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1. 1. 21. 결정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검토 회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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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21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 회신을 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및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하는 법률안의 취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장애인의 주거 지원, 이동권 보장,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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