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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4. 8. 결정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요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장애인등편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여부 및 설치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 나.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기준 등을 개선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가. 장애인 선수 등에게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의무화 제도 교육을 강화할 것, 나.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신고 및 구제절차 마련을 지원할 것 다. 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에 장애인 인권 및 스포츠인권교육을 강화할 것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에게,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조사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것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가. 인권침해 관련 2차 피해 예방 및 적절한 피해 보호와 징계방안을 마련할 것 나. 스포츠 분야 장애차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해석례 전문

Ⅰ. 권고의 배경 사회ㆍ물리적 환경과 신체적ㆍ지적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애인 대상 인 권침해에 대하여 특별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초ㆍ중ㆍ고 및 대학 학생선수와 직장운동부 선수 등 비장애인 선수와 함께 장애인 선수의 인권침해 실태와 원인을 확인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 선수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 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 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검 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대한민국헌법」제11조, 제12조,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30조, 「장애인복지법」제8조, 제28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한 다) 제25조, 제26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국민체육진흥법」제13 조를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 결정 (2020. 7. 6.)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 고" 결정(2020. 6. 23.), 그리고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제3차 권고인 "모두를 위 한 스포츠(Sports for All)!: 스포츠 인권 증진 및 모든 사람의 스포츠ㆍ신체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권고"(2019. 6. 21.) 등을 참고기준으로 하였다. Ⅲ. 장애인 선수 인권상황 실태 1. 장애인 선수의 체육시설 접근권 제약 장애인 스포츠 특성상 비장애인에 비해 체육시설 접근권 등 차별 문제들 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장애인 체 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이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실태조사"라고 한 다)"1)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차별실태가 확인되었다. 장애인 선수들은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민간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실태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선수의 56.9%는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을, 58.9%는 공공 체육시설 이용한 경험이 있 다(중복 포함)고 응답하였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에 실시한 "장애인 생활체육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들은 생활권 주변에서 선호하는 체육시설 로 장애인전용 공공체육시설(33.8%), 공용 공공체육시설(22.2%), 민간체육시 설(7.6%) 순으로 꼽았다. 한편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이용자의 35.7%는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 다고 답하였고, 그 이유로 장애인 운동용품ㆍ장비의 부족(33.5%), 샤워실 등 편의시설의 부족(25.3%) 등을 들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비장애인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눈 1) 이번 조사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선수 10,7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유효 응답자는 중고등학생 및 성인 1,554명으로, 성별로는 남성 75.9%, 여 성 24.1%,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48.9%, 청각 장애 13.6%, 지적장애 13.4% 등이다. 심층면접 참가자는 선수 12명, 보호자 2명이다. 치가 보여)로 스스로 시설 이용을 포기하거나(36.5%), 휠체어 경사로, 엘리 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장애인 전용주차장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 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거나(29.1%), 안전상의 이유(24.9%), 장애 정도가 심 각하다는 이유(15.6%)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경험 또한 많았다. 2. 폭력 피해 실태 어느 한 가지 이상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 선수는 22.2%(345명)에 달했다. 이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실태조사 결과 비장애인 선수들의 피해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심각성이 결코 작지 않음 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장애ㆍ비장애인 선수 신체폭력 피해경험 비교(2019년 실태조사) (단위: %, 괄호 안은 피해자 수) ※ 장애인 선수의 경우, 초등학생은 응답수가 적어 유효응답자에서 제외되었고, 대학생 및 직장운동부는 성인선수로 단일하게 조사 구체적 피해유형(중복응답 포함)을 살펴보면, 폭행(6.9%), 기합 및 얼차려 (8.8%), 놀림이나 집단 따돌림(6.6%), 과도한 훈련 강요(10.4%), 공포감이나 위협적인 분위기(7.8%), 체벌 등의 이유로 감금(1.5%) 등이었다. 가해자는 감독과 코치(49.6%), 선배 선수(31.6%), 동료나 후배 선수(22.0%) 구분 초ㆍ중ㆍ고 학생 대학생 직장운동부 비장애인 14.7(8,440) 33(1,613) 15.3(192) 장애인 16.3(17) 22.6(328) 이고, 피해 발생 장소는 훈련장(59.4%)이 가장 많고, 경기장(30.7%), 합숙소 (13.3%), 식당ㆍ회식자리(11.6%), 전지훈련 숙소(7.5%), 운동부실(7.0%), 지도 자실(지도자 숙소 포함)(4.6%), 이동차량(4.3%), 라커룸ㆍ샤워실(2.6%) 등 다양 하였다. 3. 성폭력ㆍ성희롱 피해 실태 장애인 선수 가운데 9.2%(143명)는 성폭력ㆍ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13.6%, 남성 7.8%로 여성의 피해경험이 상대적으 로 많았다. 장애인 선수의 성폭력ㆍ성희롱 피해 또한 비장애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심각성이 확인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 등학생의 2.4%, 중학생의 5.0%, 고등학생 4.0%, 대학생 9.6%, 직장운동부 11.4%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하였다. 이 결과는 장애인 선수들 또한 성폭력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보호망을 마련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2> 장애ㆍ비장애인 선수 성폭력 피해경험 비교(2019년 실태조사) (단위: %, 괄호 안은 피해자 수) 구분 초ㆍ중ㆍ고 학생 대학생 직장운동부 비장애인 3.8(2,212) 9.6(473) 11.4(143) 장애인 9.6(10) 9.2(133)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 6.1%, 시각적 성희롱 6.0%, 육체적 성희 롱(성폭력) 5.7%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을 살펴보면, "누군가 내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등의 크기나 모양 등)에 대해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3.9%, "누군가 나에게 야한 말을 하거나 내가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 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경험을 말을 한 적 있다" 4.2%, "내가 싫다고 했음 에도 누군가 일방적으로 나에게 전화, 카톡, 이메일, 편지 등을 계속 보낸 적이 있다" 1.8% 등이었다. 그리고 시각적 성희롱 응답 비율은 "누군가 이상한 시선으로 내 몸을 쳐 다본 적이 있다" 4.4%,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야한 사진이나 그림, 동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다" 2.8%, "누군가 내가 옷을 갈아입을 때 강제로 문 을 열고 들어 온 적이 있다" 1.4%, "누군가 내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 등 벌거벗은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진 적이 있다" 1.0% 등이었다. 육체적 성희롱(성폭력)은 "누군가 내 허락 없이 손, 머리, 어깨, 허벅지, 엉 덩이 등 내 신체를 만진 적이 있다" 4.0%, "누군가 나에게 어깨 주무르기, 팔베개, 마사지 등을 강요한 적이 있다" 2.1%,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나를 자신의 옆이나 무릎위에 앉히거나, 내 몸에 기댄 적이 있다" 1.9% 등이고, 이 보다 적지만 폭력과 위협으로 강제로 성관계 요구(0.8%), 강간(0.6%) 피 해도 있었다. 4. 인권침해 관련 신고와 구제 실태 폭력 피해 장애인 선수들 가운데 주변이나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선 수는 16.8%에 불과하였는데, 이들이 도움을 요청한 대상 또는 기관(중복응 답 포함)으로는 가족과 친인척(41.4%), 친구 및 지인(34.5%), 체육단체 (31.0%), 외부 상담센터(13.8%), 수사기관(10.3%)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이야기 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았고, "도움 을 요청할 마땅한 곳을 몰라서" 13.6%,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11.8% 등으로 확인되었다. 성폭력ㆍ성희롱 피해 장애인 선수들의 35%도 피해 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22.0%,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14.0%, "피해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 12.0%,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 이 없을 것 같아서" 12.0% 등으로 나타났다. 성폭력ㆍ성희롱 피해 선수들 가운데 9.1%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 센터 등 체육단체 내부에 신고했다고 답하였고, 외부 기관(경찰서ㆍ여성긴급 전화 1366ㆍ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 신고하였다고 응답한 이들은 4.2%에 그쳤다. 한편 성폭력ㆍ성희롱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장애인 선수들 가운데 67.3%는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지도자나 동료선수들에게 다르게 알 린 경우" 19.2%,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우"와 "가해자와 합의 및 화해를 강요한 경우" 각 13.5% 등으로 확인되었다. 5. 장애인 여성선수의 건강권·재생산권 침해 실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실태조사에 참여한 여성 장애인 선수들 중 28.9%는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지도자에게 말하지 못하고 경기 에 출전하거나 훈련에 참가한 적이 있고, 18.2%는 생리로 몸이 아프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지도자에게 쉬고 싶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또 경기출전이나 중요한 시합을 위해 피임약을 먹고 생리일을 미루거나 (11.8%), 생리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지도자에게 경기 출전이나 훈련 참가 가 어렵다고 말했으나 거부당하는 경우(7.8%)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Ⅳ. 판단 및 개선방안 1. 공공체육시설 편의시설 실태 정례적 조사와 적합성 검토 공공체육시설은 경기와 대회 개최 등에 필요한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 시설 및 직장체육시설로 구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전국 공공체 육시설 현황"을 보면, 공공체육시설은 전국 26,92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설 치주체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26,877개소로 가장 많고, 대한체육회 20개소, 대한장애인체육회 14개소, 국민체육진흥공단 16개소이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 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시설주관기관에게 편의시설 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할 수 있고(제22조),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제23조), 이와 같은 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편의시설 설 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4조). 같은 법 제11조(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교 육감 등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 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이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와 편의 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적합 여부(제1항 제2호) 등을 실태 조사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위 법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 관련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련 사업의 확대 지원으로 공공체육시설에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 다”는 지적이 있었다(국회입법조사처,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문화체육관 광위원회)" 중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개선방안").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의 공공체육 시설 이용 수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미비와 이용 거부 등 으로 인하여 장애인 선수들이 차별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한 이상, 관 련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규정 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 에 관한 세부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최소한 5 년에 한 번 이상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선수의 공공체육시설 접근 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공체육시설 편의기준의 개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1항 관련 [별표 1]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 다. 위 세부기준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을 0.9m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폭 기준은 1998. 4. 확대된 것이나, 경기 용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스포츠 활동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경기용 휠체어는 생활용 휠체어보다는 폭이 넓고, 장 애인의 신체조건에 맞추어 맞춤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장애인등편의법 제10 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라 대상시설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 용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라고 해도 휠체어의 너비가 위 출입구(문)의 폭 기준인 0.9m를 넘어서는 경우 이용하기에 어려 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위 세부기준을 보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세부기준 으로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 런데, 경기용 휠체어로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할 때 회전 각도를 고려하면 활 동공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비단 위 경기용 휠체어 사례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장애인 선수들이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미비로 이용의 어 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스포츠 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선수 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들을 수렴 하여 체육시설의 시설ㆍ장비 및 편의시설이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 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도 제3차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스포츠 인권 증진 및 모든 사람의 스포츠ㆍ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권 고"(2019. 6. 21.)에서 “장애인 스포츠 시설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일반적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달리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기준 마련 및 적용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3.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인권침해 신고 및 조사체계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 폭력ㆍ성희롱 등은 지도자와 동료 선수, 활동보조인 등 다양한 관계에서 발 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폭력 및 학대 피해자의 16.8%, 성폭 력ㆍ성희롱 피해자의 35%만이 외부에 조력을 요청한 반면, 대부분의 피해자 들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외부기관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불 이익 등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021. 2. 19.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 츠비리의 신고)에서는 “체육지도자, 선수 및 선수관리 담당자 등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 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장애인 선수와 지도 자, 체육단체와 시설종사자 그리고 활동보조인 등에게 「국민체육진흥법」취 지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의무 관련 제도와 절차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하며, 점자를 이용한 자료 등 시각 및 청각 그리고 지적장애 등 장애유형을 고려한 매체와 자료를 활용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 어통역 지원, 점역, 낭독 지원, 조력인 지원 등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신고와 조사, 피해자 구제 절차와 방법 등 지원체계를 적절히 마련하여 인 권보호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에 따라 스포츠윤리 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관련 신고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포츠 윤리센터 또한 신고와 상담 과정에서 장애인 선수들의 접근성을 높여내기 위해 웹 페이지 개편,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체 및 정신적 장애인을 고려한 상담 공간과 환 경, 전문가 또한 필요하다. 다양한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조사절차와 지원체계도 마련되어야 한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 별금지)는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제143조(통역), 제143조의2(진술 보조), 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형사소송법」제181조 (농아자의 통역)는 장애인에게 사법 서비스 제공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법원행정처, 2020. 5. 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 에는 활동보조인의 제공,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조음장치, 특수키보드, 보완 대체의사소통 기기, 적절한 휴식시간의 제공,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점자, 화면낭독프로그램, 음성녹음 자료,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사용을 위한 바 코드 인쇄의 제공과 함께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상황 설명 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어 및 문자통역이나 필담, 법정 스크린을 통한 속기화면 공유, 발달장애인의 경우 에는 가능한 쉬운 언어를 이용한 절차의 설명, 신뢰관계인의 동석,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할 것, 그림 등을 이용한 적 절한 보조기구의 사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장애인 선수 인권침해 신고와 조사, 구제 과정 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 편의와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를 보면, 스포츠윤리 센터는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의 징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체육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인권침해 행 위 관련 가해자 징계 등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각 체육단체를 통해 이루 어지게 되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실태조사를 보면 징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피해사실이 다르게 알려지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대한장애인 체육회는 피해 발생 시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 2차 피해 방 지 방안을 포함한 징계 및 구제절차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대한장애인체 육회는 물론 산하 가맹단체에 이르기까지 이를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스포츠 분야 장애차별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장애인 선수 대상 폭력 및 성폭력 가해자의 상당수는 감독, 지도자, 동료 선수들이지만 그 외 코칭스태프와 활동지원사 등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선수의 23.4% 는 장애인 체육에서 성폭력 문제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고, 그 이유로 "장애인 선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다른 직업을 찾기 어 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기 때문에(26.4.%)"가 가장 많고, 다음 으로 "지도자와 선수, 선후배 선수들 간의 위계관계, 상명하복의 스포츠 문 화 때문에(16.5%)"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상당수 장애여성 선수들이 생리 중임에도 지도자에게 쉬고 싶다고 말을 하지 못하거나 약물(피임약)에 의존하여 생리일을 미루는 등 건강권과 재생산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인권에 반하는 관 행과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시 이를 적극적으 로 해결해나기에 어려운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으며, 여성 장애인 선수의 건강권과 재생산권 또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권기반의 장애인스포츠 정책을 수 립하고, 인권친화적 행위규범(지침)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는 2019년 「장애인스포츠 권익보호 인권 친화적 지도매뉴얼」을 마련하여 주요 국내대회 시에 배포하거나 지도자교 육 등에 활용해왔다. 이 매뉴얼에는 "스포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 의 예", "장애유형별 선수들에 대한 대응", "상황별 성폭력 예방법", "성폭력 발생 시 대응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일반적인 성폭력 상황에 대한 기본 대응 방안만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선수들의 제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권기반 장애인 스포츠 정책과 행정 방침, 적절한 훈련과 휴식권, 재생산권 등 권리보장과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을 포함한 가이 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수와 지도자, 단체 및 시설의 종사 자 등 장애인 체육 관계인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정례적으로 교육하고 준 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실태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체 육 분야에서도 지도자에 의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지도자의 위계와 권력에 의한 폭력문제를 감내하거나 수 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도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보호의 책 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2015년부터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장애 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각 자격검정 시 험과 연수과정을 달리하여 시행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최초 양성된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5명이고, 2급 장애인스포츠 지도사는 2,756명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연수과정) 관련 [별표 4] 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에 따르면, 1급 및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과정 중 "스포츠 윤리"에는 선수·지 도자·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폭력·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공정경쟁, 반도 핑, 스포츠와 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 관으로는 4개의 대학이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한 대학의 연수과정을 살펴 보면,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과정 전체 90시간 중 "스포츠인권" 관련 과정 은 2교시(100분)뿐이다. 이와 같은 현행 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으로는 기존 (성)폭력 예방교육과 질적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장애차별 및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또한 "스포츠 윤리" 과정에 공정경쟁이나 반도 핑 등이 혼재되어 있어 스포츠지도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도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에 장애 인 인권 및 스포츠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인식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스포츠 윤리" 과정에서 "스포츠 인권"을 분리ㆍ특화하고, 별도의 심화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스포츠혁신위원회 또한 제3차 권고에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 시 험이나 연수프로그램 등에서 장애인 특성 이해와 차별에 대한 인식교육이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하며, “지도자 입문 과정 에서 장애특성에 따른 이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을 학습 하여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장애인스포츠 지도사의 장애인식 개선 및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 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스포츠 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필 요가 있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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