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의 전동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탑승 거부
요지
○○시장에게, 관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저상버스 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제공’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감독할 것과,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사례를 전파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교통 000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202x. x. xx. 오전 10:37 경,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대학교 방면)에서 저상버스를 정류장에 가까 이 정차시키지 않았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진정인을 보고도 그냥 가버렸다. 이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거부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교통에 소속된 운전기사이다. 202x. x. xx. 오전 10:37경, 000번 버스 를 운행하며, ○○아파트 앞 정류장에 진입하는데 정류장 주변에 택시가 정차 되어 있었고, 진정인은 정류장 옆에 있는 전봇대 뒤에 있어 진입 당시에는 진 정인을 보지 못하였으며, 승강 설비를 작동시키려면 정류장에 50cm 이내 인접 시켜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휠체어 승객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류장에 차량을 가까이 붙이지 않은 상태로 진입하였다. 버스정류장에서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여 문을 여닫고 버스정류장을 벗어나는 순간 승차하려는 진정인을 보았으나 승강 설비를 작동시키기 어렵겠 다고 순간 생각하여 당황하면서 진정인을 지나쳤다. (진정인에게) 설명하고 이 해를 구해야 하는데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점이 있어 죄송한 마음이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1이 운행하는 노선버스의 운송사업자이다. 피진정인 1에 대하여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장애인들의 대중교 통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저상버스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승·하차는 물론 차량 내 안전성을 보장토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례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202x. x. x. ~ xx. 저상버스 운전기사 000명을 대상으로 저상버스 리프트 사용 및 관리 방법, 휠체어 승객 친절 응대 방법,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 하였다. 저상버스의 승강설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버스정류장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을 행정기관에 요청하겠다. 다. 관계인(○○시)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버스의 운행 및 운송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상 교통행정기관이 다. 진정인 및 ○○시중증장애인생활센터의 제보로 이 사건 진정 사안에 대하 여 인지하였고 민원해결을 위하여 ○○시 대중교통과, 피진정인 2, ○○시중증 장애인생활센터와 함께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구두 지도를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및 제출자료(CCTV 자료), 관계인 진술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정도가 중한 지체장애인으로, 202x. x. xx. 10:37:09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대학교 방면)에서, 000번 저상형 시 내버스(차량번호 △△00자0000)에 탑승하려고 대기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버스정류장에 인접하여 진입하지 않았고, 승하차를 위해 버 스 출입문을 여닫고 버스정류장을 벗어나는 순간 진정인을 보았지만 출발하였 다. 진정인을 지나친 피진정인 1은 버스정류장을 벗어나 약 9.7m 이동하였고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진정인은 신호대기로 정차한 버스에 다가가 문을 두드 리는 등 승차 의사를 재차 표시하였고(10:37:30), 피진정인 1이 앞문을 열어 잠 깐 말을 한 뒤 문을 닫자 진정인은 정차 중인 버스 앞으로 가서 손을 뻗어 버 스를 막아 항의 표시를 하였다(오전 10:37:55). 피진정인 1이 앞문을 열어 진정 인과 다시 몇 마디 나눈 뒤 문을 닫았고 결국 진정인은 버스에 승차하지 못하 였다. 다. 피진정인 2는 202x. x. x. ~ xx. 저상버스 운전자 000명을 대상으로 저상 버스 승강설비 사용 및 관리 방법, 휠체어 승객의 이동권과 편의제공 방법 등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 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 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사업자에 대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 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 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ㆍ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운수종사 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 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피진정인 1은 당시 버스정류장 인근에 택시가 정차되어 있었고 진정인을 인지하지 못하여, 정류장에 차량을 가까이 붙이지 않은 상태로 진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버스정류장 주변에 정차한 택시와 버스정류장 사이의 거리 가 약 23m이고 버스 앞에 다른 차량이 없었던 점에서, 버스정류장에 인접하여 진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도 "버 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버스는 도로경계석으로부터 50cm 이내로 정차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고, 특히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 뿐 아니라 노인, 아동 등 모든 사람이 쉽게 오르내리도록 운행되는 것인 점, 정 류장의 탑승 대기자 중에서 휠체어 이용자 등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저상버스 운전기사는 위와 같은 인접 진입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노인, 아동 등 교통약자가의 편리한 이용을 지원해야 하는 점 등을 살피면, 피진정인 1이 버 스정류장에 인접 진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정인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 을 진정인이 탑승하지 못하게 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진정인을 확인한 것은 정류장을 벗어난 후여서 진정인을 탑승하도 록 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인 1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인 지하는 것과 무관하게 정류장에 인접 진입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 은 것에서 이 사건 진정이 비롯되었고, 그에 따라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피진정인 1이 정류장을 지 나쳐 진정인을 태우지 않은 것은 앞서 벌어진 일로 인하여 파생된 결과여서 별 도로 그 정당성을 살필 실익은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 장애인차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진정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장에게, 관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저상버스 운전 기사를 대 상으로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제공"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 도록 감독할 것과,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사례를 전파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