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장학생 선발시 병력에 의한 제한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2016. 2. "2016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모집요강" 을 발표하면서, HIV에 감염된 지원자에 대하여 감염된 사실만으로 지원자격 을 박탈하거나 합격을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HIV감염인을 부당하게 차 별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 요지 가. 정부는 교육교류 및 인재순환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도 제고 및 글로 벌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외국인에게 등 록금,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사업을 운영하 고 있다. 나. 1인당 연간 약 2,500만원을 외국인 장학생에게 국고지원하며(연간 총 500억 규모, 2015년 기준 838명 신규선발), HIV감염, 마약복용 등으로 장기 간(3~5년 소요) 학위과정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수혜대상에서 제 외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다. 특히, HIV감염으로 면역력 저하에 기인한 각종 감염성 질환, 에이즈 등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하여 감염자는 장기 간 수학에 어려움이 있다. 라. 학위과정 중에는 학생, 학교 시설 등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HIV 감염 에 대한 파급력이 높고, HIV감염 국내 확산 등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치료에 막대한 국고가 투입된다는 점을 고 려하면 HIV 감염자 선발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된다. 마. 외국정부(중국, 러시아, 이집트, 헝가리 등)도 장학생 선발 시 각종 감 염병(AIDS, 매독, 간염 등)에 대해서 선발을 제한하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진술서, International Guidelines on HIV/AIDS and Human Rights(2006 Consolidated Version, OHCHR 발간),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유학생 실태분석(법무부 산하 IOM 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No. 2014-03),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에이즈기본정보, “Quebec Excellence Scholarships for Foreign Students in Canada, 2017-2018”, “Swiss Government Scholarships for International Students, 2017-2018”, “Chinese Government Scholarships-Bilateral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China, 2016”, “Amsterdam Excellence Scholarships”, “Instructions for compleing the application forms for a scholarship to study in Israel”의 각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대한민국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제도의 기본 현황 관련 1)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 친한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외국인 우수 인재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수하도록 지 원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선발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처음 시행된 1967.부터 2014. 5. 30까지 총 4,831명의 유학생을 선발하였다. 2) 선발된 유학생들의 출신국가는 총 13개국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 래 표와 같다. <표1> 정부초청 외국인유학생 출신국가 현황 국가명 학생수(명) 비율(%) 국가명 학생수(명) 비율(%) 국가명 학생수(명) 비율(%) 일본 293 6.1 카자흐 스탄 120 2.5 필리핀 88 1.8 중국 286 5.9 우즈베 키스탄 118 2.4 키르기 스스탄 76 1.6 몽골 238 4.9 태국 114 2.4 멕시코 74 1.5 베트남 209 4.3 미국 108 2.2 터키 67 1.4 러시아 204 4.2 인도 107 2.2 라오스 66 1.4 (자료 : 국립국제교육원, 2014. 5. 30.기준) 3) 선발된 학생들의 학위과정은 석사과정이 2,768명으로 가장 많고, 박 사과정이 1,027명, 학사과정(2006년부터 선발)은 872명이 선발되었으며, 전 공은 2005.이후 입국한 유학생의 46.8%가 경영학 등 사회과학, 자연과학 및 공학이 27.0%, 한국학 13.0%, 인문학 6.7%, 예체능 3.9%, 의학 및 약학 분야 2.5% 순이었다. <표2> 연도별 학위과정별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수 (자료 : 국립국제교육원, 2014. 5. 30.기준) 4) 장학생 선발절차는 지원자가 속해있는 해당국에 설치되어 있는 대한 민국 공관이나 국내 대학이 추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차 서류심 사를 통과한 사람들에 대하여 건강검진서를 제출하게 하여 신체검사를 진 행하는데, 신체검사서는 해당국 병원에서 발급한 것도 무방하며, 지원자가 인도네 시아 153 3.2 캄보디 아 90 1.9 독일 60 1.2 말레이 시아 132 2.7 대만 89 1.8 기타 1,930 40.0 미얀마 121 2.5 방글라 데시 88 1.8 합계 4,831 100.0 연도 유학생 수(명) 초청국가수 연구 학사 석사 박사 전체 1967-2005 126 0 580 265 971 79 2006 8 28 66 31 133 47 2007 6 32 59 36 133 54 2008 24 200 365 156 745 87 2009 - 147 279 78 504 97 2010 - 148 393 155 696 105 2011 - 100 213 87 400 97 2012 - 100 258 64 422 95 2013 - 117 555 155 827 114 총계 164 872 2,768 1,027 4,831 137 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원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 없이 최종합격자를 선 발한다. 나. HIV감염인의 발병 및 전염 가능성 관련 과거와 달리 현재는 HIV에 감염되었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과 학업수행 등이 가능한 상황이며, 감염경로도 성관계, 수혈, 혈액 제제를 통한 전파, 병원 관련 종사자가 주사바늘에 찔리는 등의 의료사고에 의한 전파, 감염된 엄마로부터 신생아에게로 전파되는 수직감염 등으로 명 확히 밝혀져 있다. 따라서 악수나 포옹, 가벼운 입맞춤, 모기에 물리는 것 등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다. 외국인 장학생 선발 시 HIV감염인 배제 관련 주요국가 현황 관련 외국인 장학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러시아, 중국, 헝가리, 이집 트는 HIV검사항목이 포함된 건강진단서(Medical certificate) 제출을 요구하 고, HIV에 감염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캐나다(퀘백주), 스위스, 호주(정부초청장학생), 네덜란드(해외유학 생), 영국(쉐브링)은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미국 은 지원자에게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미제출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 피진정인은 2016. 2.에 발표한 "2016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모집요강" 6쪽에 "HIV에 감염된 지원자는 지원자격이 박탈되고 합격이 취소된다"는 내용("5. Health All of the following persons will be disqualified and their scholarships will be cancled: - Applicants who are tested HIV and drug positive;")을 명시하였다. 4. 판단 가. 조사대상 해당 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은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는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 진정사건의 경우, 피진정인이 공표한 모집요강에 대해 지원자가 아 닌 제3자가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피해 발 생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 라 각하한다. 나. 권고의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 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정부추천 외국인 장학생 선발 시 HIV감염인을 제외하고 있 는데, 이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사유 중 "병력"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사유로 교육.훈련에서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진정인이 모집요강을 통해 HIV감염인을 선발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점을 공표함으로써 이들이 지원자체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 할 때, 이 사건의 쟁점이 인권의 보호 및 향상과 중대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권고를 검토 하였다. 다.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06. 발간한 『International Guidelines on HIV/AIDS and Human Rights』을 통해 "공중보건은 HIV감염인의 권리 제한의 근거로 국가에 의해 흔히 인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제한이 HIV 지위라는 것이 교육, 고용, 건강보살핌, 여행, 사회적 안전, 주택과 보호수용 소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다른 대우의 기초로 이용될 때 반차별원칙을 훼손한다. 프라이버시권은 HIV지위의 의무적인 공표와 검사를 통하여 제한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개인의 자유권도 HIV가 자유의 박탈이나 격리를 정 당화하는데 쓰일 때 침해된다.", "HIV는 일상적으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 에 그러한 강제적 수단들은 이미 취약해진 집단에 종종 차별적으로 부과된 다"고 설명하며, HIV는 일상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IV감염 자에 대하여 전염예방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 해나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선언하였다. 2) 피진정인은 “HIV 감염이 발병될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하여 감염자는 장기간 수학이 어려우므로 국고를 투여한 효과를 얻 을 수 없어서 제한이 불가피”하고, “학위과정 중에는 학생, 학교 시설 등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HIV 감염에 대한 파급력이 높아 공중보건을 위해서 도 제한이 불가피”하여 차별취급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인정사실 나.항과 위 가이드라인 내용과 같이, 의학의 발달로 이제 국제사회는 HIV감염이 곧 사망이나 중증 질환의 발현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 한 만성질환이 되었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HIV감염인은 면역 력 저하에 따른 각종 질환 발병 등으로 장기간 수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HIV감염이 확산이 우려된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 들에 대해 차별취급을 하는 객관적, 합리적 근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피진정인은 다른 국가들 역시 HIV감염인을 장학생 선발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 러시아, 이집트, 헝가리 등 일부 국가 의 경우 HIV감염인을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스위스, 호주,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의 경우 아예 건강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요구하더라도 이를 장학생 선발대상 여부와 관련 짓지 않고 있는바, 일부 국가의 사례를 근거로 피진정인의 위와 같은 차별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정부추천 외국인장학생 모집요강 중 HIV감염인을 선발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5 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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