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가 아닌 강제입원 등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0000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201x. x. x.어머니와 딸 에 의해 입원되었는데, 계속입원심사 청구 시 딸 1인의 동의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201x. x. x. 본원에 입원할 당시 입원동의서에는 어머니 정00 과 딸 이00가 서명하였으나, 201x. x. x. 경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작성 시 딸 이00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서류가 접수되어 계속입원 결정을 받았다. 계속입원심사 청구서 양식에 1인만 서명하도록 되어 있어,00군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1인 동의로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하게 되었 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x. x. x. 진정인의 모 정00, 진정인의 딸 이00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입원되었고, 201x. x. x. 피진정병원에서 퇴원 하였다. 나.피진정병원은 201x. x. x.경 정신과 전문의 정00의 “간헐적인 충동조절 의 어려움 및 흥분상태를 보이고 있고, 병식의 결여로 재음주의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관리 등을 위해 지속적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진정 인의 딸 이00 1인의 동의만 받고 계속입원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보건복지부는 계속입원심사 청구과정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를 정신보건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최초 입원 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201x. x. x.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분부터 보호의무자가 2인인 경우 2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각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였다. 5. 판단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 무자의 동의절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로 진정 인의 모 정00과 딸 이00 2인이 있음에도 201x. x. x. 경 계속입원심사청구시 딸 이00 1인의 동의만으로 진정인의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하였는바,이는 「 정신보건법」제2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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