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은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1.「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8조의2의 제1항의 내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장애 인차별에 관한 국민의 인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 하여 모니터링의 내용 및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동 개정안 제8조의2의 제2항의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법의 적용 을 받는 모든 기관의 이행상태를 모니터링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 차별의 개별적 판단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 해 동 개정안 제8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모니터링 센터를 국가인권위 원회에 설치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50조의2에 규정된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의 주체 및 절차가 전혀 규 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해석례 전문
Ⅰ. 의견표명의 배경 2009. 12. 4. 보건복지가족부는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2009. 11. 19.) 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하 "개정안"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 호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한 후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 였다. Ⅱ. 판단 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42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이라 한다)」제33조 제2항 Ⅲ. 판 단 1. 모니터링 및 적절한 조치의 범위(개정안 제8조의2 제1항, 제2항) 개정안 제8조의2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이행 상 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모니터링 내용을 규정하며 제1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 제2호에 “이 법의 적용을 받 는 모든 기관의 이행 상태”, 제3호에 “장애인차별에 관한 국민의 인식”, 제4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제1호)과 장애인 차 별에 관한 국민의 인식(제3호)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2호에 규정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의 이행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에 따 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상기관의 장애인 차별여부에 대한 판 단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피권 고기관이 될 수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상태에 관해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38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장애인 차별인지 여부 및 동법 위반여부 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 회는 2008. 4. 22.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2009. 12. 31. 현재까지 2,600여 사건에 대한 장애차별여부를 판단하였고(별지참조) 명 실상부한 장애인 차별시정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이러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 차별여부 및 이행상태에 대 한 판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속해 있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전속적 권한이라 할 것인데, 자칫 이들의 모니터링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차별 판단과 다 를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절한 조치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의 차별시정 권한과 중복 또는 모순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 므로 이에 관한 이행 모니터링 및 적절한 조치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아 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한「장애인권리협약」제33조 제2항은 동협약의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 독립적 기구를 설치 또는 지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관한 원칙을 고려해 야 한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각 국의 인권기구에게 이러한 역할을 맡기 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 협약에 따라 장애인 인권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3개 권역 (부산권, 광주권, 대구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그 대상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2. 모니터링 센터의 필요성(개정안 제8조의2 제5항) 개정안 제8조의2 제5항은 모니터링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센 터를 두도록 규정(개정안 제8조의2 제5항)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수 립과 집행과정 및 국민의 인식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각 기관의 고유 업무라는 점, 모니터링의 대상 및 업무절차 등을 고려할 때 모니터링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만 동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관의 이행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모니터링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과태료 규정(개정안 제50조의 2) 개정안 제50조의2는 “모니터링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관계인은 모니터링을 거부.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된 개정안 제8조의2 제3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와 관련하여 그 징수의 절차 및 주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국가인권위원회법」제6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와 동일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Ⅳ.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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