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8. 22. 결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에 따른 이동권 제한

요지

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을,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보장법’이라 한다) 제3조는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피진정 기관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장애인 등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해당 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나.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은 계단으로만 출입이 가능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시청은 2007년에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내부 방침을 결 정한 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였으나, 민원실동 지하실의 지하수 용 출로 바닥슬래브가 융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 어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승강기 설치를 중단한 사항으로, 기존 구조체 철거 후 승강기 설치 시 구조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우려되는 바, 위 진정사항은 신청사 건축 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피진정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관련 자료 등에 따 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도 ○○시 ○○구 ○○동 ○○에 위치한 ○○시청 민원실동은 1988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건축면적 1,737.14㎡)로 신축되었다. 나. ○○시청 민원실동 지하 1층은 창고 및 식당, 지상 1층은 시민홀과 의회사무실, 지상2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다.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으로 가는 이동로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시청은 2007. 10. 16. 의회동 및 민원실동의 승강기 설치공사 계 획을 수립하였으나 같은 해 11. 9. 승강기 설치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까지 승강기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5. 판단 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 의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짐을,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 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에는 합리적 인 이유 없이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 공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 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보장법"이라 한다) 제3조는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 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 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피진정 기관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장애인 등이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해 당 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 무를 가진다. 나. ○○시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 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편의증진보장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른 [별표 4] "정비대상 시설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동일한 건 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 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내부시설에는 계단 또는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 기관의 민원실동이 신축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된 건물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이고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은 위 관련 규정에 따라 편의증진보장법 이 시행된 1998. 4. 11. 이후 2년 이내에 장애인 등이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또는 승강기 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현재 민원실동 1층에서 지하층을 연결하는 이동로에 설치된 계단으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층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승강기 등을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 원실동에 승강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 유 없는 차별행위로 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진정 기관 민원실동에 승강기 등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 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 내지 정당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피진 정인은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건물 구조안전 상 문제 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민원실동 건물을 현장조사한 전문가에 따르 면 민원실동의 경우 건물 외부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구조 안전 문제를 피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 는바, 피진정인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된다. 둘째,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시청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비록 일정 비용이 추가 발생하더라도 지방자 치단체는 편의증진보장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방지 및 해소를 위해 적극 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 기관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 히 곤란한 사정 등 합리적 이유 내지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진정 기관 민원실동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음으 로써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민원실동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편의증진보장법 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이 시 설 및 설비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용 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