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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6. 14. 결정

재임용 기간만료 조교에 대한 신규 공개채용 응시 제한

요지

피진정인은 ‘조교의 총 근로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학내 규정을 근거로 총 근로기간 4년이 도과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학과뿐만 아니라 같은 대학 타학과 타지역을 포함하여 피진정대학의 조교 공개경쟁채용 응시 일체를 제한하고 있다.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이 재분배 목적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아닌 이상, 근로횟수나 기간 등을 임용의 제한사유로 규정할 타당한 이유는 찾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4. 6. 1.부터 국립대학인 ○○○○○○대학교(이하 "피진정대 학"이라 한다) ○○과 조교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8. 5. 31.재임용 기간 만료 예 정이었다.이에,진정인은 학과 신규 조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원하고자 하였 으나,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피진정대학의 「○○○○ ○○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하였다. - 2 -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이 사건 규정 제6조는 조교 등은 근무기간을 1년으로 임용하며, 한 차 례 재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부서의 평가를 거쳐 추천된 경우 추가로 두 차례 재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규정 제6조의2는 조교에 대해 총 근로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대학의 조교 및 수업조교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시 정책 연구과 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동 규정 개정 및 처우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교는 조교와 수업조교로 나뉘는데, 조교는 국가직 조교로 국가공무원 신분이고, 수업조교는 학교 자체회계에서 월급을 주는 비정규직 신분이다. 이 사건 규정 제6조와 제6조의2에서 조교와 수업조교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조교 관련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전체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 하다. 수시 정책 연구과제는 내년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진술, 기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1972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립 4년제 원격대학으로서 2017. 4. 1. 기준 전체 교직원은 501명이며, 이 중에서 수업조교를 제외한 조교는 55명이다. 나.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15 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4항,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2조에 의하면,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교 육공무원으로서 국·공립 대학의 장이 임용하는데,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자격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며, 근무기간을 1년 으로 하여 임용한다는 것 외에 다른 규정은 없다. 다. 이 사건 규정 제6조 및 제6조의2는 조교는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 아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마친 후 총장이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 교의 총 근로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 진정인은 2014. 6. 1. 피진정대학 ○○과 조교에 임용된 후 3차례에 걸쳐 재임용 되었으며 진정인의 재임용기간은 2018. 5. 31. 만료 예정이었 다. 진정인은 재임용기간 만료 전 학과 신규 조교 임용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대학 측은 "현행 규정상 총 근로기간 4년이 도과한 사람은 타학과 타지역을 포함하여 피진정대학의 모든 조교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대학의 조교 신규 공개경쟁채 용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 4 - 마. 진정인은 2018. 5. 31.∼2019. 5. 30. 육아휴직에 들어가 임용기한이 2019. 5. 31.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계약종료 기한만 연장되었을 뿐, 육아휴 직 종료로 복직하면 바로 계약이 종료되고, 신규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5. 판단 「헌법」 제11조와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 며,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조교의 총 근로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학내 규정을 근거로 총 근로기간 4년이 도과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학과뿐만 아니라 같 은 대학 타학과 타지역을 포함하여 피진정대학의 조교 공개경쟁채용 응시 일체를 제한하고 있다.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이 재분배 목적의 공공일 자리 사업이 아닌 이상, 근로횟수나 기간 등을 임용의 제한사유로 규정할 타당한 이유는 찾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조치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교 재임용 기간ㆍ횟수 제한과 재임용 기간만 료 조교의 신규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제한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 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18. 4. 13. 17진정0585000 결정), 이 사건 진정도 그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조교의 과거 총 근무경력을 채용의 제한사유로 두고 있는 것은,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행위로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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