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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12. 13. 결정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의한 차별

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피진정도서관과 같은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2010. 4. 11.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해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지적장애의 중복장애인으로, ○○군 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나 다음과 같이 장애인편의시설 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바 시정을 바란다. 가. 주출입구가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나. 도서관에 2층으로 올라가는 승강기가 없어 자료실, 열람실, 세미나실, 문화창작실 등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없다. 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설치되어 있어 수치심을 준다. 라. 1층 어린이열람실 및 종합자료실의 통로 폭이 좁아 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도서관의 주출입구는 높은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출입 구는 계단 옆 우측에 별도의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어 그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다. 화장실의 경우 1.2층 남녀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1층에 장애인 화 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1층 어린이열람실 및 장애인열람실과 종합자료실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출입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설 치되어 있다. 본 도서관은 2층 건축물로 1층에는 어린이열람실, 종합자료실, 장애인열 람실, 휴게공간이 위치하고 있고, 2층에는 학생열람실, 일반열람실, 시청각 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 지만, 1층에 장애인 열람실이 마련되어 있어,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나 정보 를 접근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학습기회, 도서열람, 정보검색 등 도 서관 열람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택배 대출서비스 등 장애인들에 게 무료로 도서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현재 시설이 협소하여 장기적으로 부지확보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국.지방비 예산 확보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예산이 확보될 경우 승강기 및 관련 편 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1층 장애인열람실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고, 2층 디지털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요청할 경우 1층에서도 열람 이 가능하도록 이용가능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며, 장애인 택배 대출 서비스 를 홍보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의 자료 및 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서관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으로, 2002. 11. 11.에 건축허가되어 2003. 11. 10. 지상 2층 규모(대지 3,112㎡, 건축면적 637.57㎡, 연면적 1,1631.31㎡)로 신축되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편의증진법") <별표 1> 제2호 사목 (3)에 의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대상 시설이며,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피진정도서관은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도서관 지상 1층에는 어린이열람실 및 장애인열람실, 종합자료실 등이 있고, 장애인이 검색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어린이열람실과 종합자료 실에서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상 2층에는 디지 털자료실, 학생열람실, 일반열람실, 시청각 및 세미나실, 문화창작실 등이 위치하고 있다. 다. ○○도서관의 주출입구 접근로는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 옆 우측에 마련된 별도의 진입로 는 주차장 진입을 위한 차량진입 도로이며, 경사도가 매우 급하고 보행안전 구역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라. ○○도서관내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층별로 남자용, 여자용 구분하여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1층에 1 개소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 화장실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 비장애인용 화 장실을 활용하여 장애인용 화장실로 변경이 가능한 구조이다. 마. ○○도서관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은 층간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주출입구 옆 외부 공간의 면적이 충분하여 벽체와 슬래브(Slab) 해체를 최소화하여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다. 바. ○○도서관 1층에 위치한 어린이열람실, 종합자료실 서가의 일부 통 로폭은 60센티미터 이하로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이용이 불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는 문화.예술활동에 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동법 제8조는 장애인 차별시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 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피진정도서관과 같은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 4>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2010. 4. 11.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진정요지 "가", "나"항과 관련하여 피진정도서관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의 차별 없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해시설은 「편의증진법」적용대상 건물로 주 출입구 접근로,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 다. 따라서 피진정도서관에 경사로,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리적 변경을 통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등을 야기하지 않는 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 설을 설치하는데 일정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피진정인은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장애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 의무를 지니 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책임이 있으며, 현장조 사 결과 벽과 슬래브의 해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주출입구 옆 외부에 2층 으로 연결되는 승강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지정인이 피진정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 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제3호 가목 (7)호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서관 내 화장실을 설치함에 있어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 하여 설치했음에도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한 점, 장 애 유무를 떠나 통상 남자와 여자는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이 발생할 개연성을 배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진정 인이 피진정도서관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은 것 은, 화장실을 성별 구분하여 개조하는데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 란한 사정"등을 야기하지 않는 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장애인차별금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장애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 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책임이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 기존 공간의 통합 및 재배치를 통해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가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피진정도서관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 피진정도서관의 어린이열람실과 종합자료실 서가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 이 이용 가능하도록 유효폭을 확보하여, 장애인이 직접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데 있어서는 부지를 확보하여 자료실을 추가로 건설하거 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실질적으 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가의 통 로확보 이외에도 휠체어 눈높이에 맞춘 낮은 서가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는 점,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도서관 입장에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 컴퓨터를 통한 자료검색을 통해 정보취득이 가능하고 인적서비스를 통한 대안적 방식으로 자료열람 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물리적 변경을 통한 정 당한 편의제공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 나, 다항 부분은 「장애인차별금지 법」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 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진 정요지 라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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