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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1. 7. 22. 결정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 불편 등

요지

1. 피진정인 1 내지 3에게, 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할 ○○역, 서울메트로 관할 1호선 ○○역, ○○○역, 3호선 ○○역, ○○○역, 4호선 ○○역, ○○역, ○○○역, 그리고 서울도시철도공사 관할 7호선 ○○역의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것과, 나. 관할하는 모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설치 실태를 점검하여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역사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설치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에게,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내지 아항은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한국○○공사(○○○) 관할 ○○역, ○○메트로 관할 1호선 ○○역, ○○○역, 3호선 ○○역, ○○○역, 4호선 ○○역, ○○역, ○○○역, 그리고 ○○○○○○공사 관할 7호선 ○○역의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미구분 상태 여서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크다. 나.○○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다. 다. ○○역은 1호선과 2호선 환승 안내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고, 장애인화장실의 대변기 손잡이가 고정식이라 불편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이 잘못 설치되어 있다. 라.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고, 이동식 발판을 지원하 지 않는다. 또한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안내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 다. 마. ○○역은 엘리베이터 유도용 안내표지판을 찾기 어렵고, 장애인화장 실의 점등 버튼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있다. 바. ○○○역은 개찰구 쪽에 안내원이 없어 불편하고, 장애인화장실에 기 저귀 교환대, 유아보호용 의자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사. ○○역은 휠체어리프트만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화장실의 세면대 손 잡이가 고정식이라 휠체어 접근이 어렵다. 아. ○○역은 군자역 방향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고 이동식 발 판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한국○○공사(○○○) 가) 당사는 2005년 민영화한 공기업으로 관련 예산은 국회 국토해양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2010. 12. 현재 부채가 9조6천억 원, 2011년 총 예 산은 6조4,774억 원, 이 중 시설유지보수 예산은 총 2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나) 당사는 2010년과 2011년 각 10개 역사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하 였고,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2011. 6. 현재 전국 439개 역사 중 325개(74%) 역사에 대해 남녀 구분 설치했고, 수도권 전철(○○선, ○○선, ○○선, ○ ○선, ○○선, ○○선 포함)의 경우 94개 역사 중 85개(91%) 역사에 대해 남녀 구분 설치했다. 다) 수도권에 건설된 관할 역사의 상당수는 오래된 건물이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개발이 진행됐기 때문에 편의시설 확충 이 매우 곤란하다. 실례로 ○○역의 경우 하루 평균 3만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역사 공간이 부족해 1층을 매표실로, 2층을 승강장과 연계한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만일 좁은 공간에 장애인 화장실을 추 가로 남녀 구분 설치할 경우, 비장애인용 변기 수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 향후 국토해양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경우 역사를 개량해 장애인 동선 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구분할 계획이 다. 라) ○○역 승차장 단차는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라 건설됐으며, 토 양침식 등을 고려해 수시로 승강장 포장공사를 실시해 단차를 해소하고 있 다. 2010년 관련 기준에 맞도록 포장공사를 완료했다. 2)○○메트로 가) 당사는 지하철 개통 시부터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였고, 이후 장 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화장실 증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 2009년 56억 원, 2010년 48억 원을 사업비로 계약 체결했다. 2011년의 경우 7개 역사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작업이 검토 중이다. 2011년 현재 관할 117 개 역사에서 138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이 완료된 역사는 64개 역으로 전체의 55%에 해당한다. 나) 2009년과 2010년 화장실 개보수 예산의 경우 ○○시로부터 50% 내외의 예산 지원을 받았으나, 2011년엔 예산 지원이 사실상 끊긴 상태다. 이에 따라 2011년의 경우 화장실 전면 개보수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환 경개선만 검토되고 있다. 한편, 2010. 12.말 기준 총 부채는 3조701억 원이 다. 예산 압박으로 전체 역사의 장애인화장실을 단시간 내에 남녀 구분으 로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다) ○○역은 엘리베이터 유도용 안내표지판, 엘리베이터 버튼 등은 개선 조치했다.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는 2011. 5. 회전식으로 교체했다. 라) ○○○역 승강장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라 평균 높이 차이 45mm 이내로 건설됐으며 역무실 내 이동식 발판을 비치하고 요청 시 신 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유도용 안내표지판 및 역이용 안내도는 개선 조치했다. 마) ○○역 장애인화장실 전기 스위치 위치는 2011. 7. 이내 재조정 예정이며, 엘리베이터 유도용 안내표지판 및 역이용 안내도는 개선 조치했 다. 바) ○○○역은 고객안내부스와 게이트에 상시 인력이 배치돼 도움을 주고 있다.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보호용 의자 등은 남녀 화장실 구분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여성 화장실 내부에 비치할 계획이다. 사) ○○역은 터널식 역사 구조로 건설되어 수직으로 세워야 하는 엘 리베이터 설계가 곤란하다.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는 2011. 5. 철거했다. 3)○○○○○○공사 가) 당사는 시민고객 만족도 향상과 혼잡 및 노후 화장실 편의개선을 위해 연차별 화장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5년간 매년 8개 역사에 20억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화장실 남녀구분, 여성용변기 확대, 시 설 개보수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11. 6. 기준으로 ○○○○○○가 관할하 는 148개 역사 중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이 안 된 역사는 35개 역사로 전 체의 24%에 해당한다. 나) 2010년 화장실 개보수 예산의 경우 ○○시와 도시철도공사가 50 대 50으로 편성(역사 당 평균 1억 원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했다. 2011년의 경우 ○○시의 예산지원이 사실상 끊겨 목표로 했던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 ○○시의 승인 을 받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0. 12.말 기준으로 총 1 조1,5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2011년 전체 예산 8,234억 원 가운데 시 설보수에 투입할 수 있는 선로설비 예산은 약 90억8천만 원에 불과하다. 예산압박 때문에 전체 역사의 장애인화장실을 단시간 내에 남녀 구분으로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다) ○○역 승차장 단차는 도시철도건설규칙 등에 따라 평균 높이 차 이 45mm 이내로 건설됐다. 다만 선로와 전동차 바퀴의 마모상태 및 승객 의 중량에 따라 단차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역무실 내에 이동식 안전발판 을 비치하고 요청 시 제공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피진정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전 문가 의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국토해양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이고, 피진정인 2 와 3은 ○○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이다. 피진정인들은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교통사업자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시는 교통행정기관으로서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 원, 감독할 의무가 있다. 나. 피진정인 1 내지 3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 해 왔다.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피진정인 1은 수도 권 전철 94개 역사 중 85개(91%) 역사에 대해 남녀 구분 공사를 진행하였 고, 피진정인 2는 2010년까지 64개(55%) 역사에 대해 남녀 구분을 완료했으 며, 피진정인 3은 2010년부터 매년 8개 역사를 개선하기 위해 20억 원을 투 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2010년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 한 9개 역사의 경우, 현재까지 장애인화장실의 남녀 구분 설치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다. 피진정인 1은 현재 ○○역 등 노후 역사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 지 않아 장애인화장실 개선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화장실을 개 보수해 남녀 구분으로 설치할 경우, 소요비용은 공사방식과 개선범위에 따 라 큰 편차가 있다. 기존 공간의 통합 및 재배치일 경우 1천만 원 이내에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벽체를 허무는 공사일 경우 1억 원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피진정인 2는 2011년 ○○시 지원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2011년 공사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으며, 피진정인 3은 2011. 6월 현재 ○○시가 관련 예 산을 편성하지 않아 금년 목표했던 역사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진정인 1의 예산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2010년 말 기준 부채가 9조6천억 원, 총 예산은 6조 4,774억 원, 시설유지보 수 예산은 총 22억 원으로 편성돼 있다. 피진정인 2와 3의 예산은 ○○광역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되며, 피진정인 2는 부채가 3조701억 원, 총 예 산 1조7,450억 원, 시설보수에 투입 가능한 예산은 1,596억 원이다. 피진정 인 3은 부채가 1조1,500억 원, 총 예산 8,234억 원, 시설보수에 투입 가능한 예산은 90억 8천만 원이다.(예산과 시설비는 2011년 기준) 마. 진정요지 나항 관련, ○○역 현장조사 결과 승강장 단차 해소를 위해 포장공사가 진행됐고, 수시로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바. 진정요지 다항 관련, ○○역 현장조사 결과 엘리베이터 유도용 안내 표지판 및 역이용 안내도가 설치되었고, 장애인화장실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교체되었다. 사. 진정요지 라항 관련, ○○○역 현장조사 결과 승강장은 도시철도건설 규칙에 따라 평균 단차를 유지하고 있고, 이동식 발판을 비치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 유도용 안내표지판 및 역이용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다. 아. 진정요지 마항 관련, ○○역 현장조사 결과 엘리베이터 유도용 안내 표지판 및 역이용 안내도가 설치되었고, 장애인화장실 전기 스위치 위치는 2011. 7월 이내에 재조정하겠다고 진술했다. 자. 진정요지 바항 관련, ○○○역 현장조사 결과 고객안내부스와 개찰구 에 상시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여성 화장실 내부에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 보호용 의자가 비치돼 있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여성 화장실 내부에서 기저귀 교환 등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차. 진정요지 사항 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 ○○역은 터널식 역사구조로 수직 엘리베이터를 건설할 경우 역사 붕괴의 우려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 치될 경우 승강장 좌우 폭이 좁아 승객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는 2011. 5월 회전식으로 교체됐다. 카. 진정요지 아항 관련, ○○역 현장조사 결과 승강장은 도시철도건설규 칙에 따라 평균 단차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역무실 내에 이동식 발판이 비 치되어 있다. 5. 판단 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의 편의제공 의무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 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 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 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당 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행정기관은 물론 교통사업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자목 (1) (나)에 따르면, 여객시설에 설치하는 장애인전용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의 진정대상이 된 ○○역 등 9개 지하철역의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구분되어 설치되지 않 았다. 살피건대 피진정인 1 내지 3은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교통사업자로서 위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을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역사 내 화장실을 설치함에 있어 비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구분 설치했음에도 장애인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 이 공용으로 설치한 점, 장애 유무를 떠나 통상 남자와 여자는 공용 화장실 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 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들이 진정대상 9개 지하철의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장애 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해당 교통행정기관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1 관할 ○○역 역사의 경우처럼 장애인화장실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 기존 공간 중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활용하거나 비장애인용 화장실을 활용하여 장애인화장실로 변경할 경우 1 천만 원 이내로도 가능한 점, 피진정인 3의 경우 2010년 8개 역사에 대한 전면 개보수 작업을 하는데 20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동 비용에는 공간 확 대, 시설 보수, 남녀 화장실 구분설치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이를 감안 할 경우 역사 당 장애인화장실의 구분 설치비용은 기본설비 비용을 포함하 더라도 1억 원 미만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피진정인들이 관할 역사의 장애 인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남녀 구분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는데 있어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지하철 역사 내 이동식발판 미제공 등 각종 이동 및 이용 편의시설 미구비가 차별인지 여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 표1]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설치.구비하여야 할 각종 이동편의시설의 내용과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진정요지 나항 내지 아항의 ○○역, ○○역, ○○○역, ○○역, ○○○역, ○○역, ○○역 역사의 이동 및 이용관련 편의 시설.비품에 대 한 진정의 경우, 피진정인들이 조사과정에서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 교체, 안내표지판 설치, 이동식 발판 비치 등 개선조치를 완료하였거나 대체수단 마련 또는 향후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진정요지 나항 내지 아항 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진정요지 사항 중 ○○역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의 경우, 전문가 자문 결과 건물 붕괴 및 승객 안전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로서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 내지 아항에 대하여는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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