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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6. 12. 결정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조치 편의미제공

요지

피진정인에게,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요하고 의사 진단서에 기초한 경우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에 의해 가래흡인과 같은 의료조치 등에 대한 편의를 지원할 것과 교육부장관에게,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그 외 진정요지는 기각함.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1, 3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2, 4는 이들의 어머니이다. 피진정인은 위 학교 의 교장인데,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행위 등을 하였다. 가. 피해자1은 연하곤란 장애(삼킴 장애, 가래나 음식물을 삼키지 못 하는 장애)가 있어서 가래흡인 조치가 필요하다. 2013. 3. 피진정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일과 중 1~2회 정도 담임교사로부터 가래흡인 조치를 지원받아 왔는데, 2014. 11.경 가래흡인기의 캐뉼라(cannula)가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진 정인은 "교사에게 가래흡인을 하게 한 행위는 불법의료행위를 시키는 것"이라고 하며 피해자2를 비난하였다. 이후 피해자2는 하루 2차례 정도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1에 대하여 가래흡인 조치를 하고 있다.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에게 이너휠체어와 트레이는 걸상·책상과 같은데, 피진정학교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개인이 구입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일 과 중 근육을 이완시켜 줄 침상이 필수적인데, 피진정학교에는 침상이 없는 학급이 있다. 다. 피진정학교는 수련회, 수학여행 등 숙박이 필요한 교육활동 신청 시 보호자 동반을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1, 3은 7년째 수련회를 가지 못하였 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련회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잔류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위험요소가 있는 아이는 집에서 쉬면서 가 정교육을 받는 것이 안전을 위해 더 나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라. 피진정학교에서는 개별화교육계획이 실질적으로 교사들과의 협의에 의하여 수립되지 않고, 교사와 학부모의 면담이나 서면 전달 등으로 형식적 으로 수립되고 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피해자1은 가래 제거를 위해 매시간 흡인을 해야 하는데 학부모와 협의에 의해 담임교사가 흡인을 하던 중 2014년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안정을 찾은 바 있다. 당시 불법의료행위를 한 담임교사를 지도했고, 보호자인 피해자2에게 교육청의 지침을 알리고 보호자 또는 보호 자가 지정한 사람(활동보조인)이 가래 제거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부득이 보호자가 학교에 올 수 없는 경우에만 보건교사가 도울 수 있다고 안내하 였다. 2) 진정요지 나.항 ○○○○시교육청 지침인 「2016년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 원 신청 안내」에 따라 학부모가 학생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한 학생 전원이 선정되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아서 사용 중에 있다. 그리고 교실 바닥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으며,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쉴 때 사용하는 침상 또는 바닥 매트는 학교예산으로 구입하여 모든 교실 에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다. 3) 진정요지 다.항 지체장애학생 중 다수의 학생들이 호흡, 섭식 등 생명과 직결되는 기 본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뇌전증으로 인한 위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각 학생마다 그 정도와 횟수, 대처방법 등이 달라 상시 학생의 건강을 살펴야 하므로 1대1 보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의 교육여건에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여행은 학생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보호자와 동행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이 는 학생의 교육권에 앞서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교육여행을 대체할 수 있는 단위형(9:00~12:00), 종일형(9:00~14:00) 현장체험학습을 연 6회 실시하고 있다. 학부모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잔류학생을 지도할 교사와 보조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험요소가 많은 학생들까지 학교에 나오는 경우에 학생 의 안전에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장으로서 의견을 내었고, 모든 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어 해당 학생의 가정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 바 있다. 4) 진정요지 라.항 학부모와의 상담결과 학부모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를 요구하거 나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로 개 별화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계획을 수시로 수정·보완하여 재수립하였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교육부장관) 가래흡인 등의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의 료행위이므로, 의사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준 수되는 것을 전제로, 특수학교에서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해당 행 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참고인2(○○○○시교육감) 가래흡인 등의 의료행위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할 수 있 으나, 특수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이 근무하고 있어 다수의 특수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에 대한 의료적 처치를 모두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다수의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 등 지 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응급의료행위 중 응급사고 발생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피해자들과 피진정인의 관계 피진정학교는 ○○○○시 ○○구에 소재한 공립 특수교육기관으로, 정 신지체와 지체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 등학교가 통합된 형태의 학교이며, 피진정인은 이 학교의 교장이다. 피해자 1, 3은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피해자2, 4는 이들의 어머니이다. 나. 의료조치 편의 미제공 1) 피해자1은 중도중복장애학생으로 연하곤란 장애가 있어 가래를 뽑아 내는 가래흡인 조치가 필요하다. 2013. 3. 피진정학교에 입학한 이후 담임교 사가 피해자1의 가래흡인 조치를 하였는데, 2014. 11. 8. 가래흡인을 하던 중 기도에 삽입하고 있는 튜브가 빠져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고 보건교사와 학부모가 응급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 2) 위 사건 발생 이후 2015년에는 피해자1의 활동보조인이 교실 밖에 대기하다가 가래흡인을 하였으며, 2016년에는 피해자2가 매일 2~3회 학교에 방문하여 가래흡인을 하고 있다. 3) 피진정학교에는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보건교사 1명이 상근한다. 다. 학습보조기기 미지원 1) ○○○○시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신청·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3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피진정인은 2016. 5. 10. 가정통신문을 통해 위 지원 사업을 안내하였으며, ○○○○시교육청은 2016. 5. 31. 지원대상자 선 정결과 등을 통보하였다. 2) 피진정학교 교실에는 침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실 바닥에 온열 난 방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라. 수련회 등 학습활동에서의 장애인 배제 1) 피진정인은 2016. 3. 9. 가정통신문을 통해 지체학급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요조사서에는 일시, 장소, 예상경비와 함께 학생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이 필수라는 점과 수 요조사 결과 신청 학생이 전체 대상학생의 70%가 넘지 않으면 계획이 취소 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조사 결과 대상학생의 37.5%가 신청하여 계획이 취소되었다. 2) 2015. 9. 11. 제12회 피진정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2015학년도 ○○수련회(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잔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 위원이 학생들이 등교를 해야 하는지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학교의 생활부장이 “학교 등교를 해도 되고, 가정학습도 무방한데 등하교 버스가 운행되지 아니하며, 학생 20명 정도 되는데 교사가 한 명이라 학교에 남아서 지도해야 한다”고 하 였고, 이에 피진정인이 “위험요소가 있는 아이들은 집에서 쉬면서 가정교 육을 받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 나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마.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인 관련자 배제 피진정학교는 2017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담임교사와의 면담 또는 개별화교육팀과의 회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료조치 편의 미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제2항은 "정당한 편 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 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교 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및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보조인력·의사소통 수단·시설이나 설비 등 정당한 편의의 내용 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활동에 필요한 편의는 위 법령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장 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장애학생 중 섭식·배설·호 흡·복약 등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도움은 장애학생의 건강과 생명유지에 관련된 의료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 한편,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미국의 경우 어떠한 조치가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 필요하고 의사 자 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도 훈련을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섭식·도뇨관 삽입·가래 제거 등에 있어서는 훈련된 담임교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참고인1, 2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가래흡인과 같은 의료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같은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가래흡인 조치는 장애인 에게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책임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 의에 해당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진정인과 같은 교육책임자는 해당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진정학교에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가 상근하고 있는 점, 가래흡인 조치는 하루 2~3회 정도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보건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1의 가래흡인 조치를 지원하는 데 피진정인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1의 가래흡인 조치의 지원을 거부하는 행위 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1조 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요하고 의사 진단서에 기 초한 경우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에 의해 가래흡인과 같은 의료조치 등에 대한 편의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는 학습활동에 필 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학습보조기기 미지원) 인정사실 다.1)항과 같이 이너휠체어·트레이는 3년에 1회 정도 ○○○ ○시교육청에 개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입학 첫 해에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3년에 1회 정도의 지원으로 는 장애학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학습보조기 등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지원되지 못한 것은 교육청 예산 문제 등에 기 인하는 것으로, 피진정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 다. 그리고 인정사실 다.2)항과 같이 피진정학교 교실에 침상과 난방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 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수련회 등 학습활동에서의 장애인 배제) 중도중복장애학생은 섭식·배설·호흡·경련 등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경우가 있어, 체험활동 시 장애학생의 안전과 건강유지를 위해 충분한 지원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체험활동에 숙박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학생 별로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하고, 긴급상황 발생 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지원할 교 사, 실무보조원 외에 장애학생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장애학생의 다양한 활동과 참여도 중요하 지만 무엇보다 장애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숙박이 포함 된 수련회를 위하여 전문인력이 적절히 지원되지 않는 상황은 피진정인에 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 장애 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진정학교의 테마형 교육여행 추진에 대한 회의 중 있었던 피 진정인의 발언은 수련회로 인하여 등하교 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볼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등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을 배제 하는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인 관련자 배제)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피진정학교는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담임교사와 의 면담 또는 개별화교육팀과의 회의를 통해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한 사 실이 인정되고,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개별화교육계획이 담임교사 면담 또 는 서면 전달에 의하여 수립되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진정인이 학부 모 등 장애인 관련자의 참여를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진정요지 라.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 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 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 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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