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4. 12. 결정

재개발조합의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비 지급 거부

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건물의 실지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공부상 주용도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뮤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