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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5. 10. 7. 결정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배제

요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하는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달리 대우해야 할 법적 혹은 제도적 근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진정인과 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와 유아학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또래의 내국인 유아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이나 교육의 혜택에서 배제를 당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6조 등의 국내적 실현의무에도 반하므로 차별적으로 대우받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외손자인 피해자는 20××년 일본에서 출생한 재외국민이며 현재 한국에서 진정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는 재외국민이나,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2015. 1.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이후 주민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에 서 배제됨은 부당하다. 2. 피진정인의 주장 및 관계인 진술 가. 피진정인 주장 요지 1) 보육료 지원 대상은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이 원칙이므 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 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등록 번호는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방법에 불과하며, 주민등록 번호를 보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 니다. 2) 보육료 지원은 국가의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이에 대한 국 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국내 영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까지 확대.지급하는 것에는 사회적 합의 및 신중한 접근이 필 요하다. 아울러 재외국민 보육료 지원은 90일 이상 해외체류아동에 대한 양 육수당 지급을 제한한 「영유아보육법」의 개정(2015. 5. 18.) 취지에 반하 며, 타 사회복지서비스(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역시 재외국민은 지원 제 외 대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다만 재외국민 아동이 국내영주귀국 신고(영주권 포기)를 하여 거주 자용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는다면 보육료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나. 관계인(교육부장관) 진술 유아학비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의사가 있는 내국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원대상은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이며,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지원한 다. 그러나, 재외국민은 그 특성상 주된 거주지가 대한민국이 아니며, 현재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타 부처의 유관 복지서비스도 재외국민의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관계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이 지원하는 보육예산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으로 구분 되며, 본 진정과 관련한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명시된 어린 이집을 이용하는 0세~5세의 영유아에 대하여 부모(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 관없이 지원된다. 나. 피진정기관에서 발간한 『2015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보육료 지 원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이며, 「주민등록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19 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제외된다. 또한 보육료 를 지원받은 아동이 출국한 경우,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자격 이 중지된다. 다. 관계기관인 교육부 소관인 유아학비는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목적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부모(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라. 관계기관인 교육부의 『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유아학비는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어린이 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등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제외하며,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유아 학비 지원자격을 중지한다. 마.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 로 하며,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 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에서는 “모든 어 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6조에서는 “모든 아 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 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 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 아에 대하여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지원근거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 교육법」 등에서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나. 피진정인은 2015. 5. 18.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서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의 지원을 정지 한다고 규정하였음을 언급하였으나,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그 지원근거 및 절차, 지원대상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 아의 출석일수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가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 원되므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해외체류 유아의 양육 수당 지원 정지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유아에 대한 보육 료 지원 제한을 연계하여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이미 피진정인은 보육료를 지원함에 있어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 육료 지원자격을 정지하고, 관계인 교육부장관도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 는 유아학비의 지원자격을 중지하고 있다. 결국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유아 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출석하 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은 재외국 민에 대해 국내에 영주거주 할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재외 국민의 경우 국내에 일정기간 계속거주를 하는 경우에 이를 내국인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유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재외국민 유아가 국내에 거주하고 국내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출석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의 지원자격에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 라. 한편 피진정인과 관계인이 언급한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의 형평성을 살펴보면,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원대상자인 유아 혹은 그 부모 등 보호자 의 소득수준이나 재산의 정도 등을 지원요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 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이용 및 출석을 근거로 하여 보육료 및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 결국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은 피진정인 및 관계인이 진 술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이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지원은 대한민국의 국 적을 취득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유아에 대하여 평등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 이며, 재외국민 유아에 대하여도 평등하게 대우할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 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결국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하는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달리 대우해 야 할 법적 혹은 제도적 근거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진 정인과 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유아를 보육료와 유아학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재외 국민 유아가 국내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또래의 내국인 유 아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이나 교육의 혜택에서 배제를 당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6조 등의 국내적 실현의무에도 반하 므로 차별적으로 대우받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이에 피진정인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외국민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배제의 차별행위 시정을 권고하고, 관계인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아학비 지원 배제의 차별행위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25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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