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2012. 2. 13. 결정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요지
피진정인은「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입원 이후 6개월마다 계속입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계속입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2009. 3. 22.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피진정인은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동의만을 받았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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