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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2. 4. 27. 결정

재입대 부사관 제도 관련 의견표명

요지

주문 1 : 국방부장관에게, 재입대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정 시 타 직군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불이익이 없도록 「군인사법」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해석례 전문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요지 2013년 마련된 재임용제도를 통해 들어온 재임용 부사관이 재임용 전 계 급과 경력을 모두 인정받는 데 반해, 재입대 부사관은 재입대 전 계급과 경 력을 인정받지 못한 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함으로써 자신보다 경력이 짧은 부사관들의 하급자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부당한 차별인바, 재입 대 부사관들의 기존 계급과 경력을 환원시켜주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로 임용된 장교 및 부사관(이하 "재임용"이라 한다)과 일반적으로 재입대한 예비역 출신 장교 및 부사관(이하 "재입대"이 라 한다)은 지원기준 및 초임계급, 의무복무기간 등이 상이하다. 재임용 간 부는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간부를 대상으로 직위에 필요한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초 임용 시 전역 전 계급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호봉산정의 경우 「군인보수법」 제9조(초임 호봉 부여)에 따라 재임용 간 부와 재입대 간부 모두 전역 전 경력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 히려 재임용 간부의 의무복무기간은 재입대 간부의 의무복무기간보다 1~2 년이 짧은바, 임용조건과 기준이 상이함에 따른 인사관리의 차이는 있겠으 나 부당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진정인의 요청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군 간부의 "재입대"는 통상적인 군 간부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초임계급으 로 임관한 인원이 예비역 출신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분류되는 것일 뿐, 「군인사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임용제도가 아니다. 반면, 군 간부 의 "재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장교의 임용) 제1항 제7의2호 및 제12조 (장교의 초임계급 등),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부사관의 임용) 제4항 제1호 및 제15조(부사관의 초임계급) 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로서, 전 역 이후 3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현역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전 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취 지로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만일 "재임용" 제도가 도입된 2013년 「군인사법」 개정을 기점으로 기존 예비역들의 "재입대"가 전면 "재임용" 형식으로 바뀐 것이라면, 2013년 이전 재입대 군간부들의 사기, 보수, 복지 등의 측면에서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고 볼 수 있으므로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할 여지가 있겠으나, 예비역 군 간 부의 "재입대"는 지금도 공개채용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고, "재임용"은 군 당 국이 인력운영의 여건을 살펴 별도의 전형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것인바, "재입대"와 "재임용"은 그 목적과 임용방식 자체가 상이하여 차별판단의 비 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Ⅱ.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검토배경 및 판단 우리 위원회는 "재입대"와 "재임용" 군 간부간 차별판단의 비교대상이 성 립할 수 없다고 보고 위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위 진 정사건 조사과정 중 재입대자 군경력의 진급최저복무기간 환산방식이 유사 한 임용형태를 가진 타 직군 공무원들의 승진최저연수 환산방식과 비교했 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공무원은 각 계급별로 승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무연수가 관련 인 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군인의 경우 하사에서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 무기간은 2년이고, 소위에서 중위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군인사법」 제26조(진급 최저복무기간) 제5항은 예비역장 교 등의 부사관 임용 시 군경력과 임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부사관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예비역 군 간부 가 다시 하사로 임용된 경우 중사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은 기존 2년 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재임용" 된 장교나 부사관은 재임용된 날부터 진급심사일까지 12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재임용 전후 해당 계급의 각 복무기간을 더하여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군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정기준을 살펴볼 때, 군은 "재입대"와 "재임용"의 경우 모두 최소 12개월 이상 임용된 당해 계급 에서 복무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진정사건에서 "재임용"과 "재입대"가 목적과 임용방식이 상이 하여 비교대상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진급 최 저복무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재임용"과 전 역 당시의 계급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재입대"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다. "재입대"와 유사하게 퇴직 후 다시 신규 채용되는 타 직군 공무원들은 승 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 있어 기존 경력을 임용된 당해 계급의 재직연수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 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5항은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 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 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또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퇴직 경찰관 임용 시 기 존 경력 전체를 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인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승 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제2항은 퇴직 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임용된 경우에 는 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역 군 간부가 전역 당시의 계급보다 하위 계급인 현역 부사관으로 재입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나 사명감뿐만이 아니라 취업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현상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또한 퇴직 전 계급 및 경력을 모두 인정하는 "재임용"은 군의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재입대" 예비역 간부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타 직군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퇴직 전 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 한 기간을 임용 계급의 최저복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사관 재입대자 의 사기를 진작하고 타 직군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보 인다. 또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도과하였다는 것이 곧바로 진급을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을 임용 계급의 최저복무기간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군의 인력운영 체계에 혼 란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입대자의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정 시 타 직군 공 무원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불이익이 없도록 「군인사법」 제26조(진급 최저복 무기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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