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4. 12. 결정
재개발조합의 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비 지급 거부
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건물의 실지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공부상 주용도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뮤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인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건물의 실지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공부상 주용도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뮤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