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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8. 7. 5. 결정

적법절차를 위반한 압수수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요지

본 건에서 피진정인들은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면서 진정인의 실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수색할 장소를 명백히 특정하지 않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이후에 진정인의 실주거지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재신청하거나 주소를 보정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거하여 피의자의 주거지 주소가 아닌, 소재수사를 통해 확인한 진정인의 다른 거주지에 대하여 압수수색하였다. 또한 수색할 장소가 명백히 특정되지 않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가지고 진정인의 다른 거주지를 수색하여 혐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물을 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주거지가 ○○○ 원룸 ○○○호가 맞느냐?’고 질문하였고, 진정인이 맞다고 답변하며 주거지 압수수색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임의수사 방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진정인이 동의하여 피진정인들이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범죄수사규칙? 제123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75호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79호의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80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는 등 임의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임의수사를 입증할 어떠한 서류도 제출한 바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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