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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제1항을 부설교육기관의 설치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경찰대학에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설교육기관의 명칭과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바,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는 문언 그대로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부설교육기관의 명칭과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부설교육기관을 두지 아니하고는 경찰대학에서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경찰대학의 보조기관이 전문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대학에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두지 아니하고도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경찰청장 소속으로 두는 경찰대학은 같은 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7조 등에 따라 경찰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어 4년제로 운영되는 학사학위과정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성격을 가짐과 더불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경찰청장의 소속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법」 제17조제2항ㆍ제4항,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경찰교육기관(「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라 경찰대학ㆍ경찰교육원ㆍ중앙경찰학교 등을 말함. 이하 같음)별 교육과정, 교육기간과 그 대상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경찰대학설치법」에서 정한 대학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관장사무에 대한 지원 범위를 소속기관별로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경찰교육기관별로 교육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를 근거로 경찰대학에서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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