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4. 26. 결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요지

가. 장애인 등을 위한 승강기 미설치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1호 및〔별표4〕의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아울러 장애인이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특히 ??도서관과 같은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2010. 4. 11.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의 문화ㆍ예술 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해 열람실, 갤러리, 교양강좌실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에 해당하는 승강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서관에는 지하 1층에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하는 식당과 매점이 있고 지상 2층과 3층에 갤러리, 교양강좌실 등이 있어, 장애인들도 식사, 작품 감상, 교양강좌 참석 등을 위해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층간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피진정인은 피진정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공무원이 그 자료를 찾아주어 1층 열람실에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후된 ??도서관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계획이 추진되면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이므로 지금 승강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2010. 10. 8. ??광역시교육감 등에게 ??도서관 보수공사비 약 14억 원을 신청하였지만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함으로써 향후 보수공사 시행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건물 보수공사를 이유로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서관이 1981년에 신축된 건물로서 ??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인 점, ??도서관의 지하층 및 지상 2층 이상 공간의 시설을 장애인인 이용자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현장 조사 결과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1층 주출입구 옆 외부 등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점, ??광역시와 ??광역시교육청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승강기 설치비용 약 2억 원은 위 기관들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의무를 해태한 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여성화장실 외부가리개가 휠체어 장애인의 출입에 불편함을 주는지에 대하여 본 진정이 제기된 이후 피진정인이 1층 여성화장실의 외부가리개를 부드러운 재질의 천으로 교체하여 휠체어 장애인들의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가. ○○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 및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도서관의 지하층 및 2층 이상 공간에는 시청각실 등 문화생활 공간이 있으므로 장애인들도 층간 이 동이 가능하도록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나. ○○도서관 1층 여성화장실은 외부가리개가 나무로 되어 있어 휠체어 장애인이 들어가려면 외부가리개를 머리로 밀고 들어가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 도서관은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됨에 따라 모든 시설이 노후 되 어 최근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이 검토되고 있는바, 이 계획이 추진되면 승 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건물 개선에 필 요한 소요예산 약 14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의 노 력을 하고 있다. 2) 본 도서관에서는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장 애인 대행 일처리체제 운영", "장애인의 집 방문 도서대출 및 반납 서비스제 운영", "장애인 자료검색 시스템 운영"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장애인이 요청하면 집을 방문하여 도서 대출 및 반납을 하고 있고, 도서 관을 방문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1층 문학실에서 도서자료를 검색할 수 있 도록 장애인 전용 컴퓨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검색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문학실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이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다른 층으로 이동을 원할 경우 안내실에 요청하면 안내실에 상시 근무 중인 2명의 공무원이 직접 도와주고 있다. 이번 진정사건은 당해 공무 원의 장애인 시설이용 안내에 대한 미흡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지 못하여 야기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 다. 3) 본 도서관 1층 여성화장실의 외부가리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 인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드러운 재질로 개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주장, 피진정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관련 자료 등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광역시 ○○구 ○○3동 ○○공원로 ○○에 위치한 ○○도서관은 1981년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대지 8,211㎡, 건물 3,461㎡)로 신축되었으 며, ○○광역시 소유이지만 ○○광역시교육청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공 도서관이다. 나. ○○도서관에는 지하 1층에 식당, 매점, 시청각실 등이 있고, 지상 1 층에는 어린이열람실, 문학.역사.정기간행물실, 문헌정보실 등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디지털자료실, 전산실, 종합자료실, 갤러리, 열람봉사실, 제1교 양강좌실 등이 있으며, 지상 3층에는 교양강좌실, 열람실 2개소 등이 있다. 다. ○○도서관의 층간 이동로는 경사가 심한 계단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층간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라. 피진정인은 2010. 10. 8. ○○광역시교육감에게 "장애인의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으로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많 다."는 내용으로 두류도서관 보수공사에 필요하다며 2010년도 하반기 특별 교육재정수요사업비 1,459백만원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10. 11. ○ ○광역시장에게는 "도서관 건물이 준공된 지 30여년이 지나 상당히 노후화 되었기에 건물 리모델링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현안사항 검토 및 의견 요청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 도서관 보수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마. ○○도서관 1층 여성화장실의 외부가리개는 당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에는 딱딱한 재질인 목재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부드러운 재질의 천으로 교체되었다. 5. 판단 가. 장애인 등을 위한 승강기 미설치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 하여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내지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1호 및〔별표4〕의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아울러 장애인이 문화ㆍ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특히 ○○도서관과 같은 공공도서관의 경 우는 2010. 4. 11.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의 문화ㆍ예술 활동 참 여 및 향유를 위해 열람실, 갤러리, 교양강좌실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에 해당하는 승강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도서관에는 지하 1층에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하는 식당과 매점이 있고 지상 2층과 3층에 갤러리, 교양강좌실 등이 있어, 장애인들도 식사, 작 품 감상, 교양강좌 참석 등을 위해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층간 이동이 가능 해야 한다. 피진정인은 피진정 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공무원이 그 자료를 찾아주어 1층 열람실에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후된 ○○도서관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계획이 추진 되면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이므로 지금 승 강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2010. 10. 8. ○○광역시교육감 등에게 ○○도서관 보수공사비 약 14억 원을 신청하였지만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함으로써 향후 보수공사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건물 보수공사를 이유로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도서관이 1981년에 신축된 건물로서 ○○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인 점, ○○도서관의 지하층 및 지상 2층 이상 공간의 시설 을 장애인인 이용자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휠체어 등을 이 용하는 장애인들은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현장 조사 결과 전체 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1층 주출입구 옆 외부 등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점, ○○광역시와 ○○광역시교육청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승강 기 설치비용 약 2억 원은 위 기관들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의무를 해태한 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를 위반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여성화장실 외부가리개가 휠체어 장애인의 출입에 불편함을 주는지에 대하여 본 진정이 제기된 이후 피진정인이 1층 여성화장실의 외부가리개를 부 드러운 재질의 천으로 교체하여 휠체어 장애인들의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 도록 조치하였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