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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9. 8. 31. 결정

장애인집회 과잉진압 및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08. 8. 13. 18:00경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 도로상에서 장애인복지예산확 대를 촉구하는 정리 집회를 하던 중, 피진정인 1의 지휘를 받은 피진정인 2~6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방패로 휠체어를 막고 미는 과정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며 불법적인 사진채증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이 불법채증에 항의하는 장애인들을 밀고 폭언을 하고, 휠 체어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수동휠체어를 탄 1급 중증장애인인 피해자가 이 를 만류하였을 뿐인데도 피진정인 6 중 성명불상 의경대원이 방패로 피해 자의 좌측 얼굴부분을 찍어 광대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혔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2008. 8. 13. 18:00경 전국장애인 복지예산 확대촉구 집회시위 중, 국가인 권위원회 청사 앞 도로상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끌려가는 것을 항 의하자 성명불상 의경대원이 방패로 얼굴을 때려 왼쪽 광대뼈 부위가 함몰 되는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는데, 일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술 받은 곳 이 경련이 일어나고 얼굴형태가 변형되는 등 후유증이 있는바, 가해자의 처 벌과 피해보상을 원한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2008. 8. 13. 장애인 집회 당시 관할지역 ○○○경찰서장으로, 현장 지휘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장애인들이 도로를 불법 점거하여 경찰경력 이 인도 상으로 올라갈 것을 경고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들과 활동보조인들이 휠체어로 돌진하고 팔을 잡아 비트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 고, 이에 위와 같은 불법행위 장면을 카메라로 찍던 채증요원을 집단 폭행 하였다는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다. 나) 당시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 채증을 한 사실이 없으며, 현 장에 있던 정보 및 경비과장으로부터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다쳤다고 하는 장애인이 있어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 을 뿐, 경찰경력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 3, 4, 5 가) 2008. 8. 13. 18:00경 장애인 집회참가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서 차로를 검거한 채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일부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중앙선을 넘어가려 하여 중대원들로 하여금 방패로 막도록 하 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경고하였으나 불응하고 계 속하여 폭력을 행사하므로, 중대 채증요원에게 디지털카메라를 이용 채증하 도록 하였다. 나) 채증이 시작되자 집회참가자들이 “왜 우리들을 함부로 찍냐.”면서 거칠게 항의하였고, 그 중 심한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활동보조인 1 명을 검거하려하자 주위에 있던 수십 명의 활동보조인들이 달려들어 폭력 을 행사하며 검거를 제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채증요원을 억류하고 채증된 메모리카드의 파기를 요구하므로, 불가피하게 이를 들어주 자 채증요원을 풀어주고 집회를 종료하였다. 다) 당시 중대원들 중 방패조는 집회참여자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 몸 을 보호하는 데만 사용하였을 뿐, 상대방을 향해 방패를 들어 찍거나 휘두 르지 않았고, 오히려 중대원 1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평소 중대원들에 게 수시로 방패를 방어용으로만 사용하고 시위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교양하여왔다. 라. 참고인 박○○ 진술인은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2008. 8. 13. 18:00경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집회시위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방 패를 든 의경대원이 압박해 오면서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를 뒤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이 사진을 찍어 집회참가자들이 항의를 하자 의경대원들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의경대원이 본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 굴을 방패로 찍는 것을 보았다. 3. 관련규정 별지의 내용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진정서,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서울○ ○○경찰서가 제출한 집회 상황개요서, 집회상황 채증 동영상 및 사진자료, 피해자의 X-ray사진 및 진료기록, 인터넷 언론매체인 ○○○뉴스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연대, ○○○○○○○연대, ○○○○○○○○○센터 소속 진정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 250여명(이하 "진정인 등"이라 함)은 2008. 8. 13. 14:00경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앞에서 2009년 장 애인복지예산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광화문 일대를 행진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하 였다. 나. 본 집회와 관련하여 경비업무를 지휘 감독한 ○○○경찰서장인 피진정 인 1과 동인의 지휘를 받아 집회시위 경비 및 진압업무를 수행한 ○○지방 경찰청 예하 제○기동단 제○○중대 중대장인 피진정인 2, 소속 소대장들인 3, 4, 5 그리고 소대 의경대원들인 피진정인 6은 2008. 8. 13. 18:00경 진정 인 등이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집결하면서 4차선을 점 거하므로, 교통소통을 위해 하위 2개 차선에서 정리 집회를 하도록 유도하 였다. 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 등은 피진정인 6이 방패로 막아서자 대치하면서 이를 밀고 당기며 저항하였고, 피진정인 5의 지시를 받은 피진정인 6 중 사 복을 입고 있던 의경대원이 방패 뒤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 채 증하였다. 이에 진정인 등은 불법채증이라고 주장하며 전동휠체어 등을 이 용하여 밀치며 항의하였고, 이때 피진정인 6이 집회참가자 중 한 명을 연행 하려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다가 광대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었다. 라. 피해자는 2008. 8. 13. 18:30경 위 현장에서 곧 바로 치료를 위해 119구 급차에 실려 서울○병원으로 호송되어 응급진료를 받았고, 이후 서울○○○ 병원에서 광대뼈 골절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안면경련 등 후유증을 앓 고 있다. 마. 피해자의 X-ray사진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가 움푹 주저앉은 것이 평평한 바닥이나 물건 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방패 모서리 등 비교적 얇고 각이 진 물건에 의해 충격을 받아 발생했을 개연성 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달리 다른 장소 및 방법에 의해 이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5. 판단 가. 사복경찰관의 집회채증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가) 경찰은 관행적으로 오래 전부터 치안 질서 확립을 위협하는 사태 발 생 또는 위험성이 있는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 사복경찰관으로 하여금 정 확한 현장상황 파악과 더불어 불법 행위자의 사법처리를 위한 사진 촬영 녹음, 비디오 등 채증 활동을 하여 왔다. 이러한 채증 활동에 대하여 시민 단체 및 학계에서는 사복경찰관이 집회 시위 현장에 출입하여 채증 활동을 하는 것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및「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방해하고, 집회 참여 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함은 물론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 등이 사복경찰의 채증 활동에 대하여 위법 성을 주장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들이 집회 자유의 기본권 침해 및 초상권 침해라는 논란 없이 경찰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및 법률유 보의 원칙에 근거하여 집회참가자들에 대하여「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과의 출동을 피할 수 있는 국회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경찰 권 발동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라고 판단된다. 나. 진압 중 피해자 폭행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들은 진압 당시 방패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1의 지휘.감독 하에 피진정인 2, 3, 4, 5의 지시를 받아 피진정인 6이 휠체어 장애인들의 차도점거를 방패로 막아섰고, 채증 활동에 반발하는 진정인 등 집회참가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피진정인 6 중 1인이 소지한 방패에 의하여 피해자가 광대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 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우리「헌법」제12조 1문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 고, 경찰봉.방패 등 경찰장구 사용의 원칙을 정한「경찰관직무집행법」제 10조의2의 제1항에 의하면, 경찰은 현행범의 체포 또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 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포승.경찰봉.방 패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경찰장 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601호)」제3조에서도 경찰봉, 방패 등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 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경찰장비의 사용방법을 구체화 한「경찰장비 관 리규칙(경찰청 훈령 제377호)」제91조 제5항에는 경찰봉의 경우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할 것과 방패를 사용할 때에는 방패모 서리로 상대의 머리 등 주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위와 같은 경찰 장구사용 등에 관한 관련 규 정을 위반하여, 집회 시위 진압 중 방패로 피해자의 안면을 폭행한 행위는 「형법」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는 「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 및 관련자들이 모두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피진정인 6중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의경대원을 특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거의 인멸 및 도주 행위를 방지하는 등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 개시를 의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진정인의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 인들에게 대하여「형법」제125조에서 정한 범죄혐의를 수사할 것을 의뢰하 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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