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요지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작업중지권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규정에 근거하여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 등 행위를 반복하거나 그 가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2인 1조로 재가요양보호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과 인력 등 지원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며,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중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지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적절한 평가점수를 배정하기를 권고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재가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가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대처방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에 근거하여 고충을 호소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또는 관리자, 재가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포함하며,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에서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에 관한 항목의 평가기준을 세분화할 때, ①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여부,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보호조치의무와 불이익조치 금지의무의 위반 여부를 포함하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재가요양보호사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함’을 명시하도록 하거나 수급자로 하여금 협력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수급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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