기 위해서는 이빨을 사용 해야 해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이유로, 피진정인 이 진정인에게 “싸가지 없이” 등의 폭언을 하고 커피믹스로 진정인의 눈을 폭행했으니 조치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진정인은 2021. 7. 12. 출근하여 사무실 정수기 앞에서 커피를 타던 중 진정인의 책상에 둔 휴대전화가 울려 통화를 하고 다시 커피를 타서 진정 인의 자리로 돌아왔다. 다시 전화가 와서 1~2분 정도 짧게 통화를 하고 커 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피진정인이 갑자기 큰소리로 “마스크 올려”라고 위 협적으로 소리를 질러서 “알았다”하고 마스크를 올리려고 하는데, 다시 큰 소리로 “아까부터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올리지 않느냐?”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커피를 타고 전화하느라고 못 올렸다”라고 했더니, 피진정인이 “어디서 말대꾸냐, 싸가지 없이”라고 하여 진정인이 “무슨 말씀 을 그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그때부터 욕설하며 위협하기에, 처음에는 듣 고 있다가 너무 굴욕적이고 억울해서 진정인도 함께 욕을 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위협하니 주변 동료들이 진정인의 자리에서 떼어 놓으려고 하던 중 피진정인이 손에 들고 있던 커피믹스로 진정인의 눈 부 위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그러는 사이 동료들이 피진정인을 진정인의 자리 에서 강제로 떼어놓았다. 위 상해로 인하여 계속 눈물이 나오고 통증을 느 껴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심각한 상처는 없는 것 같다고 하여 처방 전만 받았으나, 오후에도 눈에 계속 통증이 있어 다시 안과에 가서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았다. 장애인협회의 간부가 함께 근무하는 곳에서 장애인 동료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바란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이 사건 협회 수석부회장으로 20년째 활동하고 있으며, 회 장 부재 시에는 회장 대행을 맡고 있는 중증 지체장애인이다. 이 사건 협회는 기존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여 200여 명 회원들이 방 문하는 장소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많이 제한하고 있지만, 대 체 급식(주 2회 배분)과 장애인 회원들이 회원업무 등으로 하루에도 수시로 100여 명 방문하는 곳이다. 직원을 비롯해 노인성 장애로 면역력이 부족하 고 기저질환이 있는 장애인 회원이 다수 방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방역을 최우선으로 감독하라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주 2회 이상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진정인은 여러 차례 코와 입이 노출되도록 마스크를 턱 까지 내렸고, 사건 발생 당일도 그리하여 주의를 준 것이다. 장애인들은 거 동이 불편해서 손 씻는 것도 어려움이 많기에 방역에는 최선을 다해야 하 므로 피진정인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진정인은 회장 권한 대행과 수석부회장으로서 지휘·감독하 는 피진정인에게 “니가 뭔데?”라고 했다. 회장과 피진정인이 애써서 만든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하게 된 진정인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 협회는 기저질환이 있는 직원도 근무하고 있는 곳인데, 진정인 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자주 내려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진정인은 다른 직원과 마주 앉는데, 평소에도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상태로 통화를 자주 했다. 또한 방역수칙이 4단계로 격상되어서 사무실, 식당, 휴게실, 복도 등에서 마스크 벗고 대화하 는 것이 금지된 상태임에도 턱까지 마스크를 내리고 자주 통화를 하였는데, 2021. 7. 12.에도 10:00경부터 10:50경까지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상태로 진 정인의 자리에서 여러 차례 통화하고 있었다. 이에 피진정인이 다가가서 “마스크 올리세요” 하니 진정인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금 통화하고 있잖 아” 하여 피진정인이 다시 “마스크 올리세요”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기 시 작했고,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진정인은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상태로 욕설을 하며 총책임을 맡고 있는 피진정인에게 "싸가지 없는 놈, 니가 뭔데 지시야"라며 목소리를 크게 내었다.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피진정인을 무시하는 진정인의 발언에 가지고 있던 커피믹스로 진정인의 얼굴을 툭하고 친 것이다. 이 상황에도 진정인은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상 태를 유지하며 언성을 높였다. 2021. 7. 12. 마스크 착용 관련 논란 이후에도 진정인은 마스크를 턱까 지 내리고 책상에 앉아 있어, 피진정인이 이를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다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문을 수령한 2021. 8. 23. 이후에 도 진정인이 사무실에 앉아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있어 지적했지만, 말 을 듣지 않아 피진정인도 고민이 많았다. 사무실에는 진정인 혼자만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저질환 및 면역력이 약하여 방역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다. 참고인(동료 직원 3명) 2021. 7. 12.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마스크 착용 문제로 말다툼은 했지만, 피 진정인이 커피믹스로 진정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제출자료,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1. 2.부터 ○○구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 요원으로 이 사건 협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이고, 피진정인은 위 협회 수석부회장으로 진정인에 대하여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 2021. 7. 12. 11:00경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마스크 착용과 관 련하여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가지고 있던 커피믹스로 진 정인의 얼굴 부위를 쳤다. 다. 진정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오른쪽 눈 부위에 기타 결막 찰과상 및 각막찰과상으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진정인의 동료인 참고인들은 2021. 7. 12.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마스 크 착용 문제로 말다툼은 했지만, 피진정인이 커피믹스로 진정인을 폭행하 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모 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 터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 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장애인인 진정인에 대하여 폭행과 폭언을 하여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에 해당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 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 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폭언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싸 가지가 없네”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 이 오히려 피진정인에게 반말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참고인들도 이와 관련하여 진정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당사자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한다. 피진정인의 폭행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자신을 무시하여 커피 믹스로 진정인의 얼굴을 툭하고 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이 커피믹 스로 진정인의 눈을 때렸다는 진정인의 진술과 사건 발생 당일 발행된 상 해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커피믹스로 진정인 의 오른쪽 눈 부위를 쳐서 결막과 각막에 찰과상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항을 위반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 항의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피해자의 권리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인의 폭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착 용과 관련하여 진정인과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일회 적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이 사건 협회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 및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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