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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3. 6. 18. 결정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요지

진정인의 입원 당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및 보호의무자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x. x. x.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ㅇㅇ병원(이하 “피진정 병 원”이라 함)에 강제 입원되었다. - 2 -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x. x. x.진정인은 알코올 증세로 인해 누나와 함께 본원에 오게 되 었으며, 진정인의 누나가 입원 치료를 요청하고 입원관계서류를 추후에 제 출하겠다고 하여 본원에서는 진정인을 입원시켰다. 본원은 진정인이 입원 한 지 한 달 가량 지나서 누나로부터 입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 았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동의입원 시 관련 증빙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 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 본인은 진정인의 배우자로서 현재 서울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201x. x.경 진정인의 누나 구ㅇㅇ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이 ㅇㅇ병원 에 입원하고 있으며 입원동의서를 우편으로 보낼 테니 작성하여 보내달 라”고 요청하였다.이에 본인은 201x. x. x.입원동의서에 서명한 후 우편으로 진정인 누나 구ㅇㅇ에게 발송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입원관계서류 및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x. x. x.진정인은 누나 구ㅇㅇ과 함께 피진정병원에 내방하였고 정 신과 전문의 이ㅇㅇ이 진정인에 대하여 “알코올 의존증,기억장애 증상”을 사유로 입원을 권고하여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의 누나 구ㅇㅇ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아니므로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 1인이다. 다. 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은 201x. x. x. 서울에서 입원동의서를 작성하 고 진정인 누나 구ㅇㅇ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진정병원은 보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진정 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201x. x. x. 발급받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 - 4 - 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호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환자의 입원결정을 하기 이전에 보호의무자가 입원에 동의하여야 하며, 입원에 동의한 보호의무자가「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피진정인은 201x. x. x.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배우자 권ㅇㅇ의 동의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키고,입원한 날로 부 터 20여일이 지나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를 받았고, 한 달가량 지나서 보 호의무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입원 당시 피진정인이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 및 보호의무자 자격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정신 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 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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