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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7. 10. 31. 결정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입원

요지

피진정인에게, 소속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입원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7. 4. 3.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강 제입원 되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17. 4. 3. 형과 형수의 동행 하에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가 진단하여 불안심리 및 우울감과 공격적 행동양상에 의한 타해 위험 등의 증상에 대한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하 다는 소견으로 입원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의 형은, 모친은 사망하였고 부친은 치매증상으로 □□시 소재 ◇◇◇◇요양원에서 치료중이라 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형과 형수 가 보호의무자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보호의무자로 하 여 진정인의 입원을 결정하였고, 진정인의 증상이 호전됨에 따라 2017. 6. 16. 퇴원조치 하였다. 다. 참고인(●●●, ◎◎시 보건소 정신건강증진과) 2017. 4. 4. 피진정병원으로부터 진정인의 입원동의 요청을 받았으나 관 련 사안을 검토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어 2017. 4. 10. 동의서를 회신하였다. 당시 상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평상시보다 지연된 점은 인정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 진정인의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7. 4. 3. 진정인은 형과 형수를 동행하여 피진정병원을 방문하였고,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는 "불안심리 및 우울감 악화, 공격적 행동양상으로 인한 타해 위험" 등의 소견으로 진정인의 입원 권고를 하였다. 나. 진정인은 미혼이고 모친은 사망하였으며, 형과 형수는 보호의무자의 자격이 없었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유일한 보호의무자인 부친이 치매증상으로 노인 요양원에서 치료중이라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 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을 입원시 키고 다음날인 2017. 4. 4.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시장에게 입원동 의를 요청하였다. ◎◎시장은 2017. 4. 10. 진정인에 대한 입원동의서를 피 진정인에게 발송하였다. 라. 2017. 6. 16.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5. 판단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신보건법"이라 한다) 제 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을 허용하면서 입원 시에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 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은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2016. 5. 29. 전부개정 되어 2017. 5. 30.부터 「정신건강증 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 원 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 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 여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신질환자의 비자 의 입원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입원을 시킬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외에 보 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 는 등의 입원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해당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 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피진정인은 2017. 4. 3. 보호의무자의 입원 동의서 등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을 먼저 입원시킨 후 다음날인 2017. 4. 4. ◎◎◎◎ ◎◎시장에게 진정인의 입원동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 고, 2017. 4. 10.에서야 ◎◎시장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음으로써, 총 7 일 동안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참고인은 업무처리의 지연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러한 이유가 보호의무자 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피진정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 므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입원조치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 에 해당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의사 및 직 원들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입원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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