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고충해소 합법화조치는 비동포 비등록체류자에 대한 차별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법무부는 재외동포 고충해소의 일환으로 2011. 1. 3. 부터 2011. 6월 까지 10년 이상 불법 체류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비속, 부모 또는 배우자가 국 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자, 산재 후유증으로 치료가 요망되는 자,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자, 불법 체류상태로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방문취업자격으 로 불법 체류 중인 자에 대해서 합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비동포 외국인에 대한 인종 및 국적에 의한 차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평 등한 노동권과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을 시정조치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재외동포 고충해소 시행사업은 2011. 6. 30.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정책으로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포용정책의 차원에서 특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 비동포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재외동포 우대 정 책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독일, 일본, 대만, 싱가폴 등 다른 나라에서도 정 책적 배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2)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동포에 대해서 우대를 하려는 것이지 외국인 을 차별하려는 것은 아니다. 독일은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독일기본법 제 116조, 국적법 제7조, 이민법 제38조 규정), 대만은 국적 또는 거주비자 부 여(국적법 제4조, 입출국이민법 제9조), 싱가폴은 이중국적 인정(헌법 제121 조), 일본은 자유왕래 및 취업허용 등으로 자국동포를 우대하고 있다. 3. 판단기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1조 및 제4조,「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6조, 「헌법」제11조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법무부는 2011. 1. 3. 기준으로 10년 이상 불법체류자 및 그의 배우자 와 직계비속, 부.모 또는 배우자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국내에 서 자녀출산 자, 산재 후유증으로 치료가 요망되는 자, 국민의 배우자 자격 으로 체류 중 혼인관계가 파탄된 자(체류기간 도과자도 포함), 불법체류 상 태로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자,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불법체류 중 인 자에 대하여, 재외동포 고충해소 차원에서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일반연 수(D-4) 자격으로 변경해 주거나 기술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국내에서 4년 10개월간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자격 등으로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 재외동포 고충해소 사업은 재외동포에 한하여 장기간 합법적이지 않 은 상태의 국내체류 등으로 인해 재외동포가 국적국으로 귀국해도 정상적 인 생활이 곤란하다는 법무부의 판단하에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011. 1. 10 부터 2011. 6. 30 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 사업이다. 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1,400,000여명 이다. 이중 합법적인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68,000여명으 로 파악되고 있으며 국가별 불법체류자 수는 중국, 베트남, 태국 등의 순으 로 파악되고 있다. 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동포가 해당 체류국의 배려정책에 따라 체류자 격을 받은 사례로는 1969년 브라질 정부의 법령 제944조에 의한 한인 이민 자들의 불법체류 사면, 1980년 다시 브라질 정부의 사면령으로 4,500여명의 한국 국적자가 영주권 취득, 1978년 독일정부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 대 한 합법화 조치 등이 있다. 6. 판 단 법무부는 2011. 1. 여러 사유로 국내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7개의 신청대상 영역을 선정하여 재외동포 고충해 소방안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근현대사의 역사적 혼란기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의 후손에 대하여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국내에서 각종 제한 을 감내해야 하는 이들에게 실효적인 혜택을 부여한 의미 있는 인도적 사 업이고 많은 국가에서 동포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는 차별적 사업 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재외동포 우대조치는 합리성을 갖지만, 불법체류라는 같은 상 황하에 있는 동포와 비동포를 구분하여 재외동포에게만 인도적 차원의 혜 택을 부여하고 비동포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인종차별 철폐 및 평등을 추구하는 국제인권기준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그 합리성이 결여되어 차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미 우리 정부가 2003. 9. 불법체 류 외국인에 대하여 합법화 조치를 취한 사례를 고려해 볼 때 비동포 외국 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된다. 이와 같은 정책적 관점은 외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인권 문제를 국가간 호혜주의 원칙에서 보호할 수 있는 순기능 측면도 기대할 수 있고, 인도적 견지에서 살펴볼 때,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는 동포와 비 동포는 현재 국내에서 장시간의 노동, 임금체불, 산업재해 노출 및 공공 의 료 접근의 제한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체류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오히 려 비동포 외국인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도적인 측면에서 는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비동포 외국인이 처한 인권적 상황 은 인도적 차원에서 불법체류상태의 재외동포와 달리 보아 할 합리적인 사 유가 없으므로 인도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출입국 관련 사업이라면 비동 포 외국인의 인도적인 측면도 동시에 고려하여 출신 국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 대한 보편적 입장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판단기준 등에 따라 살펴볼 때 법무부에서 향후, 인도적 차 원으로 출입국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 비동포 외국인이 배제되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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