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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11. 29. 결정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x. x. x.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남동생에 의해 00000병원 (이 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된 후, 현재까지 피진정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x. x. x.동생 유00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변00의 “퇴행,행 동조절 장애가 있어 입원치료를 요함”이라는 진단으로 입원되었다. 진정 인 의 주소지는 "00시 00구 00동 0000-00번지"이고,남동생 유00은 "000도 00군 000읍"이다. 진정인에게 아들과 딸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200x년에 진정인의 자녀들이 진정인을 면회한 후 보호자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진정인 의 남동생이 보호자가 되었다. 다. 참고인(진정인의 남동생 유00) 진정인의 아들과 딸은 병원과 연락이 잘 안되어 본인이 보호자가 되었 다. 진정인이 병원에 입원된 후 개인 비용을 들여 치료비와 간식비를 내고 있다. 진정인은 약 4년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현재 병원 치료비는 들 지 않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관련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진정인.피진정인.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x. x. x. 진정인은 동생 유00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변00의 “퇴행, 행동조절 장애가 있어 입원치료를 요함”이라는 입원 권고 의견에 따라 피 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나.가족관계증명서 상,진정인의 주소는 "00시 00구 00동 0000-00번지"이 고, 남동생 유00은 "000도 00군 00읍"이며,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은 진정인 에게 아들과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최초 입원 및 계속입원치료심사 청구 과정에서, 피진정병원은 동생 유00이 진정인에게 경제적 지원 등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서류 를 제출받지 않았다. 그리고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아들과 딸이 입원동의 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서도 제출받지 않았다. 5. 판단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 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 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 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호의무자가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 자가 입원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해당 보호의 무자가 7일 이내에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환자를 즉시 퇴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의무 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 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 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 따른 보호의무자는「민법」제 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되 며,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에 의하더라도 입원에 동의한 친족이 정신질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지, 주소지가 다르다면 상당기간 가계지원이나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 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을 입원시키면서 진정 인의 아들과 딸이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증빙서류나 입원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동생이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제출받지 않았다.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아들과 딸이 보호의무자 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진정인의 동생을 보호의무자로 하였다고 하 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진정인의 동생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입 증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처럼 보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정신보건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진 정병원이 보호의무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의 동의에 의해 진정인을 계속 하여 입원시킨 행위는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로「정신보건법」제24 조 제1항을 위반하고,「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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