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벌절차 위반에 의한 강제입원
요지
1.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확인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도 ○○군수에게, 향후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4. 3. 10. 보호의무자 확인 절차 없이 진정인을 ○○○○병 원(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함)에 강제 입원 시켰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0. 9. 28. ~ 2011. 3. 28.과 2013. 5. 13. ~ 2013. 11. 9. 두 차례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환자이다. 2014. 3. 10. 진정인의 배우자 와 딸이 진정인의 입원을 위하여 진정인과 함께 내원하였는데, 진정인은 비 현실적인 과대사고가 있어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배우 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를 준비해 오지 않아서 과 거 2010. 9. 28.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때 제출받은 서류로 진정인의 배우 자와 딸의 신분을 확인하고 진정인을 2014. 3. 10. 입원시킨 후 2014. 3. 14.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받았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자사의 주장과 진정인의 입원 관련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9. 28. ~ 2011. 3. 28.까지 6개월간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진정인은 이때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배우자로부터 진정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 받았다. 나. 진정인이 다시 입원치료를 받은 2013. 5. 13. ~ 2013. 11. 9.에는 피진 정인이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입원일인 2014. 3. 10.에도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배우자로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 받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은 2014. 3. 10.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지속적인 과 도한 음주, 공격적 행동, 충동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정신과 입원 치료 요함”을 사유로 진정인의 입원을 권고하자 진정인의 배우자와 딸의 동 의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고, 4일이 지난 2014. 3. 14. 진정인의 주민 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제출 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보호의무자 확인의무는 실제로 보호의무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실체적 의무 외에 보호의무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므 로, 비록 진정인과 배우자가 서로 가족관계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진정인의 배우자로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해야 하는 피진정인의 의무가 면제 되는 것은 아니며, 보호의무자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하는 절차는 진 정인의 입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마쳐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2014. 3. 10. 진정인을 보호의무자 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시키면서 이때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는 자가 진정 인의 배우자와 딸이 맞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 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입원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난 2014. 3. 14. 제출 받 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배우자가 2010. 9. 28.에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 로 진정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가족관계중에 서 배우자 관계는 혼인의 해소로 변동이 가능함에도 피진정인이 3년 6개월 전에 제출 받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진정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 는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보호의무자 확인의무를 소홀 히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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