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등
요지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OOO를 피해자 OOO 등 "OOOOOO" 거주 생활인들의 금융재 산을 횡령한 점에 대하여 「형법」제355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보관 및 관리할 때는 현금 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생활인들의 금융재산을 보호할 수 있 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나. 정신요양시설 내 생활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의 재산 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이 될 수 있도록 관 련 지침(정신건강사업 안내)을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각 권고한다. 3. OO시장에게, 가. OOOOOO에서 발생한 보조금의 부적정한 지출,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소홀 및 퇴원거부,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및 생활용품 제공, 생활인 관리.감독 소홀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 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것을, 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내 정 신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OOOOOO장에게, 가. 자의입원 환자들에 대한 퇴원의사를 확인하고 퇴원의사가 있는 생활 인을 퇴원시킬 것과, 자의입원 환자들의 퇴원에 대하여「정신보건법」의 관 련 규정에 따라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나.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원절차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Ⅰ.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 배경 가. 2013. 6. 18. OOO도 OO시 소재 정신요양시설인 "OOOOOO"에서 생 활인들의 열악한 처우, 적금횡령 및 유용 등에 관한 제보가 국가인권위원회 로 접수되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제보가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될 개연성이 크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2013. 8. 21. 장 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여부, 입소생활인들의 금융재산 횡령 여부, 정신요양시설의 인권 보호 의무이행 여부, 관리.감독기관의 상황 등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하기 로 결정하였다. 2. 조사 대상 기관 일반현황 OOOOOO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1987. 10. 설 립되었으며, 2013. 8. 현재 시설장 OOO를 비롯하여 종사자 30명과 정신질 환을 가진 생활인 158명(정원: 191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성별 남자 105명 여자 53명 연고 여부 연고자 유료 24명 무료 126명 무연고자 8명 정신보건법상 입소유형 자의입소 29명 보호의무자입소(가족이 보호의무자) 121명 보호의무자입소(가족이 없어 시.군.구청장 이 보호의무자/무연고자/행려환자) 8명 의료보장 종류 건강보험(유료) 24명 의료급여 1종(무료+무연고) 134명 의료급여 2종 장애등록현황 1급 10명 2급 74명 3급 59명 미등록 15명 II. 관련 규정 별지 3 기재와 같다. Ⅲ. 인정사실 및 판단 피조사자 진술,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피조사자 및 관계기관 등이 제출 한 관련자료(생활인현황, 예금.적금통장내역, 시설점검자료 등)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입소 생활인들에 대한 금융재산 횡령 등 가. 인정사실 1) 신규로 입소하는 생활인은 보통예금에 대한 통장관리동의서, 위임장 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조사기관에서는 통장관리, 도장관리, 금전사용의 자율적 소유와 관리, 신분증 관리, 입.출금 등의 은행업무 전반에 대한 관 리를 대행한다. 2) 생활인 수입원은 장애인등록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 2회 명절휴가비, 원내봉투작업수익금, 원외취업활동비, 연고자의 용돈이고, 생활인 지출은 개인의 기호품구입, 간 식비, 여가활동비, 외출.외박비용, 외래진료비 등이다. 3) 생활인 정기예금 및 적금은 원내.외 취업활동 입소자와 보통예금 잔액이 증액된 입소자의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정기예금 및 적금을 개설 한다. 4) 생활인의 정기예금, 적금과 채권은 보통예금과 달리 생활인에게 위 임장이나 보관증이 없이 금원을 피조사기관에서 임의로 1년 만기의 예금계 좌를 개설하거나 채권을 구입하여 보관 및 관리하고 있다. 만기일이 도래하 여 연장하거나 재 예치 시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생활인이 은행에 동행하지 않아도 피조사기관의 담당직원이 생활인의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여 거래은행의 협조를 받아 은행업무를 수행한다. 5) 채권에 투자한 OOO 생활인의 채권은 시설장이 금고에 보관하던 중 분실하여, 2013. 6. 20. OO지방법원OO지원에 공시최고1) 신청(2013 카공 13 공시최고)하였다. OOO 생활인은 이 분실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6) 사무실 내 금고관리는 시설장 OOO, 사무국장 OOO, 사무원 OOO, 개발기획팀장 OOO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7) 피조사기관의 퇴소자는 2003. 1. 1.부터 2013. 8. 31.까지 사망자 21 명, 퇴소자 122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유류금품인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은 생활인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피조사기관에서 전 액 인출하여 제반비용(외래진료비, 간식비, 장례비용 등)을 정산한 후, 입소 생활인이나 관련자(외부 보호자나 가족)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송금하고 1) 주권, 무기명증권 등에 있어서 도난, 분실, 멸실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행사가 방해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 재판소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미지의 상대방에게 실권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신청이 행해지지 않을 때에는 제권판결에 의하여 그 증권은 무효가 되며 발행회사는 그 증권을 재발행할 수 있게 된 다.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불특정 상대편에게 권리를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공고 후 3개월 내에 권리의 신고 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실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발행액 30,141,919 만기지급액 31,046,297 발행일 2012.10.29 만기일 2013.10.29 있다. 이때 유류금품에 대한 정산내역에 대한 기록이나 정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8) 생활인들의 채권을 관리하는 시설장 OOO는 2012. 4. 30. 생활인 OOO의 채권(발행액: ₩30,141,919)을 환급하여 차명으로 생활인 OOO의 채 권을 구입하였으나, 당사자인 생활인 OOO, OOO에게 동의를 구하지 아니 함은 물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9) OOOOOO 생활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금융재산 4,620만원이 초과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탈락 및 수급중지가 된다. 10) 금융재산 최고액(₩125,555,000) 보유자인 생활인 OOO은 1999. 1.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된 후 2010. 11. 8. 중지되었다. 11) 채권(양도성예금증서, CD) 보유자 6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각종 자료관리,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사회복지통 합관리망(행복e음2))의 복지대상통합조사표를 조회 및 출력한 자료에는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CD)의 경우에는 금융재산에 조회가 되지 않아 금융재산에 서 누락이 되고 있다. 12) OOOOOO 생활인들의 금융거래는 OO시 소재 4곳의 금융기관(우 체국, 농협, 국민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함. 13)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책자(2013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의 정신요 양시설 내에서 무연고 생활인 사망자의 경우에는 "본인의사를 우선하여 사 용하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시설수입금(후원금 성격)으로 하되, 동 수입금 은 시설정신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시설 운영비.기능보강사업비 등 시 설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불가)"라고 적시되어 있다. 14) 생활인에 대한 금융재산의 현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생활인의 보통예금3) 관리 가) 입소 생활인들의 수입으로는 내.외부 작업에 따른 노동의 대가, 생활인의 91%(143명/158명)이상이 등록 장애인으로서 OO시로부터 매월 지 급되는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명절휴 가비(연2회) 등이 생활인 개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고 있다. 또한 입소 생 활인들의 지출은 개인의 기호품 구입, 간식구입, 여가활동비, 외출.외박비 용, 외래진료비 등이 발생하여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예금통장을 갖게 되어 있다. 나) 그러나 피조사기관에서는 통장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통장관 리, 도장관리, 금전사용의 자율적 소유와 관리, 신분증 관리, 입.출금 등)을 생활인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생활인이 배제된 채 해당 금융 기관에서 개좌개설, 입.출금, 해약 등의 은행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생활인들의 관리 및 시설운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이지만, 생활인 들이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소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통장을 관리하여 3) 예입과 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통장식 은행예금. 야 한다면 본인의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생활인 위주 로 관리는 하되 관련자(외부 보호자나 가족)에게 동의를 받아 최소한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자신의 금융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 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입소 시에 모 든 생활인에 대한 보통예금 통장을 일괄 위임하도록 하여 관리하는 것은 「헌법」제1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생활인의 정기예금4) 및 적금5) 관리 가) 피조사기관에서는 생활인 보통예금 잔액이 증액된 입소자들의 보 통예금 중에서 백만원 단위로 인출하여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 계좌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생활인에게 설명ㆍ동의ㆍ위임 받아 1년 만기의 신규 계좌 개설한다고 하나, 정기예금 및 적금을 보유한 생활인들의 진술은 피조 사기관에서 권유하였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한 적이 없고, 정기예금 및 적금 통장을 직접 확인도 못했고, 가입금액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며, 또한 피조 사기관에서도 보통예금과 달리 동의서, 위임장, 현금보관증 등을 생활인에 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만기 시에도 생활인이 동행하지 않고 피조사기관 의 종사자가 해당 금융기관의 협조로 해약 및 재예치하거나 입.출금 등의 은행 업무를 하고 있다. 나) 타인의 금전을 보관.관리하는 것은 금전거래로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함에 도 거래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있고, 은행 업무에서도 생활인 4) 예금주가 일정 기간 환급(還給)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일정 금액을 은행에 예치, 은행은 이에 대하여 일정 이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증서 또는 통장을 발행·교부하는 예금. 5) 일정 금액을 계약하고, 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여 기간 만료 후에 계약금액을 환불받는 예금제도. 들이 배제된 채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금원의 흐름을 불분명하게 하여 당 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생활인의 채권(양도성예금증서6), CD) 관리 가) 피조사기관은 2006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생활인들의 금 융재산이 약 삼천만원(₩30,000,000)을 초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 락 및 지급 중지와 더불어 무료입소에서 유료입소자로 바뀌어 입소비용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생활인들이 이자를 못 받더라도 금원을 피조사기관에서 보관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으로 채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 권(양도성예금증서, CD)를 보유한 생활인들은 피조사기관에서 권유하였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한 적이 없고, 채권을 육안으로 확인도 못했고, 구입금액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조사기관은 생활인들의 금원 으로 채권을 구입하면서 금전거래에 따른 동의서, 위임장, 보관증 등을 생 활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만기 시에도 생활인이 동행하지 않고 시설 장 OOO가 국민은행(OO지점)에서 채권을 환급하거나 재구입 하는 등 생활 인들의 금원을 임의대로 관리하고 있다. 나) 피조사기관이 매입한 채권은 양도성예금증서로서 은행이 발행하고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무기명의 정기예금증서이고, 예금통 장과 달리 증서에 실명이 없는 무기명으로 언제든지 제3자에게 양도가 가 6)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발행하고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한 무기명의 정기예금증서. 능하고, 만기 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만기 일자를 정확히 지켜야 만 생활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게 되므로 보관 및 관리에 있어서 명확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 타인의 금전을 보관 및 관리하는 것은 금전거래로 이를 상대방에 게 고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함 에도 시설장 OOO는 생활인들의 채권을 보관 및 관리에 있어서 거래에 대 한 기록이나 장부작성이 없이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있고, 은행 업무 에서도 생활인들이 배제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금원의 흐름을 불분명 하게 하여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 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이용 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에 대한 금전적 착취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또한 2013. 6. 초경에 시설장 OOO가 보관 및 관리하고 있던 생활 인 OOO의 채권이 분실되었으나, 본인이나 관련자(보호자나 가족)에게는 알 리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같은 달 20. 사무국장 OOO이 임의로 공시최고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재산권행사 제한과 배제에 해당되어 결국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신청자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금융재산인 무기명채권 (양도성예금증서, CD)은 조회가 되지 않아 상당수의 부정수급자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4) 퇴소(사망)자 유류금품 관리 가) 생활인이 사정에 의하여 타시설 입소, 귀가 등으로 퇴소를 할 때 는 즉시 입소비용 등의 정산을 실시하여 생활인 또는 관련자(보호자, 가족) 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고, 생활인이 사망하게 된 때에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무연고 자의 재산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나) 그러나 피조사기관은 퇴소(사망)자의 경우 예.적금 통장의 금원 을 금융기관에서 해약 및 인출하여 제비용으로 충당한 후에 정산내역도 없 이 생활인 또는 관련자(보호자, 가족)에게 현금지급이나 무통장으로 계좌입 급하고, 심지어 사망자의 경우에도 일반 퇴소자처럼 해약 및 현금 인출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故(고) OOO 생활인의 예금통장을 사망당시(2013. 6. 11.)에 넘겨주지 않고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위원 회 직권조사 이후 2013. 8. 30. 뒤늦게 가족에게 넘겨준 점으로 미루어 피조 사기관이 유용이나 착복의 의심이 되므로 퇴소(사망)자의 금융재산인 예금 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필요성이 있다.(2003.1.1 ~ 2013. 8. 사망자 21 명, 퇴소자 122명) 다) 결국 피조사기관에서 퇴소(사망)자 유류금품을 유용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 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이용 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에 대한 금전적 착취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지침 을 개정·시행하여 이를 예방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금융재산 최고액 보유자(생활인 OOO) 관련 가) 생활인 OOO은 젊은 시절(약 33세 전후)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약 27년을 정신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자로 내.외부 취업활동으로 약 일억 이천오백오십오만오천원(₩125,555,000)의 금원을 모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조사자기관은 약 구천오백오십구만사천원(₩95,594,000)만 관리하고 있어 약 이천구백구십육만일천원(₩29,961,000)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나) 피조사기관은 2011. 4. 18. 생활인 OOO의 채권(양도성예금증서) 금삼천팔십만칠천팔백오원(₩30,807,805)을 차명으로 생활인 OOO의 채권으 로 구입하여 이러한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활인들의 금 원을 시설장 OOO가 당사자인 생활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유용.사용, 처분한 것인바 이는「장애인차별금지법」 제37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불 이익을 준 행위이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 한 금전적 착취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2007. 10. 22. 생활인 OOO은 정신보 건심판위원회 퇴소판정에 따라 퇴소하였으나 피조사기관에서 보관.관리하 는 통장을 넘겨받지 못하여 2008.2.27. 재입소한 사실로 볼 때, 생활인 OOO 의 금융재산인 예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 할 필요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 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생활인 금전관리와 관련(종합적인 판단) 가) 피조사기관은 생활인 금전관리에 있어서 다음의 사유로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7조, 제30조 제3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1항 및 형법 제 35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생활인의 금전을 보관.관리하면서 상대방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금보관증이나 차용증 없이 거래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고, 은행업무에 있어서도 생활인들을 배제시키고 임의로 해약, 재예치 및 입. 출금 등을 하고 있으나 생활인들 대부분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점. (2) 2011. 4. 18. OOO 생활인의 채권(양도성예금증서)인 금삼천팔십만 칠천팔백오원(₩30,807,805)을 임의로 차명인 OOO 생활인의 채권으로 매입 하고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시설장 OOO가 임의로 유용한 점. (3) OOO 생활인의 경우에는 2007. 10. 2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퇴소 판정으로 퇴소하였으나 피조사기관에서 보관.관리하는 통장을 넘겨받지 못하여 2008. 2. 27. 재입소하였으며, 피조사기관이 보관.관리하는 금원이 당사자 간 약 이천구백구십육만일천원(₩29,961,000)정도 차액이 발생하여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점. (4) 퇴소(타시설 입소, 귀가, 사망 등) 시에는 생활인에게 통장을 즉시 넘겨주지 않고, 피조사기관이 임의로 해약한 후에 통장에 대한 정산서 없이 생활인이나 관련자(보호자, 가족)에게 현금지급이나 무통장으로 계좌입금하 여 유류금품의 유용이나 착복의 의심이 있어 자금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야 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의 직권조사 직후인 2013. 8. 30.경 故(고) OOO(2013.6.11. 사망) 생활인의 적금통장을 뒤늦게 가족들에게 전달한 점. 나) 위와 같이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하여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고, 생활인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자금출처와 흐름을 불 분명하게 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것은 수사를 통하여 그 형사적 책임 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보조금의 부적정한 지출 관련 가. 인정사실 1)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출은 2011. 7. 이후 개정된 지침에 의해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이 시행된 이후 2013. 8. 5. 까지, 피조사기관은 보조금을 OO시 소재 OOO 상회 등 16곳에서 110회에 걸쳐 금일억이천구백팔십사만일천팔백육십원 (₩129,841,860)을 무통장입금으로 지출하였다. 2) OO시는 피조사기관에 대한 2012년 상반기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을 2012. 6. 7. ~ 6. 13.까지 실시하여, 피조사기관이 2012. 1. 20. OO시 소재 OOO상회에서 혼합곡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금팔십만 원(₩800,000)을 무 통장 입금한 것을 지적하였으나, 점검결과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여부 및 부당사용 여부”는 “양호”로 표기하였다. 3) OO시는 피조사기관에 대한 2013년 상반기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을 2013. 6. 24. ~ 6. 27.까지 실시하여, OO시 소재 OO유통에서 부식자재를 6회에 걸쳐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금일백육십사만원(₩1,640,000)을 보조금 전용카드가 아닌 무통장으로 입금한 것이 지적되었고, OO시에서는 피조사 기관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을 숙지하여 물품구입 시 보조 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무통장입금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개선명령을 지시하였다. 4) 2013. 8. 26. 실지조사 시, OO시 소재 “OOO상회”의 업주(OOO)는 피조사기관의 쌀구입은 직접 가게를 찾아와 현물인 쌀을 차량에 싣고 가져 가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1) 201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에 규정된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에 의하면 지출은 예금통장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집행하며, 특히 보조금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시도별로 도입한 보조금 전용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조사기관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 보조금 지출에 있어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입금을 한 사 실이 있다. 2) 또한, OO시에서 실시한 2013년 상반기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시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부적정 지적을 받아 2013. 7. 19. 행정처분을 위한 처 분사전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무통장입금으로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다. 3) 가장 많은 거래를 해온 “OOO상회”를 2013. 8. 26. 실지조사한 결과 업주(OOO)는 피조사기관이 쌀구입을 할 경우에는 직접 거래처로 찾아와 쌀을 가져가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계산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진술에 의하 면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과 쌀구입 현장에서 물품 과 대금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거래가 완료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 조사기관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현금거래가 아닌 무통장입금으로 증빙이 되어 있어 회계부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 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 지, 시설의 장을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바, OO시장은 피 조사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소홀 및 퇴원거부 관련 가. 인정사실 1) 피조사기관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해 2010년부터 년1회 계속입원의사 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피조사기관에서 자의입원환자에게 퇴원의사를 확인한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일부 생활인들의 퇴원 의견이 누 락되고 담당 의료지원팀장의 확인 및 계속입원 유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촉 탁의의 의견만이 기록된 내용이 확인된다. 2) 또한, 피조사기관에 입원중인 자의입원환자 29명의 개인관찰기록현황 에 의하면 퇴원요구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현장에서 실시된 자의입원 환자 26명과의 면담조사에서 11명이 퇴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자의입원환자들의 개인관찰기록에서 퇴원요청과 퇴원의사가 확인되 나, 환자의 퇴원요구에 대해 담당주치의가 환자와 퇴원계획을 상의한 기록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조사기관은 보호자가 데리러 와서 퇴원신청을 하여야 퇴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계속입원조치하고 있다. 나. 판단 1)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제23조 (자의입원)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 조 (자의입원)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 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조사기관은 2010년부터 년 1회 자의입원환자의 퇴원의사를 확인하 고 있다고 주장하나, 2010년 5명(OOO, OOO, OOO, OOO, OOO), 2012년 3명(OOO, OOO, OOO), 2013년 3명(OOO, OOO, OOO)의 생활인의 퇴원의 사 기록을 누락하고, 2012. 2. 1. OOO 생활인은 보호자(부친)가 와야만 퇴 원이 가능함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입원을 유지하는 등 퇴원의 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3) 피조사기관은 생활인들의 보호자가 퇴원을 원하지 않고 생활인이 나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환자를 내보낼 수 없어 퇴 원조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개인관찰기록에서 자의입원생활인의 퇴원 요청 및 퇴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12명(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 이르고 있으나 담 당주치의와의 퇴원계획 상의 없이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퇴원을 불허하고 계속입원조치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이 피조사기관이 생활인들의 퇴원의사 확인을 누락하고 생 활인의 퇴원요청에도 즉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및 생활용품 제공 관련 가. 인정사실 1)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제공 관련 가) 2013. 8. 26. 피조사기관 시설장 사택 옆 주차장, 조리실의 냉동고 1대, 냉장고 1대, 지하 강당입구 옆의 저온창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들(고추장, 된장, 당면, 간장, 돈까스 소스, 편육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나) 피조사기관 생활인 105명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한 결과 생활인 5 명(OOO, OOO, OOO, OOO, OOO)이 올해 여름 등에 식사 후 설사 등을 한 적이 있다. 다) OO식품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자체 구입한 것 중 유통 기한이 4개월 ~ 1년을 경과한 식품이 다수 발견되었고 무상으로 제공받은 음식물을 생활인들의 주부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제조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한 생활용품 제공 관련 가) 생활인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은 피조사기관 입구 50m전 조립식 창고와 사무실 옆(파란색 천막으로 덮어둠) 등 2개소에 보관하고 있다. 이 러한 물품들 중 제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치약, 샴푸, 린스들이 다수 발 견되었고 생활동을 확인한 결과 현재 사용중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보관 중인 생활물품들도 2010년도 제조된 물품,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당 량의 생활물품을 보관하고 있다. 나) 피조사기관의 사무실 외벽에 기대어 쌓고 천막을 덮어 보관중인 일부 생활용품은 빗물이 들어와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보관상자가 물에 젖어 있는 등 불결하게 보관되고 있다. 다) 피조사자는 후원받은 생활용품을 제조일자를 살피지 않고 생활동 에 비치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생활동 화장실, 샤워실 등에 비치 하여 생활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나. 판단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3조 제17호는 “건강권이라 함은 장애로 인한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 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조사기관은 생활인들에게 음식물과 생활용품 을 제공함에 있어 생활인들의 영양개선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제반 여 건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조사기관에서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 및 생활용 품 제공과 관련하여, ①위원회 조사관들이 피조사기관 창고 및 냉장고 안을 조사한 결과,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이 다수 발견된 점, ②피 조사기관 생활인 OOO, OOO, OOO, OOO, OOO이 식사 후 설사 등을 한 적이 있다는 점, ③피조사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조리에 사용했다 는 것을 진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조사기관은 생활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아울러 참고인들의 진술로 보아, 급식실 부식재료 보관 장소인 지하 강당입구 옆의 저온창고는 시설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이고, OO시보건소의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시 이를 은폐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치약 등 의약품 외 제품에 대한 법적인 사용기한은 정해져 있 지 않으나「약사법」제6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2012. 6. 8.부터 제조업체 에 제조일자와 사용기한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피조사기관에서 보관중인 생활용품은 법개정전으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는 하나, 피조사기 관에서 생활용품들의 제조일자 등을 살펴 비치하지 않는 등 생활인들의 건 강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현재 제조회사 의 기준에 따르면 금년도 중에 유통기한이 경과되는 물품도 대량 보관 중 으로 폐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물품들이 생활동에 공급하여 사용될 것으 로 판단된다. 5) 따라서 피조사기관의 이러한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3조 제17 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더 나아가 유통기한이 경 과한 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한 것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제88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집단급식소 의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반한 행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적절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생활인 관리·감독 소홀 관련 가. 인정사실 1) 피조사기관의 최근 4건의 시설 안전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피조사기관의 시설안전사고에 대하여 관할 OO시에서의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다. 사고일 사고 개요 비고 2007. 5. 24. 생활인 OOO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 기도, 약 107일간 입원 중상 2010. 5. 24. 생활인 OOO이 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 사망 2013. 3. 28. 생활인 OOO이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 사망 2013. 7. 13. 생활인 OOO이 피조사기관을 이탈하여 인근 저수지에서 익사 사망 사고일 사고 OO시의 행정처분 2007. 5. 24. OOO 중상 없음 2010. 5. 24. OOO 자살 없음 2013. 3. 28. OOO 자살 흡연공간설치, 감독직원 주의의무 강화 등 개선명령 2013. 7. 13. OOO 익사 생활인 무단이탈 방지를 위하여 종사자 정위치 근무, 조치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등 개선명령 3) 피조사기관 소속직원(OOO, OOO, OOO, OOO, OOO)들의 진술에 따르면, 외부 흡연시설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안전망 설치 등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피조사기관의 시설장 OOO는 환경적 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생활인에 대한 직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찰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안전망 설치는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 면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한「2013 정신건강사업 안내」에는 “시설장은 환자의 자해 및 타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완비하여야 함”이라고 하여 정신요양시설 내에서의 시설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2) 종사자들의 진술과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조사기관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의 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의 위험성이 사전 에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전설비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사 고 발생 후에 사후처방식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다. 3) 또한,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와 관련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무단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곳에 탈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무단이탈 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4) 이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을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 제11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 로 판단된다. V.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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