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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04. 8. 23. 결정

재판중인병역기피자에대한제재조치 관련 사건

요지

【결정요지】 병역법 제76조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 을 위배한 것이고, 또한, 병역법 제76조의 ‘취업제한’ 조치는 우리 헌법 제3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및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위헌의 소지가 크고 앞으로도 이에 근거한 위헌적 행정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국방부장관, 국회의장에게 병역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함

해석례 전문

진정요지 1. 진정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협의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 되어 직장 (2002. 9. 2) 에 취업하고 있었는데, 2004. 5. 12. OO지방병무청장이 진정인의 직장에 진정인에 대한 해직 을 권고하여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 주장의 요지 2. 가 피진정인은 이른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진정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에 대해 정당한 . " " 사유 없이 불응하여 병역법 제 조 입영의 기피 위반혐의로 88 ( ) 검찰에 고발하였고 동법 제 조 , 76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에 따라 ( ) 진정인의 고용주에게 진정인을 해직하도록 권고하였다. 나 특히 병역법 제 조는 병역기피를 근절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 , 76 병역의무 불이행 제재 대상을 징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 . 다시 말해 현재 병역 기피상태에 “ 있는 사람 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취업 등 ” 사회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따라서 병무청은 , 이 조항을 사법적 판단과는 관계 없이 병역기피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규정으로 보아 년도 1962 입법 이후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여 왔다. 인정사실 3.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공익근무요원 소집 불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따라 진정인은 . , 년 월 일 구속 수감되었다가 년 월 일 보석 석방된 바 있으며 진정을 제기한 2002 7 27 2002 9 2 , 년 월 일 현재 재판 지방법원 고단 이 진행 중이다 2004 5 18 (OO 02 6134) . 나 피진정인은 병무사범 발생예방 및 조사계획 에 따라 지방노동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 " OO , 지역본부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 등으로 부터 진정인의 취업사실을 확인하고 병역법 OO , OO , 제 조에 의거하여 년 월 일 OO시 OOO구 O동 OO번지에 있는 진정인의 직장 76 2004 5 12 주 에 진정인의 해직 및 조치결과 통보를 권고하고 해직처리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 조에 ( )OO , 93 따라 처벌된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병역법 제 조에 따라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취업 제한기한을 76 병역의무 " 불이행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 로 해석하여 형의 집행이 진행중이거나 " , 종료된 경우에는 위 제재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피진정인은 년 월 일 경 진정인이 본 사건을 우리 위원회에 진정하고 언론에도 . , 2004 5 27 진정인에 대한 인터뷰가 보도되자 진정인 및 진정인의 고용주에게 진정인에 대한 해직조치를 , 유예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유선통보를 한 바 있으며 이에따라 진정인은 직장에 복귀하였다 , . 판단 4. 가. 병역법 제 조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76 ( ) “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는 우리 헌법 제 조 제 항을 위배한 것이다 ” 27 4 . 위 병역법 제 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 조 입영의 기피 등의 조항이 정당한 사유 1) 76 88 ( ) “ ” 여부를 병역법 위반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병역기피 ,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받기도 전에 이미 취업제한 제재 조치를 당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것일 뿐 아니라, 피진정인인은 병역법 제 조가 병역기피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제재 2) 76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 불이행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병역기피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 받은 사람에게까지도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만을 들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피진정인 스스로도 법원의 유죄판결 및 형의 집행 전까지에 한하여만 제재 ,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위 병역법 제 조가 병역의무 불이행의 위법성을 76 전제로하여집행되고있다는점등을감안하면피진정인의주장은이유없는것으로판단된 다. 나 또한 위 병역법 제 조의 취업제한 조치는 우리 헌법 제 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 , 76 " " 37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피진정인은 위 취업제한 조치가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기피 자의 잠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병역 의무 수행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업제한 조치가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 , 이러한 행정목적은 병역제도 개선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특히 취업제한 조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 , 등으로 미루어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 . 다 따라서 병역법 제 조 등에 근거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 , 76 대하여 한 이건 제재 처분은 헌법 제 조 행복추구권 10 및 제 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15 . 결론 5. 가 진정인의 진정에 대하여는 이미 피진정인이 진정인 및 진정인의 고용주에 대하여 진정인에 . 대한 취업제한 조치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구두로 밝힌 바 있으며 이에따라 진정인이 다시 직장에 ,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항 제 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39 1 3 , 나 위 병역법 제 조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헌의 소지가 크고 . 76 앞으로도 이에 근거한 위헌적 행정처분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 조제 호 및 제 조제 , 19144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1 2 감독기관인 국방부장관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병역법 관련 ,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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