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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0. 11. 15. 결정

장애 학생에 대한 장애 학교 교사의 괴롭힘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사건번호 10진정0572400의 진정인 박00은 2010. 3.부터 같은 해 5.까지 00 학교 보조교사로 근무한 자이고, 사건번호 10진정0611700의 진정인 진00는 피해자 오00의 모친이다. 진정인들은 00학교 교사인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인 장애학생들을 폭행한 행위 등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과 들은 것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진정하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를 원한다. 가. 최00(발달, 지적장애 1급) 1) 2010. 3.부터 5.까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 리는 자해행동을 하면, 이를 고쳐준다며 일명 "사랑의 매"라는 막대기로 수 차례 피해자의 손바닥을 움찔할 정도의 세기로 때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 2) 같은 기간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귀 옆 머리카락을 잡아 올려 일으켰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피 해자에게 “화장실 가자. 일어나자.”라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무조건 머 리카락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식이었다.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흘리는 침이 자신의 옷 등에 묻으면(또는 묻을까봐) “저리가, 저리가.”라고 말하면 서 피해자의 등 같은 데를 때렸다. 3) 2010. 3.에서 5.사이 교실에서 피진정인이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뒤에서 안으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피진정인이 팔꿈치로 피해 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가 아파하며 걸어오다 쓰러졌다. 당시 피진정인도 놀 라서 “괜찮냐” 등의 말을 했다. 4) 2010. 5. 29. 피해자가 강당에 들어가기 싫다며 강당 입구에 주저앉 아 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일어나자.”라고 말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피진정 인이 오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손과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5) 2010. 5.경 설악산 캠프에 갔을 때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낸다 고 철재로 된 곳("넘어가지 마세요"라는 주의표시가 있는 철재로 된 고리)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여러 차례 쳐서 상처를 냈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귀 밑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나. 오00(발달장애 1급) 1) 피진정인은 2010. 3.경 학기 초부터 피해자가 교실에서 소리를 지르 면 막대기로 피해자의 입을 때렸다. 또한 같은 해 4.경 야외학습으로 00 소 재 00공원에 견학을 갔을 때에도 피진정인은 소리를 지른다며 손으로 피해 자의 입을 때렸다. 2) 2010. 4.경 소방대피훈련 시 피해자가 운동장 잔디밭에서 손가락을 두드리며 장난을 하자, 이를 뒤에서 보고 있던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다가 가 “이런 것은 고쳐야 해”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손을 밟았다. 다. 손00(발달, 지적장애 1급) 2010. 3.부터 5.사이 피진정인은 수업시간에 색연필을 잡아야 한다며 막 대기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린 적이 있고, 종이를 찢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 아다닌다, 똑바로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등을 때리기도 했다. 라. 홍00(지적장애 1급) 다운증후군이 있는 피해자는 부모가 모두 안 계셔서 00요양원에서 학 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평소 피진정인을 매우 무서워하여 피진정인이 질문 을 하면 무조건 크게 대답을 했다. 2010. 3.부터 5.사이 피진정인은 같은 반 학생인 김00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누가 대답 안 해” 하면서 비일비재하 게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렸다. 피해자는 왜 맞는지도 모르면서 맞았다. 마. 임00(발달, 지적장애 1급) 2010. 3~4.경 피해자가 학교에서 임의로 나가 학교 방송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방송을 들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내가 00를 어떻게 잡았 는지 아세요?”라고 묻더니 “00 뒷자리에서 책상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00가 움직일 때마다 때렸다.”고 말하며 막대기로 때리는 시늉까지 냈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1) 박00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진00 피진정인은 12년간 00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폭행한 일로 여 러 번 문제가 되었던 교사였지만, 피진정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대부분 맞았다는 사실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장애아동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무마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에는 아이들이 학대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00반 보조교사 박00의 증언 으로 학교관계자와 학부모들이 피진정인의 그간의 행위에 대해 모두 알게 되었다. 이에 00학교측은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에 따라 피진정인을 학교징 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처분을 내렸으나, 피진정인은 반성의 기미는 조금 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부당해고 당했다며 000와 교원소청심사위원 회에서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 또한 자신이 오히려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 했다는 내용으로 여기저기 글을 올리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상 목적으로 체벌을 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 지만, 피진정인의 그간의 행동은 학생들을 위한 체벌이 아니라 인권침해이 다. 우리 피해 학부모들은 심각한 중증장애로 인해 말도 표현도 제대로 하 지 못하는 아이들을 침 묻혔다고 더럽다고 때리고, 벌레처럼 발로 밟고, 부 모가 없는 고아라고 친구를 대신하여 때리는 피진정인을 우리 아이들과 함 께 둘 수 없다. 이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사 및 조 치를 원한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은 특수교육 중등체육교사로 19××. ×. ××.부터 00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0. 9. 30. 해임통보를 받았다. 2010년 피진정인이 00 반 담임으로 재직하면서 맡았던 장애학생들은 김00, 홍00, 정00, 최00, 오00, 손00 총 6명이다. 이 6명 가운데 상위그룹으로 교육가능 학생은 김00과 홍 00, 중위그룹으로 훈련가능 학생은 정00, 하위그룹으로 요보호 학생은 최00, 오00, 손00이었다. 피진정인은 장애학생들에 대해 열정을 갖고 교육에 임했 고, 피진정인이 맡은 학생은 최선을 다해 가르치려고 했다. 그 결과 장애학 생들의 행동이 수정되는 것을 지켜봤고 그로 인해 학부모로부터 담임을 맡 아달라는 요구도 받아 왔다. 2) 최00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거나 책상, 바닥, 벽 등에 머리 를 심하게 박는 자해행동을 빈번하게 하여, 2010. 학기 초 피해자 어머니와 의 상담 시 피해자가 자해행동을 하면 막대기로 손바닥을 때려 자극을 주 겠다고 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그것에 대해 수락을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자해행동을 할 때마다 책상을 두드리며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그래도 멈추지 않을 경우 자극을 주기 위해 몇 차례 손바닥을 때린 적이 있다. 그 러면 아프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해행동을 멈췄다. 그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으면 일으켜 세우기 위 해 1~2회 살짝 머리카락을 잡은 것이지 비인간적으로 대우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침을 흘리는 것을 싫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진정인을 뒤에서 안으려고 했는데 피진정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를 치게 된 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강당에서 결재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린 것은 사실이다. 그 날 은 봉사활동이 있었고 예배시간이어서 학생들이 강당에 앉아 있었는데 피 해자의 우는 소리가 들려 큰 소리로 “야, 일어나. 그만해” 등의 말을 했는 데 듣지를 않아 결재판으로 피진정인의 허벅지를 몇 대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바닥을 몇 대 때리게 된 것이다. 그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강 당에 있었기 때문에 심하게 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설악산 캠프에서 철재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쳤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처가 난 사진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동영상에 찍힌 머리카락을 잡은 일에 대해서는 피해자 부모님을 찾 아가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 3) 오00은 수업시간에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교실을 빙빙 돌아다니 며 입으로는 “윙윙”하는 사이렌 소리를 심하게 내는 학생이다. 오00이 사이 렌소리를 낼 때 건빵을 주면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전 담임교사의 이야기 를 듣고 교실에 건빵을 준비했는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교육차원에서 막대기로 책상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입 다물어.”라고 한 경우는 있었 다. 하지만 막대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린 적은 없었다. 또한 2010. 4.말에서 5.초 00공원에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곳에서 피해자의 입을 때린 적도 없다. 2010. 4.경 소방대피훈련 때문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모였는데 피해 자가 운동장 바닥에 앉아 손으로 심하게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손장 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진정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포개 어 피진정인의 양손 위로 무릎을 대며 “이렇게 손장난 하면 안 돼.”라고 했 던 것이고, 그 시간은 한 5~10초 정도였을 것이다. 4) 손00은 자폐성 중증장애아동으로, 입으로 엄지손가락 옆의 부위를 수시로 물어뜯고, 교실에 있는 물건을 만지고 찢고 구기는 등 잠시도 가만 히 있지 못하는 학생이다. 이런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막대기로 책상을 두 드리며 “너 이거, 이거, 혼나” 등의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 5) 홍00와 관련하여, 김00을 야단치는 대신 홍00에게 막대기로 책상을 치면서 “선생님이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라며 겁을 준적은 있지만, 홍00를 때린 적은 없다. 6) 임00를 식당이나 운동장 등에서 때린 적이 없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피진정인은 무서운 교사였고 피해자 최00의 턱을 막대기로 때렸고 귀 밑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2) 참고인 2 00학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강당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 최00 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 최00은 자해를 하는 학생으로 그 날도 피해자가 손으로 자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하자 피진정인이 다가와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결재판으로 최00의 손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참고인이 맞았어도 아플 정 도로 강도 있게 때렸고 소리도 컸다. 그리고 피진정인은 최00을 데리고 나 갔다. 3) 참고인 3 2010. 5. 29. 강당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아이들을 강당으로 들여보내 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 최00의 손 등을 결재판으로 여러 차례 때 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체벌이 아니겠다고 생 각했고, 강당입구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최00을 데려가면서도 때 리는 것 같았다. 4) 참고인 4 꽃박람회 참관을 위해 0000공원에 갔을 때, 피해자 오00이 소리를 지 른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손으로 오00의 입을 여러 차례 강도 있게 때리 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5) 참고인 5 2009. 9.경 점심시간 학교식당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 임00의 뺨을 양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장소는 퇴식구 옆 중앙 통로였다. 무지막지하게 때린 것으로 기억하고 임00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멍하니 있었다. 2009. 2학기 가을 무렵 점심시간으로 기억하는데 피진정인이 피해자 임00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니까 피해자를 붙잡아서 놀이터 그네 옆 쪽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일이 있다. 중등부 00반 담임교사가 피진정인에서 다른 교사로 바뀐 후 피해자 들의 행동이 변하고 있다. 최00의 경우 자해행위가 많이 줄었고 오00의 경 우 소리 지르는 행위도 많이 줄었으며, 홍00의 경우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빠 는 행위도 많이 줄었다. 이유는 새 담임교사는 전혀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하 지 않기 때문이다. 6) 참고인 6 2009. 2학기 가을 무렵 점심시간으로 기억하는데 피진정인이 피해자 임00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도망가니까 피해자를 붙잡아서 손과 발로 폭행 했다. 폭행한 장소는 놀이터 그네 옆쪽이었다. 7) 참고인 3, 5, 6, 7, 8, 9 피진정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했다는 진정내 용은 그 동안의 피진정인의 행동으로 봐서 더하면 더했지 사실이 아닌 것 을 진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참고로 이번 진정 이전에도 피진정인에 대해서는 학생폭행 등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8) 참고인 10 2010. 6. 5. 00학교 교무실에서 학부모 등이 피진정인을 만났을 때, 피진정인은 피해학생들을 때린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참고인에게 참고인의 자녀에 대해서도 공포를 느낄 정도의 방법은 사용했다고 말했다. 2008년 강 당에서 방과후 수업 시 걸상 등을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야단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했다. 그렇게 2회 정도 하니까 그 후부터 편하게 지내게 되었다 고 했다. 9) 참고인 11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피진정인을 다 나쁘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다. 피진정인은 힘든 아이들을 많이 맡은 편이어서 과 격한 행동을 한다든지 때렸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직접 목격한 것은 없고 나름대로 아이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싶다.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참고인의 글은 피진정인의 부탁 을 받아 작성한 것이고, 전 담임교사에 대한 인정도 작용했지만 위에서 말 한 것처럼 피진정인을 다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리 기 위해 작성한 면도 있다. 10) 참고인 12 피진정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통절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 고 아직도 이러한 행동이 자신의 교육철학이라고 주장하며 무엇을 잘못했 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2~3개 월 동안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10여년 동안 00학교에 재직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전혀 표현할 수 없는 중증중복장애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비인격적인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주장 및 참고인들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 피진정인 학교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 등 본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가. 피진정인은 19××. ×.부터 00학교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2010. 00 반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중 사회복지법인 00○○○○회로부터 같은 해 9. 30. 중증중복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인격적 가혹행위 등(운동장에서 손장난하던 학생의 열손가락을 발로 밟은 행위, 자해행동을 하는 장애학생 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결재판으로 마구 때린 행위, 손바닥을 90도 로 꺾은 후 막대기로 손바닥을 때린 행위, 장애학생의 손을 때려 손 껍질을 벗겨지게 한 행위, 귀 옆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당겨 고통을 주면서 자리에 서 일으킨 행위, 피진정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다가온 학생을 순간 감정적 으로 떼어내려다가 팔꿈치로 복부에 심한 고통을 주어 주저앉게 한 행위, 체험학습을 하던 중 산만한 행동을 보인 학생의 손목을 약간 비틀어 압력 을 가하여 고통을 주거나 손과 입을 마구 때린 행위, 경증장애학생의 대답 을 강요하기 위해 가만히 앉아 있는 시설거주 학생을 대신 때린 행위 등) 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10년 중등부 00반 담임을 맡은 사실이 있고, 2009년과 2010년 아래 피해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학대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인 정된다고 판단된다. 1) 최00(발달.지적장애 1급) 진정내용, 피진정인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00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사진 및 동영상 포함) 등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2010. 3.부터 5. 사이 교실 등에서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자해행동을 고쳐준다는 명 목으로 자해행동을 할 때마다 막대기로 손 등을 수차례씩 때린 사실, 피해 자가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으면 피해자의 귀 옆 머리카락을 위로 잡 아당겨 일으킨 사실,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진정인을 뒤에서 안으려고 하자 피진정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친 사실, 강당에서 피해자가 자해행 동을 한다는 이유로 결재판으로 손, 등을 수차례 때린 사실, 설악산 캠프 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철재로 된 고리에 수차례 쳐서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 옆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당긴 사실이 인 정된다. 2) 오00(발달장애 1급) 진정내용, 참고인 진술, 00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 이 2010. 3.부터 5. 사이 교실 등에서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는 피해자 가 소리를 지르면 그것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피해자의 입을 수차 례 때린 사실, 00시 소재 00공원 견학 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 등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등을 수차례 때린 사실, 소방대피훈련 시 운동 장 잔디밭에서 피해자가 손장난을 한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의 발로 피해자 의 손을 밟은 사실이 인정된다. 3) 홍00(지적장애 1급) 진정내용, 00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2010. 3.부 터 5. 사이 교실에서 김00이 대답을 하지 않을 때마다 “누가 대답을 안 해”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바닥을 자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4) 임00(발달, 지적장애 1급) 진정내용,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2009. 9.경 점심 시간 학교식당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 같은 해 가 을 무렵 점심시간에 피해자를 불렀는데 도망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 아 학교 놀이터 그네 옆쪽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이 인정 된다. 다. 2010. 6. 5. 21:00~23:30 00학교 교무실에서 피진정인, 교장, 교감, 부 장교사 6명, 학부모회장, 00반 학부모, 진정인 박00 등이 모여 회의를 한 사 실이 있고, 그 회의내용에는 피진정인이 피해자 홍00를 때렸다는 것을 부인 하다가 인정하는 부분(녹취록 13~14쪽), 오00의 손을 발로 밟았다는 것을 부인하다가 인정하는 부분(녹취록 16쪽), 00공원 견학시 오00의 손바닥만 때렸다고 주장하다가 등짝도 때렸다고 인정한 사실(녹취록 16쪽)이 있다. 라. 00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0학교에서는 2007. 5.부터 2010. 7.까지 총 30회 교사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 고, 그 중에는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 체벌 금지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9. 11. 16. 000교육청에서는 "학생생활지도시 유 의사항(체벌 및 성추행 관련) 알림"이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한 사실이 있고, 그 공문내용에는 "체벌의 원칙적 금지"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하 지만 교장 및 교감이 관리자의 입장에서 피진정인에게 구두로 조언한 내용 은 있지만, 진정인 박00에 의해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까지 00학교 차원에서 피진정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한 내용은 없다. 5. 판단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 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은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 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9조는 “누 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제3호에서 “아 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명시하고 있으 며, 같은 법 제40조(벌칙) 제2호는 “제29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장애학생들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교육에 임했고 자신이 맡 은 장애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가르치려고 했기에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지만 결코 피해자들을 학대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보듯 ①피진정인이 장애인인 피해자 최 00, 오00, 홍00, 임00 등에 대해서 행동 수정 등을 이유로 막대기, 손, 주먹, 결재판, 발 등을 사용해서 피해자들의 여러 신체부위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 이 참고인들의 목격진술,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사실로 인 정되는 점, ②피해자들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리력의 부당함에 대해서 자 신들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없는 중 증장애를 가진 아동이라는 점, ③피진정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물리력 행사 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수년에 걸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여러 장애아 동들에게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④피진정인은 장애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 지도하며 인권친화적으로 대해야 할 특수학교 교사의 신분으로서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와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진정인이 피해자 손00을 폭행했다는 진정내용도 사실일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의사표현 및 방어 능력이 없는 피 해자들에 대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제32조 제1 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폭행 및 학대행위일 뿐만 아니라,「아동복지법」제29 조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한편, 00학교장은 00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 고 인권침해 및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 치해야 할 위치에 있고, 그것을 위해 교직원들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00학교에서는 피진정인의 폭행 및 학대 행위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기 전까 지 피진정인에 대해서 적절하고 합당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 한 00학교장의 책임 또는 의무 소홀로 인해 조기에 근절되어야 할 피해자 들의 피해가 관행화되고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의 최고책 임자인 학교장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 및 제44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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