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요지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음.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체육?문화활동을 위해 시각장애인 등이 요구하는 위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를 위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2012. 5월에서 6월 사이에 시각 내지 지체장애 등이 있는 피해자들이 OO 문화회관, OO구민체육센터, OO체육센터를 각 방문했으나 아래와 같이 정 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였다.이에 개선을 원한다. 가. OO문화회관 1)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교재가 없기에 수강이 어렵다고 했고, 수강 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강사와 협의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하면서 비장애인 위 주의 수업이라 장애인들이 들으면 그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말까지 했고, 시설 내에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 점자 또는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가 제공되지 않아 시설 내의 구조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 3) 수영장과 헬스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설이 없어 반드시 보 호자가 동반해야 이용 가능하다고 했다. 나. OO구민체육센터 1) 시설 내에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장애인화장실에 비데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2) 점자 또는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도 제공되지 않아 시설 내의 구조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 3)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샤워실은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었다. 4) 수영장과 헬스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설이 없어 반드시 보 호자가 동반해야 이용 가능하다고 했고,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프로그램 신 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다. OO체육센터 1) 주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이 없고, 장애인화장실에 비데와 비상벨 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샤워실 내 손잡이 및 접이식 의자도 없는 등 장애 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2) 장애인화장실의 출입문 폭이 좁아 출입에 불편함이 있고, 화장실 내부 공간이 전동휠체어가 회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3) 시각장애인은 보호자와 함께 했을 경우에만 헬스와 수영을 할 수 있 다고 했다. 헬스만큼은 기구들을 익혀 정기 등록하여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 었지만 할 수 없었다. 보호자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기구 앞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안전한 기구를 도입하여 시각장애인 혼자서 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수영, 농구, 헬스 등 여러 체육시설은 다 갖추고 있었으나 비장애인 을 위한 것이고 지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장애인 점자안내책자, 시설 내에 촉지도식 안내도, 점자블록 미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일부 부족하다. 2012. 10.경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책자 제작 및 설치, 시설 촉지도식 안내도 설치, 각층 점자블록 설치할 예정이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촉지도식 안내판 등 안내표시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상의(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편의시설 설치 해 당사항이 아니다. 나) 샤워실은 현재 1급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에 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으며 개선시기는 관련예산 반영 시 에 추진하겠다. 단, 화장실 비데 및 비상벨, 샤워실은 편의시설 설치 권장사 항이다. 다) 본 센터는 시각장애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은 보호자 없이 이용이 불가하고 중 증발달 장애인들 역시 이용이 불가하다. 단, 현재 330여명의 장애인이 본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1급 지체장애인도 있다.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일부 인정 한다(장애인화장실 출입문 폭 0.75m로 좁은 편이고 변기가 있는 내부공간은 이동폭이 0.8m로 협소하며, 장애인화장실에 비데 및 비상벨 미설치, 샤워실 내 손잡이 및 접이식 의자 미설치 등). 예산 확보 시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 정이다. 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장, 출입구(문), 소변기는 설치 의무사항이지만, 촉지도식 안내판 및 기구 앞 점형블록은「편의증진법」상 의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고, 승강기 또는 계단은 편의시설 설치 권장사 항이다. 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동반 등록 약관 규정을 이행하고 있 고, 2013. 1.부터 장애인 대상 전문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예정이며, 2012. 10. 기준 장애인 157명이 센터프로그램을 이용 중에 있다. 다. 관계 직원 1) OOOO(OO구시설관리공단 OO문화회관 소속 직원) 점자블록은 출입구부터 내부 로비, 계단, 승강기 등에 설치했으나, 주 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은 미설치, 점자 또는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 내책자 및 강의교재도 미제공, 시각장애인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록을 할 수 없다. 2) OOO(OO구시설관리공단 OO구민체육센터 소속 직원) 가) 주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점자 또는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나) OO구민체육센터는 본관(4층)과 별관(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 관은 2001년,별관은 2010년 건립되었다.본관에는 각 층마다 남녀 화장실 이 있고 중간에 남녀 공용인 장애인 화장실이 있으며,별관은 각층마다 남 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본관 1층은 남자장애인화장실, 2층은 여자장애인화장실로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다. 다) 장애인화장실에 비데 및 비상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샤워실은 현재 1급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여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 인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 본 센터의 프로그램은 장애 정도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보조를 해야 하는데 예산, 인력수급의 문 제로 그런 사람을 보조인력으로 배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조인력을 따로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보호자 동반이 필수이다. 3) OOO(OO구시설관리공단 OO체육센터 소속 직원) 가) 주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화장 실에 비데와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샤워실 내 수평 또는 수직손 잡이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샤워용 접이식 의자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나) 본 센터는 1997. 7. 건축되어 장애인전용화장실은 별도로 없고 남 녀로 구분된 일반화장실이 지하1층, 지상2층에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 출입 문 폭과 변기가 있는 내부공간을 넓히는 문제는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등 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장실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다) 시각장애인은 보호자와 동반할 경우에만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 고 운동기구 앞에 점형블록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운동기구에도 점자스티 커는 부착되어 있지 않다. 라)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격증을 보 유한 강사 섭외가 어려워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2. 10. 기준 장애인 157명이 센터프로그램을 이용 중이라는 것은 경증장애인들이 재활차원에서 대부분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보조인력에 대한 요구가 있어도 형 편상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수중리프트, 영상전화기, 휠체어, 좌식배 구, 골볼, 골대 등을 2013년에 구입할 예정에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및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일반 현황 1) OO문화회관, OO구민체육센터, OO체육센터는는 OO구청에서 설치한 체육.문화시설로 지방공기업인 OO구시설관리공단에서 OO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2) OO구청의 2013년 예산은 약 3,199억이고, OO구의 2012. 기준 인 구 수는 약 41만여명이다. 나.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OO문화회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등으로 되어 있는 교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OO문화회관 주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또는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 등이 제공되 지 않고 있다. 3) 시각장애인은 보호자와 동행해야 수영장 내지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OO구민체육센터 주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 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또는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 등이 제공 되지 않고 있다. 2)OO구민체육센터는 본관과 별관이 있고 본관의 장애인화장실은 남 녀 구분되지 않았으나,본관 1층은 남자장애인화장실, 2층은 여자장애인화 장실 로 개선되었고,별관은 각층마다 남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 어 있 고,샤워실은 휠체어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장애인화장실에 비데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4) OO구민체육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와 동반해야 센터 를 이용할 수 있고,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센터 이용이 불가하다. 라. 진정요지 다.항 관련 1) OO체육센터 주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이 없으며, 장애인화장실에 비데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샤워실 내 신체 일부를 지지할 수 있 도록 하는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샤워용 접이식 의 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OO체육센터는 1998. 7. 신축된 건물로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폭은 0 .75m, 변기가 있는 내부공간의 이동폭은 0.8m이다. 3) 시각장애인은 보호자와 동행해야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으 며, 헬스기구 앞에 점형블록과 헬스기구에 점자스티커가 미부착 되어 있다. 4)OO체육센터에서는 수영,농구,배드민턴,배구,헬스 등 다양한 체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수중 리 프트,좌식배구지주,골볼,골대 등을 구입할 예정이다. 마. 피진정인 2.는 2013. 4. 30. 다음과 같이 개선계획을 밝혔다. 1) 수영 및 헬스 종목은 특성상 몸으로 하는 운동으로 일반인 및 장애인용 별도의 강의 교재가 없고 지도교사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2013년 상반기 중에 센터별 장애인 전용 점자 및 음성변환 안내책자 를 제작, 제공하여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정보제공을 도모 하여 체육활동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2) 시각장애인용 촉지도식 안내판은 OO구청과 협의하여 2013년도 불 용예산 활용 및 2014년 예산에 반영하여 센터별로 설치할 예정이다. 3) 점자 또는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는 예산전용을 통해 2013년 상반기 중에 제작을 완료하여 제공토록 하겠다. 4) 보호자가 없는 경우 수영장, 헬스장 이용 및 프로그램 신청 접수와 관련하여 접수처에서 신청, 접수 후 프로그램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수시 직원교육 및 인력확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5) 장애인화장실에 광감지식 등의 세정장치 및 샤워실에 수평 또는 수 직손잡이,접이식 의자 설치는 OO구청과 협의하여 2013년도 불용예산 활 용 및 2014년 예산에 반영하여 센터별로 설치할 예정이다. 5. 판 단 가. 판단기준 1)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1항 관련〔별표 3〕, 같은 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2009. 4. 11.부터 공공기관은 자신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점자자료, 점 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2)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 조 제1항 관련〔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2010. 4. 11.부터 지방자치 단체 등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문화·예 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장애인을 위한 문화· 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한편,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같은 조 제2항 관련〔별표 5〕의 규정을 종합하면, 체육활동을 주최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 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해 서는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 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장애 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 력의 배치,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 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는 인구수에 따라 2010. 4. 11.부터 2015. 4. 11.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에는 장애인용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위생시설과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 비 등 안내시설, 입수보조시설,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보조 휠체어, 좌식 배구지주, 골볼, 골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 가-1), 나-1), 다-1)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강의교재가 별도로 없다고 하거나, 설치할 의무가 있 는 편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편의를 제 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단기준에서와 같이 피진정기 관에서는 문화 강좌 수강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7일 이내 에 점자 교재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 시각장애인을 위 한 유도 및 안내설비인 촉지도식 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설치에 약 100~ 200만원 정도 예산 소요) 등을 주출입구에 설치해야 하는 점, 장애인화장실 의 세정장치 등은 광감지식 등으로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해야 하고 샤워실에는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와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설치해야 하는 점,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은 이미 제공되었어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기관 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에서 체육.문화활동을 위해 시각장애인 등이 요구하는 위의 정당한 편의를 제 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를 위반 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다. 진정요지 가-2).3), 나-2).3).4), 다-2).3).4)항 관련 피진정기관에서는 점자 또는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를 2013. 상반기 중에 제작하여 제공하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 수영장 및 헬스장 이 용 및 프로그램 신청 접수와 관련해서도 접수처에서 신청 및 접수 후 프로 그램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수시 직원교육 및 인력확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남녀 구분을 했고 샤 워실도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2013. 상반기 중에 수 중리프트.좌식배구지주.골볼.골대 등 체육기구를 구입할 계획 등을 밝 히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OO체육센터의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폭과 장애인화장실 내부공 간이 좁은 것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고 대 체수단으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 므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1), 나-1), 다-1)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2).3), 나-2). 3).4), 다-2).3).4)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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