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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9. 18. 결정

장애학생에 대한 전학강요

요지

1.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에게, 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퇴학시킨 피진정인 1과 2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가 자폐성.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전학을 강요하고 퇴학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 요지 가. 진정인 피해자를 특수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게 하 는 것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고, 중학교를 일반학교에서 별 다른 문제없이 졸업하였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하지 않고 일반학교인 이 사건 학교로 진학시켰다. 그런데 피진정인 1, 2, 3은 피 해자에게 졸업장은 줄테니 1 ~ 2교시만 듣고 집에 귀가하라고 하거나 특수 학교로의 전학을 강요하였으며, 피해자가 수업중에 바지를 내린 사건을 트 집 잡아 ○○위원회를 열고 피해자를 퇴학시켰다. 나. 피진정인 1, 2, 3 피해자는 수업 중 가래침을 뱉거나 책상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특수 교육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되어 20××. ×. ×. 진정인과 학부모들과의 회의 때 교장인 피진정인 1이 우리 학교에서는 피해자를 교육을 시킬 능력이 없으 므로 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하고, 교감인 피진 정인 2와 담임교사인 피진정인 3이 피해자가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가정 학습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취지의 발언으로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1~2 교시 수업 후 조기 귀가 및 특수학교로의 전학을 강요한 사실 은 없다. 20××.×.×. 1교시 국어수업이 종료될 무렵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교복 바지를 발목까지 내렸는데, 같은 반 학생 00명의 요구로 20××. ×. ×. “자폐성 장애 학생의 생활지도 및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 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한 ○○”안건 이 ○○위원회에 상정되었고, 피해자의 수준에 맞는 학교로의 전학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어 피해자의 퇴학을 결정하였다. 다. 참고인 1) 홍○○ (○○교육청 장학사) 20××. ×. ×.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어 20××.×.×. 수업을 참관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보여준 침 뱉기, 소 리 지르기, 책상 두드리기 등의 행동을 고려 할 때 피해자에게는 보조인력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특수교 육대상자 지정 신청을 권유하였다. 2) 김○○ (○○교육청 장학사) 피해자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하려면 학부모인 진정인의 동의가 필 요하며, 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거부하여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진정인들에게 진정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 을 안내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1, 2, 3의 서면진술서,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은 피해자를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육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20××.×.×. 피해자를 이 사건 학교에 진학시켰고, 피해자는 같은 달 ×. 자폐 성·지적 2급의 장애 판정을 받았다. 나. 20××. ×. ×.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의 학부모들은 피해자가 다른 학생 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1에게 학급편성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같은 달 ×.에는 국민신문고에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 는 장애 학생이 입학하여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지장 을 주고 있음. 우리 아이들이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음. 대책을 마련 해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위 민원을 접수한 ○○교육청 장학사가 20××. ×. ×. 피해자의 수업을 참관한 결과 피해자는 수업시간 이후 25분이 경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얼굴 과 머리카락을 만지고 냄새를 맡아 보는 행동을 반복하였으며 30분이 경과 후, 책상 위의 휴지를 집어 소리를 내며 가래침을 뱉은 행동을 2회 반복하였고, 잠 시 후 의미가 없는 소리를 내며 자세를 바꾸어 앉아 얼굴과 머리카락을 만지 고 냄새를 맡는 행동을 다시 반복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학부모들의 계속되는 학급 재편성 요구에 따라 20××. ×. ×.과 ×. 양일간 피해자와 다른 교실에서 수업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조사하여 20××. ×. ×.부터 피해자 학급 00명 중 남학생 00명 전원과 이동수업을 희망하 는 여학생 0명은 옆반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받기로 하고, 남아 있기를 원하는 0명의 여학생은 피해자와 함께 수업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라. 20××. ×. ×. 오전 1교시 국어수업이 끝날 무렵 피해자가 바지를 벗어 발 목까지 내리는 일이 발생한 후, 진정인은 ×. ×. 피해자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정에 동의하고 피진정인 1은 다음날인 ×.×. ○○교육청에 피해자에 대한 특 수교육대상자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 ×.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 00여명은 피해자가 학습을 방해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사유로 피진정인 2에게 ○○위원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진정인 2는 같은 달 ××.에 “피해자가 수업 중 이상한 행동과 큰 소리 로 가래침 뱉기, 책상을 치며 노래하기, 수업 시간 중 수시로 돌아다니기 등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면학분위기 저해하고, 20××. ×. ×. 1교시 국어수업 시간과 20××. ×. ×. 2교시 종료 후 비어있는 교실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내린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달 ××. 진정인이 출석을 거부 한 상태에서 개최된 ○○위원회는 피해자의 수준에 맞는 학교로의 재배정을 위하여 퇴학을 의결하고 피진정인 1이 같은 달 ××. 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학교에서 퇴학된 뒤 20××. ×. ×. ○○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어 20××.×.×. ○○고의 특수학급으로 전학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제11조 제1항과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에 의하여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전학을 강요할 수 없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장애 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인정되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고등학 교 과정까지 의무교육 대상자가 되므로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 우라도 특수교육대상자를 퇴학시킬 수 없다. 한편, ○○교육청이 2015년 1학기부터 적용하도록 각 학교에 시행한 『퇴학제도(처분) 개선 방안 추진 계획』에 따르면, 퇴학조치는 전학도 불 가할 정도로 성향이 위험하여 공동체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질병과 신체상의 이유 등 교육상 교육환경 변경이 필 요한 학생에게는 전학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에 대한 퇴학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폐성·지적 2급의 장애가 있어 피해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제공되거나 보조인력 지원 등의 특수교육 서비스 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특수교육 과정이나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 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가 특수학교로 전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환경에서도 피해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수교육 과정이나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진정인은 이를 위하여 20××.×.×. 피해자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동의를 하고 피진정인 1이 ○○교육청에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 1과 2는 피해자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와 ○○교육청이 제공할 수 있는 교육지원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20××.×.×. ○○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서둘러 20××.×.×. 피해자에 대한 ㅇㅇ위원회를 개최하여 퇴학을 의결 하고 같은 달 ××. 진정인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교육청의 『퇴학제도(처분) 개선 방안 추진 계획』에 의할 때, 피해자가 전학도 불가할 정도로 위험하여 퇴학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해 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징계를 할 때에는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피해자의 수준에 맞는 학교로의 재배정을 위하여 퇴학을 의결하였 다는 피진정인들의 주장으로 볼 때, 피해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퇴 학조치를 할 수 없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 기 위하여 퇴학조치를 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의 전학 강요에 해당된다.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 3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퇴학이나 전학강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고, 피진정인 1과 2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과 교 감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퇴학을 결정하는데 큰 책 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진정인 1과 2에 대한 징계조치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 조 제2항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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