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요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1. 1. 4. ○○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 강제 입 원되었다. 피진정인은 당시 보호의무자 입증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에 대한 입원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1. 1. 4.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할 당시 입원동의서 상 입원동의자가 진정인의 직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 등록등본 등의 첨부를 누락하였다. 이후 2011. 6. 10.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 원심사청구 시 누락되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입원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아 보완하였다. 진정인의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사실을 인정하며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입원동의서, 정신과전문의소견서, 가족관계증명 서,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위원회의 전화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1. 1. 4. 진정인은 진정인의 자녀 2인의 입원 동의와 ○○광역시 ○○구 소재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 소속 정신과전문의 ○ ○○의 “분열정동장애에 따른 사고위험성이 높다”라는 입원권고 의견에 따 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다. 나. 진정인이 입원하던 당일 진정인의 동생 ○○○는 진정인과 함께 피진 정 병원을 방문하여 진정인의 입원을 의뢰하였고, 진정인의 장녀 ○○○과 차녀 ○○○은 진정인과 마주치지 않고 별도로 피진정 병원에 방문하여 진 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다.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과 ○○○은 진정인과 부녀관계로 성 년인 직계혈족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피진정 병원에 입 원시키는 과정에서 위 ○○○과 ○○○이 정신보건법 상의 적법한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보완한 것은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 과정이 진행된 2011. 6. 10.경으로, 진정인이 피진정 병원에 입원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 이었다. 5. 판단 가. 기준 정신보건법 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 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1항에서 “정신의 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 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보호의무자) 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 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따 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된다. 나.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여부 따라서 입원에 동의한 이들이 정신질환자의 직계혈족이라 하더라도, 관 련 법령에 따라 피진정인에게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민 법상의 부양의무자인지 여부, 즉 “직계혈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증빙서류 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자녀로부터 입원동의 서명만을 받았을 뿐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으로 정 하고 있는 보호의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제출받지 않은 채 진정인을 입원시켰고, 또한 진정인의 입원 이후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미첨부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입원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완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원 과정의 적법절차를 위 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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