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9. 8. 결정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시 인터넷 사용양태 정보수집에 대한 의견표명
요지
게임, 인터넷에의 과몰입과 유해 사이트의 접속 등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조례 제7조, 제8조에 근거하여 기술적 안전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굳이 추가적으로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지원한 개인용 컴퓨터 등의 관리, 통신비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자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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