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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3. 29. 결정

장애인콜택시 운행거부로 인한 장애인 차별

요지

주문 1 : 00시설공단이사장에게,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에 대한 교대근무제 및 콜배정체계의 개선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주문 2 : 00시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위 사례를 전파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교대근무제 및 콜배정체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00시설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22. 6. 22. 19:00경부터 ○○시설공단(이하 "피진정기관"이 라 한다)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 1 내지 4의 운 행거부로 결국 22:00까지 기다려서 운전원들이 교대한 후에야 장애인콜택시 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차별이니 향후 유사한 사 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내지 4 2022. 6. 22. 20:15경부터 콜센터로부터, ○○ ○○동에서 출발하여 ○○ ○ ○으로 가는 고객(피해자)의 장애인콜택시 배차신청을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받 았으나, 근무시간 내에 다녀올 수 없는 등의 경우로 판단되어 운행거부를 하게 되었다.× 2) 피진정인 5 2022. 6. 22. 19:34경 피해자 배차신청(피해자⇒콜센터), 콜 접수 당시 고객 5명 대기 중(최초 배차까지 40분 소요), 20:14∼20:48 콜센터 배차 시간(콜센터 ⇒장애인콜택시) 등은 아래와 같다. 문제점은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공공성 증진에 대한 의식과 노력 부족, 이용수요 등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근무시스템(회원 등록제를 통한 고객 증가로 이용대기 시간 증가, 이용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근무인력 배치 및 식사시간 지정으로 고객 불편 야기, 콜 수행 시 불규칙적인 업무 종료시간에 따른 퇴근 및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 보장 어려움 등)이 있 고, 해결방안으로는 고객 서비스 마인드 함양교육 및 토론회 개최, 근무 및 배차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객 불편요소 제거 등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고, 진정인은 피해자의 지인 이다. 피해자는 2022. 6. 22. ○○시 ○○구 ○○동에서 ○○광역시 ○○구 ○○ 대로 ○○○번길로 가기 위해 ○○○도 통합 콜센터에 19:34경부터 20:4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장애인콜택시 배차신청을 했으나 피진정인 1 내지 4의 운행거부 로 교대시간인 22:00경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 이후에 장애인콜택시가 배차되어 이용할 수 있었다. 접수시간 20:14 20:21 20:46 20:48 운행거부 차량번호 ××부×××× (피진정인 1) ××부×××× (피진정인 2) ××두×××× (피진정인 3) ××누×××× (피진정인 4) 나. 2022. 6. 22.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배차시각은 20:14, 20:21, 20:46, 20:48이고, 피진정인 1 내지 4의 운행거부 및 배정취소 시각은 20:20, 20:27, 20:47, 20:48이다. 다. 피진정기관 교통편의관리소(장애인콜택시 운영) 기본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운전원 현황 (기준: 2022. 6. 30.기준) 운전직 권역별 ○○ ○○ ○○ 계 139명 62명 57명 20명 2) 운영현황 (단위 : 대) 권역별 운전원 근무상황(4개조) 비 고 계 아침 (06~14시) 오전 (09~17시) 오후 (14~22시) 야간 (22~06시) 계 139 105 31 35 32 7 시간외근무자 및 휴무인원 제외 ○○ 62 46 14 15 14 3 ○○ 57 43 12 15 13 3 ○○ 20 16 5 5 5 1 3) 운영방식 ○ 운영체제: ○○○도콜센터(배차업무), ○○시설공단(운전원 및 차량 관리) 이용객 접수 → ○○○도 콜센터 배차 → 콜택시 이동 → 이용객 라. 피진정인 1 내지 4는 피해자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근무시간에 다녀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운행거부를 한 것이라고 하였고, 피진 정인 5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공공성 증진에 대한 의식과 노력 부족 및 이용수요 등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근무시스템 이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5. 판단 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6조 제5항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 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는 교통약자법 제16조 및 제 16조의2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창원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같은 조례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같은 조례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교통약 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신규 및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장애인의 인권, △교통약자 서비스,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교육,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교통 수단에 새로 채용된 종사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규교육을 받은 후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며, 다음 해부터는 매년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같은 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 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에서 위·수탁 운 영하는 ○○○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다. 피진정인들이 교통약자인 피해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인 장애인콜택시를 관리 또는 운행하는 이들로 임의대로 운행거부를 해서 는 안 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주의를 기 울여야 하는 점, 피진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자가 배차를 요청하였던 ○○광역시는 피진정기관의 장애인 콜택시가 갈 수 있는 시외구간에 포함된 지역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 의 장애인콜택시 배차신청에 대하여 임의대로 운행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단, 피진 정인 1 내지 4의 운행거부는 오후(14~22시)와 야간(22~06시) 근무시간의 중 복 없이 설계된 교대근무제 등에서 비롯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교대근무제 및 콜배정체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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