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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9. 19. 결정

재판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지원 차별

요지

민사소송 등에서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 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법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각 법원은 청각장애인에게 비용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수어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또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청각장애 2급이며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7. 11. 30., 2018. 1. 22., 2018. 6. 14. 총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 장애인사 법지원과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가사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이 자비부담원칙이며 변호사를 수임했다는 이유로 수어통역 지원 을 받지 못하다가 2018. 7.경 ○○법원에서 수어통역 지원에 대한 예납명령 을 받았다. 수어통역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구조제도를 신 청해야 한다고 하여 자격요건을 확인하였으나,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아 자 격요건이 되지 않았다. 청각장애인이 재판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 해 수어통역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를 자비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은 장애 인 차별에 해당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1 진정인은 2017. 11. 29. 수어통역인 선정 신청을 하였다가 다음 날 신청 을 취하하였다. 그 이후 조정절차가 2회 진행이 되었고, 사선대리인을 선임 한 진정인이 조정과정에서 노트북을 이용한 필담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가사조사명령에 의해 가사조사관 의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절차 진행 중, 진정인은 2018. 1. 22.과 2018. 6. 14. 에 재차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및 수어통역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 나, 진정인이 사선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담 등으로 의사소통 에 지장이 없고 수어통역인 비용을 진정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 해 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었다. 이후 수어통역인 지정을 위해 예납명령을 한 것은 가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과 다르게 소송비용이 자비 부담 원칙이기 때문이다. 다. 피진정인2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 및 수어통역인 선정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라. 피진정인3 가사사건에서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등 가정법원이 절차상의 특정한 행 위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가사소송규칙」 제4조 비용의 예납 등 규정에 따르면 가사소송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및「민사소송비용규칙」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민 사소송규칙」제19조에 따르면 통역인 등에 대한 여비·일당·숙박료 및 감정 인·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는 신청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로 명 시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가사소송 및 비송 절차 등에서 통역인의 통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하여 야 하는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국비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비용 예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역료는 국고로 지급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7. 11. 29. 수어통역인 선정 신청을 하였다가 다음 날 신 청을 취하하였고, 2018. 1. 22.과 2018. 6. 14. 재차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 및 수어통역인 선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1은 결정을 내리지 않 았고 그 사이에 피진정인2는 진정인과의 조사과정에서 노트북에 문자를 치 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8. 7. 피진정인1은 진정인에게 수어통역 인 지정에 따른 예납명령을 하였고, 진정인은 60만원의 비용을 납부한 후, 수어통역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나.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애인 사법지원 대상 은 소송절차 과정에 법원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장 애인인데,「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장 애인이 원고·피고 등 당사자로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와 증인 등으로 출 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절차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범위는 문자통역, 음성증폭기, 독서확대기,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휠체어 등 이동을 위한 조치, 활동(이동)과 의사소통 등을 보 조하기 위한 보조인력, 휴식시간의 보장 등 장애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필 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편의 제공 및 수어통역이 포함된다. 신청인이 장 애인사법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제공 가능한 지원조치를 파악하 고, 재판장이 필요 여부에 따라 통역인 지정 결정을 한다. 다. 소송비용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제5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소(訴) 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나 그 밖의 재판과 처분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제4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 와 액 및 그 지급에 관하여는「민사소송비용법」및「민사소송비용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제116조는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 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예납명령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소송비용의 예납의 무자로서 "증거조사를 위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여비·일당·숙박료 및 감정인·통역인 등에 대한 보수는 신청한 당사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소송의 경우 수어통역 선정에 따른 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 려운 약자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송구 조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키는 제도인데,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 조의2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다. 진정인의 경우, 이 사건 진정 제기 후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소송구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진정인이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서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는 답변을 듣고 신청을 포기하였다. 반면,「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비용예납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통역료를 포함한 절차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예외적으 로「형사소송법」제186조 제1항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5. 판단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제26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 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 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 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시설.설비.도구.서비스를 새로 또는 변경하여 제 공하거나, 정책.절차.관행 등을 새로 또는 변경하여 적용하는 등의 인 적.물적.비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6조 제4항에 따른 구체적 편의 제공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 은 같은 법 제26조 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 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 출력기기, 수어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 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3조 제1항에서는 당사국은 장애 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 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장애인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민사소송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소송 등에서는 같은 비용을 수 어통역 지원 신청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어통역 등의 지원은 단순히 해당 편의 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이 비용 부담 없이 편 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비용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히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신청자 부담 원칙 을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수어통역비와 같이 비장애인에게는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 절차 및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 등에서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 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법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조치를 시 행하고, 이에 따라 각 법원은 청각장애인에게 비용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수어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 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 또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피진정인1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사법지원 및 수어통역 선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지만,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더라도 가사소송절차에서 장애인 사법지원의 구체 적 내용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현행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 따른 것이었고, 피진정인2에게는 수어통역인 지정 등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에 대한 진 정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볼 수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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