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1. 10. 19. OOO도 OO시에 소재한 OO의료원(이하 "피진정기 관"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배우자와는 이혼 했으며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이 있음. 진정인은 시골에서 홀로 살고 있었는 데, 평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이 피진정기관에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 은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알콜중독으로 타병원에서 정신과 입원을 자주했으며, 2011 년 4월경 퇴원 후 OO군 OO면에 혼자 기거하며 음주조절이 안되고, 식사를 안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2011년 10월 19일 다른 사람 집 에 그냥 들어가 주민신고로 인하여 OO면 파출소 경찰과 형님이 환자를 모 시고 와서 입원하게 되었다. 2) 직계가족 중 부모는 사망하였고, 자녀가 있으나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의 무자가 될 수 없어, 부득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님의 입원동의를 받았다. 3) 진정인은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자녀를 부양하거나,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퇴원을 하게 되면 본인의 건강 뿐만 아니라 가족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는 점 을 깊이 참고해 주기 바란다. 다. 참고인 OOO(원무과 관리부장) 진정인의 형들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원 당시 알았으나, 진술서에 기술하였듯이 직계가족이 없고 그대로 퇴원 시킬 경우 문제가 일 어날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형들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 시켰다. 진정인의 정신과 입원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피진정인 제출 진술서, 진정인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록부와 피진정기관 소속 손대진의 통화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인은 2011. 10. 19. 형인 OOO, OOO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 기관에 입원되었으며, 입원동의서상 정신과 전문의 의견은 "자·타해 등 행동 사고 가능성 있고 위생관리 어려움"으로 적시되어 있다. 나. 진정인의 입원 당시, 진정인의 부모는 모두 사망하였고 진정인의 친 족으로는 형 2명(OOO, OOO)과 동생 1명(OOO)이 생존해 있다. 다. 진정인은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다른 형제와는 전혀 교류없이 지내며, 딸과는 1주일에 1번 정도 만난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 OOO, OOO의 보호의무자 자격을 증빙하기 위한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고, 진정인이 진정인의 형들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의 요건으로 민법상 부양의무 자 또는 후견인으로 정하고 있고, 「민법」제974조는 "부양의무자" 자격을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 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 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 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본 사안의 경우 피진정인은 진정인 입원 시점인 2011. 10. 19. 진정인에 대한 보호의무자로 입원동의서상 진정인의 형인 OOO, OOO의 서명을 받았으나, 진정인의 형 OOO, OOO이 평소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에 대해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더러 인정사실과 같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피진정인은 이와 관련하여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직계가족이 없어 부득이하게 형의 입원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3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란 "최소 3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 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 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임"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정신보건법」제25조에 시 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취지를 볼 때, 보호의무자 자 격이 있는 직계혈족이 없다고 진정인의 형을 보호의무자로 자의적으로 판 단하여 형의 입원동의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제 21조 및 같은 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 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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