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9. 18. 결정
장애인화장실 남여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요지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남·여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과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하는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물의 신축과 증축 당시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여로 구분하여 설치되지 않았던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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