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23. 1. 18. 결정

저상버스 기사의 장애인 탑승 거부

요지

주문 1 : ○○시장에게, ○○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사례를 전파하고 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 행위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유사 사건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여객운수 대표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특히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승하차를 위한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방법 및 장애인 편의 제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이고,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이다. 피해자는 20××. ×. ×. 17:13 ○○시청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00번 저상 시내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대기하던 승객이 모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휠체어를 탄 채로 몸을 기울여 운전기사를 바라보았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 ○○○(참고인1)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지 버스 기사(피진정인)에게 물었으나, 피 진정인이 고개를 젓고 출발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장애인차별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여객운수에 소속된 운전기사이다. 20××. ×. ×. 17시경 00번 버스 를 운행하며, ○○시청역 1번 출구 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있었다. 버스 앞문에서 5~6명 정도가 탑승하던 중 한 여성이 뭔가를 묻는데, 버스 엔진 소리와 여성의 마스크로 인해 잘 듣지 못하였다. 이후 여성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승차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버스를 출발하였다. 2) 보통 행선지를 묻는 승객이 많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런 승객인 줄 알았고, 잘 안 들린다는 제스처로 고개를 저었다. 또한 휠체어를 탄 피해자가 앞문에서 몸을 내밀어 이쪽을 바라봤다고 하나 피해자가 문 뒤에 가려져 있었고,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지 않았기에 보지 못하였다. 만약 피해자를 보았다면 분명히 탑 승시켰을 것이다. 3) 4년 동안 버스를 운전하였으나, 휠체어 탑승객은 처음이었기에 이러한 사건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미숙하게 대응했다. 본인의 실수로 피해가 발생하였 으므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민을 위해 어 떤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 참고인 1) 참고인1 당시 버스 전광판에 장애인 탑승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어, 피해자와 함께 대기 중이었다. 버스가 도착하고 앞문 쪽으로 가서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탑 승 가능한가요?”라고 2번 여쭤보았으나 피진정인이 말없이 고개를 젓고 출발 하였다. 버스 외부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소란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다. 피진정 인이 피해자를 보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볼 수 있는 위치에 피해자가 있 었다. 2) 참고인2(○○시청 ○○○○팀) 본 사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통약자 편의 미제공 및 승차거부" 관련 건으로 ○○시청에 접수되었고, ㈜○○여객운수로부터 당시 CCTV 자료 와 운전기사의 진술서를 받았다. 피진정인의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2022. 12. 26.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다. 다 만,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미제공" 부분은 입증이 어려워 "승차 거부" 건으 로 처리되었고, 운전기사의 소명(주변 소음 등)을 감안하여 당초 20만원에서 50% 를 감액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CCTV 자료), 참고인 진술,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20××. ×. ×. 17:13경 ○○시청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00-000)에서 참고인1과 함께 00번 저상 시 내버스(차량번호: ○ 0000)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나. 참고인1은 저상버스 앞문에서 대기하던 승객이 모두 탑승한 후 피진정인 에게 말을 건넸고, 피해자는 휠체어에 탄 채로 기사님에게 보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피진정인은 참고인1의 말에 대하여 고개를 젓고 출발하였으며, 그 후 참고인1이 돌아섰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 제기 이후 20××. ×. ×. 유선을 통해 피해자와 진정인을 직접 만나 사과드리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였으나,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계속 거 짓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합의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도 신문고에 이를 제보하였고, 20××. ×. ×. ○○시 ○○○○팀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시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3년 1월 동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만, 본 사건은 기존에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미제공" 건으로 접수되었으나, 입증 이 어려워 "승차 거부" 건으로 처리되었고, 당초 과태료는 20만원이었지만, 피 진정인의 소명(주변 소음 등)을 감안하여 10만원 감액 결정되었다. 5. 판단 가. 기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금지를 규정한 「장 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사업자에 대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 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나. 판단 1) 피진정인은 저상버스 운전기사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탑승하고자 하는 경우, 휠체어 승강설비를 작동시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저 상버스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아울 러 충분한 승하차 시간을 주어야 한다. 2) 피진정인은 당시 앞문에서 참고인1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단순히 행 선지를 묻는 줄 알았다고 하였으나 행선지를 묻는 질문에 고개를 젓는 것은, 해당 행선지가 어디인지와 무관하게 운전자인 피진정인에게 탑승 허용 의사 가 없음을 나타내는 행동이다. 피진정인은 휠체어를 탄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 고 주장하였는데, CCTV 자료상 피해자가 몸을 앞쪽으로 기울여 피진정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확인된바,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있지 않다. 이를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해 자의 탑승 의사를 인지할 수 있었던 조건 속에서 피해자의 탑승을 거부하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탑승 의사가 있음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를 가정해 보더라도,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피진정인의 경우에는 일반버스와 비교하였을 때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 가 탑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도, 그와 같이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 였다고 판단된다. 4) 피진정인은 때가 되어서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피해자 의 탑승을 기다릴 수 없었던 사정 및 배차 간격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탑승을 허용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진정인이 ㈜○○여객운수에서 4년 동안 운전하였으나, 휠체어 탑승객 은 처음이었기에 대응이 미숙했다고 하였는데, 만일 피진정인이 휠체어 승강 설비 작동의 경우 그 방법에 대하여 평상시 대비 및 숙지가 충분하였다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곤란함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객운수에서 소속 운전기사 들, 특히 저상버스 운전기사에게 주기적으로 교통약자 관련 교육 등을 시행 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탑승 거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시청은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관련하여 「여객자동 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따른 단순 탑승 거부로 판단하여 조치한 바 있 는데, 이 사건 진정과 같이 피해자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경우에는 교통 약자의 이용편의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조 사와 조치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