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요지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여동생이 보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 조치한 바, 이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병원은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결과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러한 관행이 상당기간 있었던 바, 이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6. 15. oo시 소재 ooo병원에서 ooo병원(이하 "피 진정병원"이라 한다.)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이송되었다. 나. 진정인은 2011. 10.경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입원에 대하여 진정인은 2011. 6. 15. 19:50경 응급이송차량을 타고 병원까지 후 송되었으며, 망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회적 적응 및 직업 적 어려움이 심각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여동생 및 남동 생의 입원동의와 정신과전문의 ooo의 진단에 따라 입원조치하였다. 진정인에 대한 외래상담 시에도 여동생이 주로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보호의무자로 판단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결과의 서면 통지에 대하여 2012. 3. 부터는 심사청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환자에게 수령확인 서명을 받고 있으며, 계속입원 승인 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수령 거부" 등으로 표시하여 별도로 자료화하고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의 진술과 입원관련 서류,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2011. 6. 15. 남동생 ooo과 여동생 ooo의 입원동의서와 "망상, 환청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입원치료를 요함"이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에 따라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2) 진정인은 미혼으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고, 진정인의 남동생 ooo 은 주민등록상 진정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여동생 ooo는 진정인과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 3)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은 진정인의 여동생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 이 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4) 피진정병원은 2012. 3. 이전까지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결과를 입원환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 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 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 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 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민법」제974조에 따라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생계 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서류 를 제출받아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 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 아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입원에 동의한 자가 정신질환자의 형 제자매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여동생이 「정신보건법」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 부, 즉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를 통 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에서는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여동생이 보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 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 조치한 바, 이는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 결과의 서면 통지에 대 하여 「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 환자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환자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와 퇴원심 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함을, 같 은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위와 같은 통지를 아니한 자에 대하 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하듯 심사청구 결과의 서면 통지서란 입원환자가 당연히 알아 야 할 계속입원 사유와 그에 불복할 경우 퇴원을 청구하거나 처우개선 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을 기재한 문서로, 입원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제한으로부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 소한의 제도적 장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병원은 계속입원치료 심사청 구 결과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러한 관행 이 상당기간 있었던 바, 이는「정신보건법」제24조 제5항을 위반한 행 위로「헌법」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연관 문서
nhr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