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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4. 12. 16. 결정

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 차별 등

요지

가. 피진정인 1의 실기평가 심사위원 구성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1은 일반전형 실기평가의 경우에는 외부심사위원을 초빙하여 학내 교사와 함께 심사위원을 구성한 반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학내에 해당 악기 전공자가 없음에도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학내 음악교사들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하였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심사위원을 구성한 이유로 일반전형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대상 학생의 수학능력과 학교적응능력을 종합하여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피진정인 3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할 뿐,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정은 피진정인 3이 결정한다는 점,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많아 경쟁이 심한 반면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에는 소수이거나 한명이라는 점, 학내 음악교사들이 모두 석․박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우수한 전문가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전형이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나 모두 실기평가가 당락을 좌우하는 평가절차라는 점, 최종 배정은 피진정인 3이 결정하지만 특수목적고의 경우 학교장인 피진정인 1의 의견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실기평가는 실질적으로 장애학생의 입학여부를 가르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실기평가를 악기 전공자가 포함되지 않은 심사위원들로 구성한 것은 피해자의 ‘예술적 능력’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학내 교사들만으로 구성된 심사절차는 학생의 ‘예술능력’보다는 ‘학교적응능력’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애학생이 소수 또는 한명이기 때문이라는 사유는 피진정인 1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추가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진정인 1이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 심사위원들을 일반전형과 달리 비전공자인 학내 교사들로만 구성한 것은 피해자의 수학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 의한 교육시설에서 합리적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구별하여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2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비하 진정인은 피진정인 2가 피해자의 면접과정에서 피해자의 학교적응력과 실력에 대해 폄하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교수님에게 레슨을 받으면 되겠네요.”, “특례여도 우리 학교 입학은 어렵다.”는 발언은 피해자의 실력에 대한 평가로 피해자나 진정인의 자긍심을 훼손할 수는 있으나 장애에 대한 비하나 인격적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도와줄 사람도, 도움 받을 수도 없는데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발언은 장애학생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아니었으나 피해자나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 외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이 상당부분 엇갈리는데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진정인 3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미흡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3은 2014. 10. 5. 피진정인 1에게 경위서를 제출 받고 피해자의 재평가를 권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비록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이 재평가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여 진정인이 재평가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피진정인 3이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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