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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8. 7. 15. 결정

재외동포 체류자격 미부여로 인한 평등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재중, 재러 동포 등 불법체류다발국가의 재외동포에게는 다른 나라의 재외동포와 달리 불필 요한 자격 요건을 제시하여 발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 이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활동에서 단순노무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에 의해 재외동포는 고국으로의 자유로운 출입국 및 취업활동의 권리 를 갖지만 재외동포 전체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경우 우리 사회 가 겪게 될 비용과 충격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단순노무 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제한은 중국동포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며 단순노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부여요건을 엄격하 게 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2008. 1. 3.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외 동포 체류자격부여 지침」에서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재외동포에 대해서 는 적극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재외동포 체류 현황 2006년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현황을 볼 때, 한국계 중국인이 236,854명으로 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미국국적자 21,118명 (7.9%) 및 캐나다국적자 4,441명(1.7%)이 뒤따르고 있다. 기타 호주, 러시아, 뉴질랜드 등의 국가 국적 재외동포가 5,003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 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현황 2006년의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미국국적자 37,191명, 캐나다국적자 5,507명, 호주국적자 2,881명에게 부여되었다. 그러나 중국국적자는 2002년 에 4명에게 부여된 이후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단 한명에게도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러시아 국적자는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총 34명, 독립국가연합 국적의 동포는 같은 기간에 2명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 한하여 체류기간 중 단순노무행위 등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에는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러시아, 몽 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의 국가가 열거되어 있다. 마. 재외동포 체류자격 발급대상 「재외동포 체류자격부여 지침」에 의하면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본인 혹은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 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을 증명할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 이 부여되나, 중국 등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된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동포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자,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전년 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인,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 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부교수 포함 대학교수, 회계사,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관련 연구원 등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재외 공관을 통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고, 전문직업 등 체류자 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 국내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상 과정을 졸업한 자, 거주국 또는 제3국에서 전문직업을 가진 자로서 단 기사증으로 불법체류하지 않고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는 체류자격을 변 경할 수 있다. 5. 판단 가.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자인 재외동포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 시 인 권침해가 있는 지의 여부 「재외동포 체류자격부여 지침」은 불법체류다발국가로 고시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만을 증명하 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자격부여 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등 해당 사회의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자들 및 국내에 이미 입국하여 활동 중인 재외동포 중 일부 체류자격 소지자로 그 자격부여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발급은 이를 요청하는 개인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 단 후 결정하여야할 것인데, 특정국가 국적 동포의 경우 직업과 신분만으로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청자에 대한 심사과정을 형식화시 키는 행정편의적 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는 「재 외동포법」 및 동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체류자격 부여 목적에 비하여 그 기준의 정당성이 없으며 심지어 피진정인 고시 불법체류다발국가 국적의 재외동포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 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금지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동포마저 체류자격 부여 심사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나.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는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 이 인권침해인지의 여부 「재외동포법」 제3조는 동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 적동포에 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 제4항에서 동 자격의 취득요건을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이 를 정함에 있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국적동포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시행 령」에 의거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여야만 동법의 실질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 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체류 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중 체류자격 28의2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면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 호에 해당하는자(단순노무행위 등 제23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 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로 판단되는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의 위임을 받은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재외동 포 체류자격의 요건과 활동범위에 대한 규정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위임했으므로,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대상에서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려는 자가 제외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국내 노 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 체류자격의 활동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것 은 출입국행정의 차원에서 조치된 것으로 해당 규정 자체가 특정 동포집단 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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