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를 위반한 진술녹화로 인한 인권침해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들은 2011. 8. 12. 국회 앞에서 반값등록금 요구 시위 중 경찰에게 연행된 후, ○○○○경찰서에 조사가 할당되어 피진정인들에 의해 진술녹화 실에서 2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과정이 영상녹화 되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 해하는 것이므로 구제조치 및 제도개선을 원한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진정인들은 2011. 8. 12. "○○○○○연합회"의 국회 앞 기습시위와 관련 하여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되었고, "여자연행자는 여자경찰관이 진술녹화실 에서 조사를 하라"는 ○○○○경찰청의 업무지시에 따라 우리서 진술녹화실 에서 이들을 조사하게 되었다. 시위여학생을 진술녹화실에서 조사하라는 것은 남성 경찰관이 여학생 을 조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진정 인들에 대한 진술녹화실 조사는 별도의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차원이었으 며, 진술을 녹화하여 이를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인들에게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지 못한 것이지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려 한 것이 아니고 침해할 이유 또한 없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 ○지방경찰청의 업무연락 공문,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진정인들은 2011.8.12. 약 19:00 ~ 21:00경까지 진정인들의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경찰서 진술녹화실 및 다기 능조사실에서 영상녹화로 조사하면서 진정인들에게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 하지 않았다. 5. 판단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로 진정인들을 영상녹화로 조사하면서 진정인들에게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 것은「형사소송법」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의 영상녹 화 사실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진정인들의 녹화영상이 이후 수 사자료로 활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영상에는 진정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진술내용, 초상, 음성 등이 담기게 되고 이러한 자료가 진정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집 관리된다면 이는 진정인들의 알권리 침해 등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피진정인들이 이와 같이 진정인들의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헌법」제12조에서 요구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의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특별한 고의성이 없었던 점, 자체적인 교육으로 예방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장에게 관련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 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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