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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6. 22. 결정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 이용 시 보조석 탑승 거부

요지

주문 1 : OO시장에게,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OOO지사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보조석 탑승 제한규정에 대하여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시 방문 전에 장애인콜택시(이하 "전용택시" 라 한다) 이용 등록을 한 후, 202×. ×. ×. 08:00경 활동보조인, 초등학생 자 녀 2명과 함께 ○○시에 도착해 전용택시를 불렀고 배차가 됐다고 문자도 받았으나 15분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은 "○○도 교통약자 광 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에 전화문의를 하니, 위 센 터에서는 규정 상 전용택시는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운전기사 옆좌석 (이하 "보조석"이라고 한다)에 장애인을 태울 수 없고, 교통약자를 포함해 성인 3명까지만 탑승이 가능하다며 배차를 거부하였다. 결국 일반택시를 타 고 이동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6조의 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제2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 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휠체어리 프트 차량) 16대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전용택시) 9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 교통약 자 조례"라 한다) 제13조 제5항에 따라 ○○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및 특 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지침, 안전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시 교통약자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행상 장애인으로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의 거동불 편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일생생활에서의 이동과 병원 방문 목 적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 중이다. 「○○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지침」( 이하 "○○시 교통약자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5조 제 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1인의 동승자가 함께 탑승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거동 보조, 병원 진료 등 필수적인 경우 에만 보호자 2인까지 탑승 가능하다. 또한 「○○시 교통약자 운영지침」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약자 및 동승자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 규정은 보조석 탑승 규정이 부재하 던 시기에, 탑승객 중 일부가 운전원에 대해 성희롱, 고함, 돌발행동 등으로 운행 중 사고 위험이 빈번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02×. ×. ×.~×. 진정인의 ○○시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 중 불편 사안에 대해, 진정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4인 탑승을 해드리려고 했으 나, 실제 운영기관인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해당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았고, 위 센터에서는 3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진정인이 일반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여행 중 진정인은 전용택시를 이용하였다. 진정인이 ○○시 전용택시를 이용하는 중 겪은 불편은 안타까운 실정이 나, 다수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해당 규정들은 준수되어야 한다. 다 만, 다양한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계 규정에 대해 적극 살펴보겠다. 3.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가. ○○시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장애인콜택시)의 탑승정원은 교통약자와 가 족 등 보호자 1인으로 하며, 영유아를 동반하는 가족의 경우 차량의 좌석 수 범위에서 승차를 허용할 수 있다. 운전석 옆 보조석은 탑승할 수 없다. 나.△△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임차택시)의 보조석 이용 제한에 대한 조례 및 내부 지침은 없다. 그러나 인근 시ㆍ군에서 간질환자가 보조석에 탑승해 발 작을 일으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보조석에 보호자가 탑승하 는 경우 운행 중 뒷좌석에 있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이 불가하여 이를 제한 하고 있다. 다.□□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시 대상자와 보호자 포함 2명만 탑 승 가능하며 보조석은 안전 등의 이유로 탑승할 수 없다. 라.◇◇군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시 보조석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최대 5명 탑승 가능하다. 마.◎◎군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시 보조석은 사고의 위험으로 탑승 을 제한하고 있다. 바. ◈◈군 지침에 따라 보조석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탑승을 제한한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주장, 관계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 ×. ×. 08시경 활동보조인, 초등학생 자녀 2명과 ○ ○시 여행 중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전용택시)을 이용하려 했으나, 광역이 동지원센터로부터 성인 3명까지만 탑승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일반택시 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여행 기간 중 같은 날 17시경, 다음날 16시경 은 전용택시를 이용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시 교통약자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하고자 201×. ××. 「○○시 교통약자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다. 진정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시 교통약자 조례」 제14조, 「○ ○시 교통약자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 한다. 라. 피진정인은 「○○시 교통약자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보조석은 사고의 위험으로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마. 인근 시ㆍ군의 경우 ○○시, △△시, □□시, ◇◇군, ◎◎군에서는 보조석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으며, ◈◈군은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 다. 바. 「○○시 교통약자 조례」 제9조 제2항은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별도의 부서를 두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시 특별교통 수단 등에 대한 이용신청 을 접수ㆍ배차하며, 실제 전용택시의 운행은 개인택시 ○○시지부에서 운행 하고 있다. 6.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라 한다) 제7조는 장애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 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이동권 을 보장할 것과 차별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일부 교통약자들의 운전원을 향한 성희롱, 고함, 돌발행동 등 으로 운행 중 사고 발생이 빈번했기에 안전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 교통약자 및 동승자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규정들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또는 동승자의 보조석 탑승이 운 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조석 탑승이 안전운행을 저해한다면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의 보호격벽 설치 및 보조석 차량문 잠금 설정 등 안전사고 예 방에 필요한 다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전용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 하기 위해 일반택시를 임차해 지정한 것으로 일반택시와 제원(諸元)에서 다 르지 않다. 일반택시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승차정 원 이내에서 보조석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피진정인은 택시 기사 등에 대 한 폭행 등을 우려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폭행 등 안전운전 저해 사유는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일반택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 므로 일반택시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전용택시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 및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된다. 아울러, ○○도는 「○○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5조에 따 라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도 내 기초지자체에서는 각 조례에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도내 ××개 시·군의 특별 교통수단 등에 대한 이용신청을 접수·배차하며, 실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 행은 각 시·군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배차를 담당한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진정인에게 "보조석은 탑승이 불가능하며 성인 3명까지만 탑승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 단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가 있는 ○○도지사에게, 유 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 규정을 점검하여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 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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