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미제공 등
요지
주문 1 : ○○○○○○에게, ○○○○○○ 관내 특수교육대상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특수교육 보조인력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으므로 특수교육지도사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주문 2 :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함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심한 지체장애인으로 실내에서 짧은 거리를 걷는 것 이외에 는 혼자 활동하기가 어렵기에, 진정인은 2020년 피해자가 ○○○○초등학교 (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에 입학한 이후 피진정인들에게 1:1 전담 특수교 육 보조인력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1:1 전담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제공하지 않아 피해자의 이동권 및 학습권 등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가 1:1 전담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1:1 전담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을 원하고 있 지만,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공급이 수요 대비 훨씬 못 미치고 있고 인력이 배치되더라도 학교에 배치되는 것이지 학생 개인을 위하여 배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학생만을 위하여 1:1로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로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배치되면 특수학급에 소 속된 학생들의 장애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시간을 분배하여 운 영하게 된다. 진정인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2021. 3. 1. 기간제 특수교사를 채 용하여 2021. 1학기에는 기간제 특수교사 및 대학 연계 자원봉사자가 피해 자를 지원하도록 했고, 2021. 2학기에는 기간제 특수교사를 통해 지원을 계 속했으며, 피해자 이동 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휠체어를 비치했고, 별도의 책상과 의자를 구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보조도구 사용을 통하여 이동이 없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교과시간 등에는 담임교사의 지 도 아래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학급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2021. 10. 29. 진정인과 협의한 개별화교육지원의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학교생활을 지원할 예정이고, 2022년도 특수교육지도사 배치여부 에 따라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선천성 근이영양증 등으로 인해 실내에서 짧은 거리를 걷는 것 이외에는 혼자 활동하기 어려운 심한 지체장애가 있다. 피해자는 피진정 학교에 2020년에 입학하여 현재 2학년 재학 중이다. 피진정학교에 재학 중 인 특수교육대상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심한 지적장애인 1명, 심한 자폐성 장애인 2명, 학습장애인 2명, 건강장애인 1명 등 총 7명이다. 나. 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자조활동 및 이동에 있어 낙상 고위험군으로 2차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최 대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독립 보행 가능하나 걸음 불안정하여 낙 상의 위험이 높아 활동 보조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됨”, “피해자에게 생길 수 있는 증상으로는 근육과 뼈가 약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생길 수 있 는 또래 아이들과의 가벼운 접촉을 통해서도 근골격계의 가벼운 통증에서 부터 심한 경우 아탈구, 탈구, 골절 등이 생길 수가 있어 반드시 8시간 이 상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조인력이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 1과 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현황 및 내용을 보면, 인력 부재 등으로 2021년 1학기에는 총 17일, 2학기에는 총 7 일간 진정인 또는 활동지원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피해자에 대한 개인지원 을 한 것이 확인된다. 라. 피진정인 1은 이동용 보장구인 수동휠체어를 2021. 3. 대여하여 비치 하다가 같은 해 7.에는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고, 향후 피해자의 신체적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책상과 의자를 별도로 구입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 피진정인 1은 2021. 10. 29. 진정인과 피해자에 대한 2021학년도 2학 기 개별화교육지원에 관하여 추가로 협의를 하였다. 바. 진정인이 1:1 전담 특수교육 보조인력 미제공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등교시키지 않아 2021. 11. 1.부터 11. 5.까지 미인정 결석처리 되었고, 11. 8.부터 11. 15.까지는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진정인은 11. 16.부터 협력교사의 지원을 받지 않고 개인 활동보조사가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 고 있다. 사. 피진정인 3이 제출한 2021. 4. 1. 기준 전국 특수교육 보조인력 현황 을 보면, ○○도의 경우 특수교육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276명이 지만, 학급당 보조인력 비율은 58.9%로 전국 평균 75.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고 한다) 제13조 제3항은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 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14조 제1항 제2호는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 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28 조 제3항은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 여야 한다.”, “제4항은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교육 감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 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의 채용·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 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들은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만을 위한 1:1 전담 인력 배치는 어렵지만, 피해자의 안전한 학교생활 및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사자 주장, 제출된 관련 자료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8시간 이상의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전문의 의 소견 등이 있고, 2021년 1학기부터 12. 1.까지 보조인력 부재 등의 이유 로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교육보조인력을 지원하지 못해 총 24일은 진 정인 또는 활동보조사가 개인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①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법 등에서 특수교육 보조인력 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1:1 전담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 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피진정인 1이 1:1 전담 특수교육 보 조인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인력으로 다른 대상자도 지원 해야 하기 때문인 점, ③2021년 2학기부터는 특수교육 협력교사가 대부분 피해자만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피해자 이동의 안정성 등을 위해 피진정인 1이 수동휠체어를 대여 또는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는 점, 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의 신체적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책상과 의자를 별 도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임을 밝힌 점, ⑥2021. 10. 29. 피진 정인 1과 진정인의 피해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 협의 내용이 피해자의 이동권과 학습권을 보장에 있어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에 대한 1:1 전담 특수교육 보조인력 미제공이 곧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이르지는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되어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Ⅱ. 교육청의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충을 위한 개선 권고 1. 검토 배경 피진정인들이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1:1 전담 특수교육 보조인 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진정(21진정0172200, 21진정 0375900 병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판단 ①∼⑥항과 같은 이유 로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이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 당될 여지가 있다. 이에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의해 검토하였다. 2.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충의 필요성 여부 피진정인 3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 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 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 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021. 4. 1. 기준 전국 특수교육 보조인력 현황을 보면, ○○도의 경우 특 수교육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276명으로 파악되지만, 학급당 보 조인력 비율 58.9%로 전국 평균 75.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 정인 3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학급당 보조인력 비율을 높이지 않는 한 향후에도 ○○도교육 청 관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동권 및 학습권 등의 보장이 제대로 이 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므로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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