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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5. 2. 결정

적법절차를 위반한 입원형식 변경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2. 11. 26. ○○병원에 자의로 입원하여 개방병동에서 생활 하였으나, 같은 달 30. 병원직원이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입원동의서를 받아 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부당하게 변경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2012. 11. 26. 진정인이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한 사유는 특별한 병이 있어서라기보다 심신이 피로하여 쉬고자 한 것 이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2. 11. 26. 자의로 입원하였으며,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과 과거 다른 병원에서의 입원기록 등을 참조 하여 입원결정을 하였다. 2) 진정인의 입원형식을 자의입원에서 동의입원으로 변경한 사유는, 진 정인이 입원하여 개방병동에서 다른 자의입원환자들과 치료 중 추가적 불 면증, 정신적 장애의 일종인 양극성 정신장애의 발작 및 경련 등의 현상으 로 병원 내.외부의 잦은 출입, 자체적으로 행동장애를 조절하기 힘든 상태 의 발견으로 더 이상 개방병동에서 다른 환자들과 어울려 입원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3) 진정인의 입원형식을 변경한 방법은, 급히 보호의무자인 모친에게 연 락하여 동의입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비자의 입 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하여 폐쇄병동으로 전실조치 하였다. 다. 참고인 :○○○(진정인의 어머니) 2012. 11. 26.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진정병 원에 입원을 하였다. 입원 후 같은 달 30. 피진정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집 으로 직원이 찾아와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입원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동의서 등 입원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2. 11. 26.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 형식으로 입원하여 정 신과 개방병동에 입실하였다. 2) 2012. 11. 30.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개방병동에서 다른 환자들과 어울 려 입원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의 모친 김판옥의 입원동의 를 받아 진정인을 자의입원에서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하였다. 3) 2012. 12. 31.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나. 판단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 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2호는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 청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의로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장 은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하고, 입원치료 기간 등을 연장하기 위하 여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호의무자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하고 환자의 퇴원을 불허하는 행위는 정당한 진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정 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차원에서 진정인의 모친 ○○○의 의사에 따라 자의입원을 동의입원으로 변경하여 진정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 정인은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동의입원으로 입원형식을 변경한 것이 사실 로 인정된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 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과 자의입 원 환자가 퇴원 요청 시 지체 없이 퇴원 조치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23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 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의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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