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
해석례 전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 담당자 : 정호균 서기관(장애차별조사1과, 02-2125-9966) ㅇ 개정안 제15조의 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제2, 3항 관련 개정안 수정안 검토 사유 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② 법 제 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②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장애인이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ㅇ 개정안은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정보접 근성과 인적서비스 제공만을 정당한 편의 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장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 화·예술활동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 은 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 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 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②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 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이 규정되어 있 는 점을 볼 때, 개정안에는 관광지 및 관광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측면 및 장애인보조 기구 제공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신 설> 4.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보조하기 위 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ㅇ「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관광서 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 및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명소에 대한 접근을 장애인 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모든 적절 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과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장애인이 관광서비 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리적 접 근성 및 정보 접근성 측면의 정당한 편의제 공을 의무화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애인의 관광 접근성이 실효적으로 제고 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물리적 접근성 및 장애인보조기구 제공에 관한 사항이 정당 한 편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시 장애인의 관광활동 편의 제공을 위 해 필요한 기준 및 추가 편의제공 서비스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업 종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보건복지 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③ ------------------------------ ------------------------------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 광부------------------------ -----------. ㅇ「장애인차별금지법」의 소관 부처가 보건 복지부이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공 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할 장애유형별 각 종 편의시설 설치 등 제반 사항도 보건복지 부가 담당하고 있는 점, 문화체육관광부에 서 편의제공 기준 등을 고시할 경우 장애인 의 편의 제고보다는 관광사업체의 입장을 대변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애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편의제공 기준 및 추가 편의제공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것으로 개 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ㅇ 개정안 [별표 4의 2] 관련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개정안 수정안 검토 사유 1. 2020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관광 사업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및 관리하는 관광사업체 1. (현행과 같음)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3조에 따른 공공단체--------------- ㅇ 개정안은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 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 지) 시행(2018. 3. 20.) 2년 후인 2020. 3. 20.부터 2030. 3. 20.까지 최장 12년간 유 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 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최소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단계적 범위의 적용 유예기간(법 최초 시행 후 7 년)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민간 관광사업체별로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시기를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24조의2 시행(2018. 3. 20.) 5~7년 후인 2023. 3. 20. 및 2025. 3. 20.부터로 각 각 앞당길 필요가 있음. ㅇ 또한, 민간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차별금 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 가 및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단체의 선도 2. 2025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관광 사업자 가. ~ 라. (생략) 2. 2023년 ----------------------- --------- 가. ~ 라. (현행과 같음) 3. 2030년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관광 사업자 가. (생략) 3. 2025년 ----------------------- --------- 가. (현행과 같음) 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단체 가 운영 및 관리하는 관광사업체도 국가 및 지자체와 동일하게 2020. 3. 20.부터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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