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관련 서류 정보공개 거부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11. 20.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위하여 ○ ○지방경찰청에 위 사건과 관련된 합의서, CC-TV 녹화기록 등에 대하여 정 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3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는바, 권리구 제를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9. 11. 23. 진정인으로부터 08. 5. 15. 20:00경 ○○ ○○시 ○○동 000-00 ○○여관에서 발생한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 ○○지구대에 진정인이 제출한 합의서 사본 및 ○○지구대 합의서 제출 당시 장면이 촬 영된 CC-TV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받고, 본 사안에 대해 같은 해 11. 24.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보서를 작성 결재하였으나, 과도한 업무로 이를 진정인에게 등기발송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기일 내 회신하지 못하 였으며, 추후 진정인의 민원제기로 미 발송한 사실을 발견하고는 2009. 12. 23. 기 작성된 회보서를 발송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피진정인의 경위서(진술서),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서 사본, ○○경찰서의 정보공개청구요청에 대한 회보, 등기우 편영수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사실 1) 진정인은 ○○교도소 수용 중, 2009. 11. 13. 전자민원을 통하여 ○○ 지방경찰청에게 "2008. 5. 15. 20:00경 ○○시 ○○동 000-00 ○○여관 상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관할 ○○지구대에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사본"과 "○○지구대에 합의서 제출 당시 진정인이 찍힌 CC-TV"를「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하였다. 2) ○○지방경찰청을 경유한 위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경찰서 수 사과의 정보공개업무 담당인 피진정인이 2009. 11. 23. 접수하였고, 피진정 인은 같은 달 24. "정보공개청구요청에 대한 회보"를 같은 경찰서 수사과장 의 결재를 받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어야 했으나 기 발송한 것으로 오인 하여 이를 발송하지 못하였다. 3) 피진정인은 이후 진정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이 없다는 민원 제기를 받고 나서야 이와 같은 착오를 발견하고는 위와 같이 결재를 받아 놓았던 회신자료를 2009. 12. 23. 특급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같은 달 24. ○○교도소 정보공개담당자 임○○이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나. 판단 1) "알권리"라 함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립하고 또 처 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개인에게는 공공기관과 사회집단 등 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언론기관에게는 공 공기관과 사회집단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니 라 그에 관한 취재의 자유를 의미하는 바, 우리나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 나「헌법」제21조 제1항(표현의 자유)에서 연유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되고 있다. 2) 이에 따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에 의하면, 동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 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면,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 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동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 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동 법 제13조에 따라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받 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없 는 한 위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상의 정보공개결정통지 절차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결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야할 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착오로 부주의하게 진정인에게 30일 경과한 후에서야 회신하였는바, 이는 피진정인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률」제11조 등 정보공개결정의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헌법」제21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민원제기 직후, 곧바로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요청에 대한 회보"를 통지하였으므로, 별도의 진정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정의 조치는 불필요하고, 비록 업무상 단순착 오에 기인된 것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와 같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업무상의 의미를 환기시키는 조치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국가인권위 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등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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